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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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장기계속)

충청남도 아산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가온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4,219,002,870원 · 낙찰률 89.46%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27곳 · 개찰 03/1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198710/02(금)2,374,231,72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가온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233504/06(월)2,374,231,72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가온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2670004/06(월)2,374,231,72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가온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408904/06(월)2,374,231,72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가온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076004/06(월)2,374,231,720원금차 180일, 총공사 365일가온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일원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영사이트 23면과 관리동, 숲 데크로드 등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 야영사이트 23면 조성
  • 관리동(야영장 시설 관리사무실, 화장실) 신축
  • 숲 데크로드 조성
  • 목재데크 및 야영데크 설치
  • 화장실·취사장 설치
  •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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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4(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0(화) 14:00지남
개찰03/10(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27,86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7718-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76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27,8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5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일 반 사 항 1.1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시공계획 ⑴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의 각종상황,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위치,콘크리트 타설 방법,순서,위치,슈트의 설치위치,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작업 조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각종 스리브,BOX,개구부 등의 위치표시)및 문서로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⑵ 레미콘 제조업자 선정시에는 현장과의 거리,운반시간,제조설비,골재시험,KS 품질인 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⑶ 재료 및 품질 ① 거푸집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 4회(노출콘크 리트는 1회)이상 사용할 수 없다. ②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D10이상은 SD40)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③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⑤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⑥ 물 깨끗하고 기름,산,염류,유기물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245
20℃ 미만
10℃ 이상
368
사 용 개 소골재규격(㎜)설계기준강도(kg/㎠)스럼프값(㎝)비 고
밑창 콘크리트2518010
구 체27015
300
구 분타설조건다짐기 소요량
소 형3
4-8m /HR
1대
대 형3
30m /HR
타일구분재질규격두께줄눈모르터
바닥자기질타일200× 200
300x 300
7㎜3㎜12-24㎜
벽도기질타일400× 2508㎜

①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반사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반사면은 #2 면에 위치하 여야 한다. ⑼ 배강도 유리(Heat-StrengthenedGlass) KS L 2015(배강도 유리)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하다. ⑽ 스팬드럴유리(Spandrel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6- ⑾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 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2.시 공 2.1시공환경 ⑴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하며,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먼지,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2시공준비 ⑴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⑵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 야 하며 색유리,반사유리,접합유리,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⑶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⑷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⑸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3시공방법 ⑴ 일반시공법

공 정내 용면 처 리방치시간칠량(㎏/㎡)
1바탕건조,양생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오염,부착물 제거오물,부착물제거
3구멍메꿈석고퍼티균열,구멍등의 땜질24시간
4연마지 갈기#80~120연마지 닥기
부자재 구분자 재 규 격비 고
크 립 바높이 - 30㎜, 폭 - 30㎜,
길이 - 4,000㎜
아연도금
행 거 볼 트직경 - 9㎜, 길이 - 1,000㎜아연도 강철
와 이 어 클 립높이 - 40㎜, 폭 - 53㎜아연도 스프링
캐 링 찬 넬높이 - 38㎜, 폭 - 19㎜,
길이 - 4,000㎜
아연도금
행 거20*20*100/50㎜
몰 딩⊏형 15x30x15,∟형 25x25알미늄
캡W=20,25L=600,600,3000
규격25H38H50H비 고
(W500:자재기준)W:430W:405W:375지정자재
(1)종류 :그라스울 OR 단열판넬(종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밀도 :48K
(3)두께 :설계도서에 따른다.

- 비 KS 방수쉬트 납품 목적은 누수차단의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며 두께는 1.2T이상 을 사용함 - KS F 4917 TEST 방법 중 인장강도,신장율,인열성능,내열성은 KS 규정상 합격 제품 사용. 2.8PALA RAP -70-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6 - 제1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 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 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 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 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 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 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 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 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 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6)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 - 20 - 제3장. 식재기반 조성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 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토양심도(m)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0.150.3
0.30.45
0.450.6
0.60.9
0.91.5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 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 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 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 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 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 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 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 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 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7 - 제6장. 수목이식

제6장.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 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 43 - 제7장. 잔디식재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 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 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로 자른 것을 사용하 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 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모래(㎥)
10930.78
6800.98
5101.1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 공하여야 한다. - 58 - 제8장. 조경시설물공통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 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 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상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하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 74 - 제10장. 현장제작설치 시설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 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 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 94 - 제12장.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 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 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 종으로 선택한다.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 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 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 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 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125 - 제17장. 식생 관리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 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 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 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 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 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 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 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 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 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 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구 분조 경 공 사토 목 공 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잔디 식재
구 분기 계 설 비 공 사정 보 통 신 공 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설치 및 결선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
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
․원격 제어시험

배점·평가

1.수 급 인 관 련 사 항2.하 수 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전화)하수급인(전화)
계약금액원하도급액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계 약 일하 도 급
계 약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률%하도급률%(하도급부분금액: 원)
3.평가 결 과 (단위: 점)
심 사 요 소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50
1.하도급가격의 적정성적격심사
최저가
TK
가.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30)
(20)
(50)
(0)
2.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하수급인의 신뢰도
가.협력업체 등록기간
나.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임금체불 이력
15
(10)
(5)
(-5)
4.하도급공사의 여건
가.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계100
5.기타(가점)
가.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나.신기술,신자재의 사용
다.전차공사와의 연계성
+4
(+2)
(+1)
(+1)
6.감점
가.관리하수급인
-2
평 점 계
심사항목심 사 요 소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가.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50)
o적격심사,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82 하도급금액
30- 2.0( - )x 100
(50) 100 원도급금액
※ TK 대상공사는 배점한도를 50점으로 적용
1.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50)
나.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88 원도급금액
20- 1/2( - )x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75 원도급금액
20- 1/2( - )x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TK 대상공사는 심사 제외
2.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
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3배 이상
o2.5배 이상 3배 미만
o2배 이상 2.5배 미만
o1.5배 이상 2배 미만
o1배 이상 1.5배 미만
o1배 미만
10
(10)
(9)
(8)
(7)
(6)
(0)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
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o우수전문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3배 이상(10점)적용(2년간)
(20)나.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2배 이상
o1.5배 이상 2배 미만
o1배 이상 1.5배 미만
o0.5배 이상 1배 미만
o0.5배 미만
10
(10)
(9)
(8)
(7)
(6)
o 최근 3년 이내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
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하수급인의가.협력업체 등록기간
o3년 이상
o2년 6월 이상 3년 미만
o2년 이상 2년 6월 미만
o1년 6월 이상 2년 미만
o1년 이상 1년 6월 미만
o1년 미만
o미등록
10
(10)
(9)
(8)
(7)
(6)
(5)
(4)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
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협력업체:법 4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
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
신뢰도
(15)
나.전문건설업 영위기간
o3년 이상
o2년 이상 3년 미만
o1년 이상 2년 미만
o1년 이하
5
(5)
(4)
(3)
(2)
o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임금체불이력(△)5ㅇ 감점
심사항목심 사 요 소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4.하도급공사의가.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난이도가 낮은 공사
o난이도가 보통인 공사
o난이도가 높은 공사
5
(5)
(4)
(3)
[주택부분 ]
o난이도가 낮은 경우
- 15층 이하 6층 이상 아파트
- 세대 전용면적 60㎡ 이상
o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16층 이상 5층 이하 아파트
- 세대 전용면적 60㎡ 미만
o난이도가 높은 경우
-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 조건이 복합된 경우 더 높은 난이도 적용
[단지부분 ]
o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
성,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고감안하여 난
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여건
(15)
나.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1년 미만
o1년 이상
4
(4)
(3)
o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 기
간이 짧을수록 높게 평가
다.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1년 이하인 공종
o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o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o5년 초과 공종
5
(5)
(4)
(3)
(1)
o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
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
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
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o당해 공사현장 소재 업체
- 법인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o 인접 시․군구라 함은 당해 공사 현장과
4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계100
5.기타(가점)
(4)
가.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o우리공사 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o우리공사 감사패 수여 업체
나.신기술,신자재의 샤용
다.전차 공사와의 연계성
+4
(+2)
(+1)
(+1)
(+1)
o 적격심사의 우수하수급업체 참여 여부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전문건설업체로,우리공사
우수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는 선정 당시
의 업체 및 대표자와 당해 공사계약서상
의 업체 및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에 적용
o 우수시공(전문)업체 관련 감사패를 받은
경우 동일적용
o우수건설업체는 하도급공사 참여 시만 적
용됨
o 해당 하도급공종 관련 신기술,신자재 적
용 시 가산점 부여
o 동일 현장에서 전차의 하도급 공사를 시
행하였거나 타 하도급공사를 시행 중인
경우,가산점 부여

참가자격

구 분배 치 기 준
현 장대 리 인o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등 참여경력 5년 이상인 자
o경력 인정범위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
-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시공,유지관리,품질관리자 및 현장공무 경력: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
여경력의 일부인정
공 사책 임 자
(공 종 별)
o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자
※ 발 주 된 공 종 별 (건 축 ,기 계 ,토 목 ,조 경 ,전 기 ·정 보 통 신 등 )공 사 책 임 자 각 1
인 배치(주택건설부문)
공 무책 임 자o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본사의 건설관리 및 공
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인 자
※ 조경,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 질관 리 자o 품질관리자중 최상위자는 당해 공종공사 및 유사공사 참여 경력 5년 이상인 자
로서 건설관리진흥법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o기타 품질관리자는 건설관리진흥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 전관 리 자o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
인 자
<건 축+기계 (+단 지 토목 )발 주공 사 >
o건축기술자 수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호 미만
o기계기술자 수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o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건축
(공종별)기술자 수의 70% 이상
공종별
기술자
(주택건설)
<조 경 발 주공 사 >
o조경기술자 수 :조경기술자 1인 이상
o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1인 포함
<전 기·정보 통 신 발 주공 사 >
o전기·정보통신기술자 수 :전기·정보통신 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o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수 :전기·정
보통신 기술자수의 70% 이상

과업·요구

1. 총칙 12020 - 3 발주자 전문시방서 / 2012. 6 12020자재관리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불합격된 자재는 “12100 품질관리 1.8.5 불합격 자 재의 장외반출”에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1.10.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11.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 여야 한다.

가.슬럼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나.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다.염화물이온량(Cl-)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라.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마.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

바.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사.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아.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기타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11.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별지 제호 서식)”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 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1.22 사실상 완전한 비탈면안정 검토가 설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기에서 전술한 바 와 같이 불가능하며 실제 시공초기에나 면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 라 지반강도정수 평가를 동반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설계는 초기 단계 로 가정하고 시공초기에 대깎기 비탈면에 대하여 비탈면안정에 대한 검토가 전문가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소요 안전진단비는 시공사가 확보하여야 10510 - 5 1. 총칙 19010지구적용 사항 한다. 3.1.23 본 검토에서 설정된 비탈면 기울기는 차후 시공시 비탈면 굴착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실시 함으로서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 하에 비탈면 기울기를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강대책과 계획비 탈면 기울기 및 안정성 검토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3.1.24 토사 및 풍화암은 절취 후 장기간 대기에 노출됨으로서 토사의 공학적인 특성이 약해 지므로 시공시 굴착공사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한 시간내에 비탈면의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토층이 포화되면 비탈면 기울기를 낮추는 것으로도 비탈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깎기비탈면의 지산현황 및 지형을 고려하여 우기시 지표수의 원활한 배수가 이 루어지도록 비탈면상부에 산마루 측구와 봉우리 사이의 비탈면중앙부에 도수로 설치 하며, 소단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강우의 침투로 인한 토사 및 암반에 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압은 비탈면의 안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탈면 내부의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낮추어야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여 보강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비탈면의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지표수 가 인장균열이나 절리 등의 틈새를 통하여 비탈면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잠재적인 비탈면의 파괴면 근처에 수압이 작용하고 있으면 지표배수 및 맹암거 공, 수평 내지 수직보링 배수공과 같은 적절한 지하배수 등을 통하여 수압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3.1.25 암반의 경우는 토사층에 비하여 각 대상지역마다 변화가 심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조 사된 암반절리의 주향 및 기울기와 불연속면의 특성이 추정치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암반 비탈면의 안전성 분석은 수치적인 계산에 의한 안정성 평가보 다 불안정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보강대책에 의해 비탈면붕괴 또는 낙반사고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6 사업지구내 대절토 사면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소단 15m를 삭제하여 원형지 절취를 최소화 하였으며, 비탈면 및 구조물 설치시 우수처리 및 비탈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7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내 적당한 장소에 적치하였 다가 적당한 수요자에게 정산처리 할 수 있다.

5.1.10 우수 유출부는 현황 하폭 및 하상 E.L을 기준으로 관연장, 관저고 및 날개벽 등을 설 계에 반영하였으며, 우수 유출부 관저고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5.1.11 공사 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수계획에 이상 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1.12 우․오수관거 설치 후 성과심사를 완료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GIS중앙서 버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5.1.13 우수 및 오수관로가 사업지구 주변 차집관로, 간선관로 및 수로에 연결되는 경우 공사 전 맨홀의 위치, 종단경사, 공사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시행토록 하고 추후 우수, 오수 연결을 위해 도로굴착, 추가 맨홀설치 등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14 우수관 및 오수관이 타 지하매설물과 교차하는 지점은 매설물의 관저고를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후 시공하여야 한다. 5.1.15 부지외곽 유입수 처리는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외곽수 유입 집수정 및 옹벽 후면 맨 홀 등을 통하여 사업지구 부지 내부 배수관로에 연결된 후 단지내 간선 배수관로에 연결토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은 사업지구 부지의 배수설계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고 배수설계 내용이 외곽 유입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감독자에 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외곽유입수 처리에 문제가 발 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1.16 우 ․ 오수관 자재는 품질시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품질시험에서 불합 격시 전량 반품할 수 있는 규정을 시공사와 자재 납품사 계약시 명시하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1.17 우 ․ 오수관로 되메우기시 원지반의 전석 등을 제거하고 되메움 재료의 암버럭, 자갈 혼입을 방지하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되메우기시 다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야 한다. 5.1.18 우수암거 일부구간 단면 1.8x1.0은 기존 도로 통과로 인한 단면이 검토되어 실시계획

라. 발파계획 1) 수급인은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 류, 지발당 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암종, 암질 및 절리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 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표-2와 같다. 표-2 표준발파공법 분류

품질기준
구 분단위시험방법노상주1)
노체
최대치수mm100이하300이하
5mm체 통과율%KS F 230225~ 100
0.08mm체 통과율KS F 2302,KS F 23090~ 25
소성지수(PI)KS F 230310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KS F 232010이상2.5이상
다짐 후의 건조밀도t/㎥1.5이상
순환골재 사용시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1.0이하(용적)1.0이하(용적)

1.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후륜의 타 이어 공기압 100∼110PSI)이상 이어야 한다. 2.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짐횟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한다. 4. 로울러는 4km/hr의 속도로 운행한다. 5. 동상방지층 재료가 포설되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포설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6.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7.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22010 - 15 2. 공통공사 22011식생지반조성 22011 식생지반조성

가.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은 토립이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너무 미세하지도 않으며, 모 래분과 점토분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고, 이에 어느 정도 유기물이 섞여 있는 2. 공통공사 22011 - 2 22011식생지반조성 양질의 토양으로,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의 일반조건에 부합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나.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의 일반조건 1)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 중 특 히 25㎜ 이상의 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2 ∼ 25㎜ 자갈의 비율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KS I ISO 25177 부속서 A 참조> 2)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양입자 중 무기질입자의 구성비에 의한 토성분류상 양토 또는 사양토를 기준으로 한다. 4) 토양의 산도는 pH5.5 ∼ pH7.0의 토양으로 한다. 5) 토양의 투수계수는 1×10­⁴㎝/sec 이상 되어야 한다. 6) 토양의 염분농도가 0.2% 미만이어야 한다. 7) 식물식생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토양 및 토심 검사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토양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검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사결과 불량한 토양, 또는 쓰레기 매립지나 임해 매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분시험항목시험방법품질기준
토성KS IISO 27177부속서E양토,사양토
육안조사
(물리성
분석)
투수성□ 시험순서
1.뿌리분의 깊이를 고려 0.5∼0.6m
터파기
2.원통형 관(PVC 또는 강관)설치
3.바닥으로부터 물 0.3m 채움
4.물이 투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t1)
5.물 0.3m 다시 채움
6.물이 투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t2)
- t1은 6시간이내,t2는 9시간
이내(총 15시간)에 투수됨이
양호하다.
- t1이 3시간 이내로 지나치게
빠른 경우 가뭄시 고사의 우
려가 있다.
- 최대 24시간 이내에는 투수
되어야 한다.
간이조사토양산도
(PH)
pH 5.5∼ 7.0
(화학성
분석)
염분함유
량
간이측정기 활용0.2% 이하
구 분단위시험방법품질기준비고
최대치수mmKS F 2502100이하
5mm체 통과율%KS F 230225~ 100
0.08mm체 통과율KS F 2302,KS F 23090~ 25
소성지수(PI)KS F 230310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KS F 232010이상
이물질 함유량KS F 25761.0이하(용적)순환골재 사용시
3.4시공허용오차
3.4.1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4.2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품질기준
구분입상재료양질토사비 고
최대치수(mm)100이하
수정 C.B.R(시방다짐)10이상KS F 2320
5mm체 통과율(%)‘22510보조기층’25∼100KS F 2302
0.08mm체 통과율(%)재료(SB-1)와 동등한15이하KS F 2309
소성지수기준의 재료10이하KS F 2303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이하(용적)KS F 2576
(순환골재 사용 시)
3.4옹벽 뒤채움 배수필터
3.4.1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해야 한다.
3.4.2배수필터 설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MPa 이

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한다.

3.5.3옹벽 뒷채움 배수필터 설치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25mm 이내라야 한다.
3.6현장 품질관리
3.6.1시험

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 여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가. 품질기준 재료는 5㎜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 야 하며, 표-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단위시험방법기 준비 고
소성지수%KS F 23034이하
수정CBR치KS F 232080이상
마모감량KS F 250840이하
안정성KS F 250720이하
구 분단위시험방법기준비고
액성한계%KS F 230325이하
소성지수6이하
마모감량KS F 250850이하
수정CBR치KS F 232030이상
모래당량KS F 234025이상
체의호칭치수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mm)
호칭명
75mm50mm40mm20mm5mm2.5mm0.4mm0.08mm
SB - 1100-70∼10050∼9030∼6520∼555∼250∼10
SB - 2-10080∼10055∼10030∼705∼30
구 분단위시험방법기 준비 고
소성지수%KS F 230310이하
모래당량KS F 234020이상
수정CBR치KS F 232010이상
1) 유효입경,D100.1mm 이상
2) 2mm 통과율45% 이하
3) 0.08mm 통과율8% 이하
4) 골재의 최대치수100mm 이하
체의호칭치수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호칭명(mm)
체의크기(mm)
50mm40mm30mm25mm20mm13mm5mm2.5mm비고
C-4040∼ 010095∼
100
--50∼
80
-15∼
40
5∼
25
C-3030∼ 0-10095∼
100
55∼
85
15∼
45
5∼
30
C-2020∼ 0--10095∼
100
60∼
90
20∼
50
10∼
35
체의호칭치수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번호
(mm)
체의크기(mm)
50402520131052.5
440∼ 2010090∼10020∼550∼150∼5
46740∼ 595∼10035∼7010∼300∼5
5725∼ 510095∼10025∼600∼5
체의 호칭치수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mm)1052.51.20.60.30.15
천연 잔골재10095∼10080∼10050∼8525∼6010∼302∼10
부순 모래90∼10050∼9025∼6510∼352∼15
구 분최대값비 고
점토덩어리1)
1.0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3.0
- 기타의 경우5.0
석탄,갈탄 등으로 밀도 0.002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0.5
- 기타의 경우1.0
염화물(NaCl환산량)0.04
구분단위시험방법품질기준
최대치수mmKS F 250210이하
소성지수%KS F 2303
수정 CBR치KS F 232010이상
0.08mm체 통과율KS F 251115이하
점토덩어리KS F 25125.0이하
염화물(NaCl환산량)KS F 25150.04이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골재는 “22510 공사용 골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4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미콘은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배합은 표-1를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 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 2. 공통공사 23510 - 6 23510콘크리트

골재최대치수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자갈 (㎏)
25㎜
40㎜
346
323
828
775
1,011
1,101
외기온도주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초과2.0시간
25℃ 이하2.5시간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나.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0mm 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mm 이하로 한다. 3.8.4 콘크리트의 유동화 가.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0.5 시간 경과 후부터 슬럼 프치가 저하되므로 0.5 시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 되 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 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 번에 첨가하여야 한다. 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3.9 경량골재 콘크리트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10 수중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6장 수중 콘크리트”에 따 른다. 3.11 해양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해중이나, 해상, 해안에서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 해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2 매스 콘크리트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조의 경우 두께

가. 압축강도 1) 1회의 시험 결과는 지정한 호칭 강도 값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 결과 평균값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 나. 슬럼프의 허용차 표-5 슬럼프의 허용 오차

슬럼프(mm)슬럼프의 허용 오차(mm)
25±10
50및 65±15
80이상±25

2. 공통공사 23510 - 24 23510콘크리트 카.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이내 및 20㎜이내 3.16 현장 품질관리 3.16.1 시험 표-12현장 품질관리 시험

2.자재
2.1재료
2.1.1PVC 지수판은 KS M 3805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
비중1.4이하
경도HPA65이상
인장강도MPa11.8이상
인장변형%250이상
노화성무게 변화율±5이내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
인장 강도 변화율%±20이내
내알카리인장 변형 변화율
약무게 변화율±5이내
품인장 강도 변화율±10이내
성
(%)
식염수인장 변형 변화율
무게 변화율±2이내
유연온도℃
2.자재
2.1재료
2.1.1철근은 KS D 3504의 [SD300], [SD350], [SD400], [SD500], [SD600], [SD700],
[SD400W], [SD500W], [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제품에 KS M 6070에서 규정한 분체도료를
철근의 종류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띠철근,나선철근a,b±5
D25mm 이하의
이형철근
±15
그 밖의
철근
D29mm 이상
D32mm 이하의
이형철근
±20
가공 후의 전 길이L

2.7.2 철근 고입재 및 간격재(주택) 가. 수평 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 압축 하중이 설치간격 1.0mx1.0m를 기준하여 개당 32.4MPa 이상이어야 하며, 수직 압축 하중 시험은 D13 철근을 시험속도 10mm/min 속도로 가압하여 시험하고 시료 3개 각각 기준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부위종류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강재,콘크리트․8개/4㎡,20개/16㎡
지중보․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벽,지하외벽․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상단은 보 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 방향은 1m 미만 2개,1m 이상 3개
보․간격은 1.5m
․단부는 0.9m 이내

가. 사용등급을 받은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설계 시 적용 나.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능 결과를 동바리 설계 시 적용 2.3.4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 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2일4일5일
20℃ 미만
10℃ 이상
3일6일8일
기초,기둥,보옆,벽체
부위일반콘크리트주1)
고강도콘크리트
평균기온 20℃ 이상일 때1일1일
존치
기간
평균기온 10℃ 이상,20℃ 미만일 때1.5일

가.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 0℃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품질기준비고
28일 압축강도20MPa
슬럼프200∼ 250mm
물-결합재비(W/B)40∼50% 범위 이내
컨시스턴시유하시간 16∼ 20초
블리딩률3% 이하
팽창률5∼ 10%시험 시작 후 3시간의 값

가.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 간 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 2. 공통공사 23552 - 2 23552그라우트 하이어야 한다.

조의 넓이
수조의 깊이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20㎝ 이상
수조의 길이수송차량 전장 2배 이상

나.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비탈면보호작업이 서로 지장이 3. 토목공사 32011 - 2 32011 비탈면녹화공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잔디 잔디 및 떼꽂이는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에 따른다. 2.2 씨앗 뿜어붙이기 재료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하며, 종자는 향토 초화류(쑥, 낭아초, 안고초, 비수리, 조지아 자포니카 등)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함 께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 이어야 하며, 외래종자의 선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1 초지씨앗(서양잔디) 가. 초지씨앗은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나. 초지씨앗 품질보증서 확인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연수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 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아율 : 80% 이상 3) 순량율 : 98% 이상 4) 색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2.2.2 자생잔디(Zoysia계 ,Poa계)

가. 발아율 : 65% 이상 나. 순량율 : 98% 이상 다. 내용연수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 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색택 :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녀야 함.

가. 고정끈은 그물망․카페트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다. 나. 앵커핀은 나무못․대나무못․기성 앵커핀․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0㎜ 이 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 3. 토목공사 32011 - 4 32011 비탈면녹화공 2.4 암절개면 보호식재 2.4.1 철망 철망은 KS 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한다. 2.4.2 혼합제 및 씨앗 혼합종자, 전착제, 특수배양토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 후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5 장비 2.5.1 장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5.2 씨앗뿜어붙이기 장비 가. 혼합기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 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배송관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다. 슬러리 탱크 용량이 4,000ℓ이상이고 낭비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춘 가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2.6 자재품질 2.6.1 종자검사 가. 종자를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여 공인연구기관에 종자감정(발아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나.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공사를 시작하기전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 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일반 32011 - 5 3. 토목공사 32011 비탈면녹화공 가.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시기는 계획비탈면 형성 후 가급적 조기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을 고려한 초·목본류의 식생 특성 및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 충분한 활착소요기간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보호공의 식생은 시공 전 시험시공을 시행하여 분석하고 해당지역에 가장 적합 한 식생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3.3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유출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4 잔디식재 잔디식재는 “84030 지피 및 초화류 식재”에 따라 잔디를 식재한다. 3.5 씨앗뿜어붙임공 3.5.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마무리 표면이 계획면 에서 ±25mm 이내인지를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독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표토가 씨앗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5.2 준비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을 갖도록 필요시 살수를 해야 한다. 3.5.3 슬러리 혼합 가.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해야 한다. 나.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5.4 뿜어붙이기 가.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해야한다. 나. 혼합후 4시간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3.5.5 청소 및 보호 가.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나. 씨뿌리기한 구역위에 장비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3.5.6 씨뿌리기의 숙성기간 3. 토목공사 32011 - 6 32011 비탈면녹화공 가. 씨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부터 30일로 본다. 나. 숙성기간중 씨뿌리기 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고, 씨뿌리기를 충분히 하기 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내에 수급인의 부담 으로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씨뿌리기를 다시 해야한다. 이경우, 씨뿌리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다.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솎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재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3.6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바.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경우 비탈면에 종방향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에 의하여 비탈면이 씻겨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의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 다. 아. 작업원의 개인보호구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조치한다. 32011 - 7 3. 토목공사 32011 비탈면녹화공 자. 보호식재 표면적 매 100㎡ 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 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8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18장 지표수 배수시설"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3.9 시공허용오차 비탈면보호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가.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잔디의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수급 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대체해야 한다. 다. 씨앗뿜어붙이기시 씨뿌리기를 하고 30일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수급 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구역에 다시 씨뿌리기를 해서 전 체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3. 토목공사 32011 - 8 32021 네일 32021 네일

가.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와 30℃ 이상일 때는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를 해서는 안 되며, 강우 시나 수중에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나. 대기온도 4℃ 이하에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 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 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다.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를 시행하여 석재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라.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1.8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ㆍ인계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찰쌓기, 파쇄암 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 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3. 토목공사 32035 - 3 32035돌쌓기 2. 자재 2.1 공통사항 가. 돌쌓기 재료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개수는 표-1과 같다. 표-1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개수

뒷길이
(규격)
25cm
(17X17)
30cm
(20X20)
35cm
(25X25)
45cm
(30X30)
55cm
(35X35)
65cm
(40X40)
75cm
(50X50)
견치돌32231611864
깬 돌332417129
자연석
(호박돌 및 야면석)
-28231611--

2.2 찰쌓기 재료 2.2.1 깬 돌 가. 깬돌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경암, 견치석 2등품 으로서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뒷 길이는 최소 모서리 길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하 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2.2 견치돌 가.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뒷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 길이의 약1.5배 이상이 어야 한다 나.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32035 - 4 3. 토목공사 32035돌쌓기 2.2.3 뒤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2.4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2.2.5 줄눈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모래 3

2.2.6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의 P.V.C VG₂관 또는 동등이상의 것 2.3 파쇄암 쌓기재료 2.3.1 규격 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0×800×800㎜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 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써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ㆍ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3.2 노출면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4 호박돌 및 야면석 2.4.1 호박돌 및 야면석(이하 자연석) 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 라야 한다. 나. 균열이나 절리가 없고, 풍화에 강한 연암 이상의 자연석 이어야 한다. 2.4.2 뒤채움재 3. 토목공사 32035 - 5 32035돌쌓기 경질이고 변질의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 내외의 대소알이 적 당한 정도로 혼합된 것 2.5 각다듬석 쌓기 재료 2.5.1 각다듬석 각다듬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규격기준, 강도(준경석 중급 이상)이어야 하며, 표 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뒤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0㎜ 내외의 대소알이 적 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5.3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2.5.4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의 P.V.C VG₂관 또는 동등이상의 것 2.6 품질시험

지 반대 표 토 질
경질토경질점토,역혼토,역혼사 등
보통토모래,로옴(Loam),사질점토 등
연약토실트(Silt),유기질토 등
• 사질토 :N은 10이하, • 점질토 :N은 4이하

2.1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용 고무링 KS M 6613의 1종 1호 50경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표 2〉에 따른다. 3. 토목공사 32510 - 8 32510우ㆍ오수관로 〈표 2〉 (단위 : ㎜)

바. 기초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기초 모래부설은 “22510 골재공”에 따른다. 사. 접합에 사용하는 활제는 윤할성 외에 수밀효과를 가진 지수활제(친수성 폴리우레탄 수 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윤활제로 유지류 (그리스 등)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2.21 기 초 2.21.1 모 래 KS F 2526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2.21.2 우․오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우․오수관거 기초 재료에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순환잔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 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1.3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0Mpa{160㎏f/ 3. 토목공사 32510 - 10 32510우ㆍ오수관로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2.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2020 되메우기”의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3 모르터 가.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1 ː 2 (포틀랜드 시멘트 ː 모래)로 한다.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규 격2504004505006007008009001,0001,1001,200
사용량45606580100115140160180210240
D(mm)350이하400~5006007008009001,0001,1001,200
L(mm)9095100105110115120125130
접합 방법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용 치구사용접합용 치구(2개),천로프(6.0m,2개),
체인블록 2개
관경(mm)400450500600700800
물의 양5.25.65.877.89

나. 도면에 명시된 표고와 우․오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 이내이어야 한 다. 다. 명시된 도면과 우․오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수밀시험에 의한 허용 누수수량은 표-8 과 같다. 32510 - 27 3. 토목공사 32510우ㆍ오수관로 표-8 허용 누수수량

구 분
규격 (㎜)
두 께
(도금두께 제외)
외 압 강 도
(5% 변형시)
200
250
300
350
400
450
1.4㎜ 이상
"
1.6㎜ 이상
"
"
"
1.37N/㎟{14㎏f/㎠}이상
"
1.18N/㎟{12㎏f/㎠}이상
1.08N/㎟{11㎏f/㎠}이상
0.98N/㎟{10㎏f/㎠}이상
0.88N/㎟{9㎏f/㎠}이상

3. 품 질 가. 고무는 재질이 균일하고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이물질, 홈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고무에는 홈, 기포, 균열, 기공 및 이물이나 그 외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수밀팩고무링의 시험방법은 KS M 6613에 따르며, 품질은 KS M 6613 <표1> 4종(콘크리 트관용 고무링)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510 - 35 3. 토목공사 32510우ㆍ오수관로 <표1>

1. 적용범위 KS F 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D250∼D1,200㎜, A형)접합용 P.E수밀벨트에 대하 여 규정한다. 2. 재 질 가. 벨트평판 및 볼트 연결판은 시공성과 강도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 압출평면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수판은 발포성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제 작하여야 한다. 나. 본 제품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강도 구분은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너 트)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KS D 8304(전기 아연도금)의 1종 3급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모양 및 치수는 연 결용으로서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3. 형상 및 규격 가. P.E수밀벨트의 규격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내경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나. 벨트평판 양단에는 볼트 연결판(두께 5㎜)을 부착시키며, 연결판 상부에는 3개의 볼트구멍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벨트평판의 한쪽은 볼트연결판과 평판끝이 일치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연결판보다 평판 이 100㎜ 이상 길게 하며, 끝 부분은 경사지게 설치한다. 라. 벨트판 내부에 부착된 지수판은 요철(凹ː4㎜, 凸ː7㎜)형상으로 하며, 벨트조임시 틈새가 생 기지 않도록 벨트평판 길이보다 50㎜ 이상 길게 하여야 한다.

구 분기 준비 고
벨트평판인 장 강 도24.5N/㎟{250㎏f/㎠}이상KS M 3006
내산성(20%)이상이 없을 것20% 질산 용액
지 수 판내알칼리성(20%)20% 수산화나트륨 용액
시험시간첨가수량
(L)
관거접촉
면적(㎡)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정비고
30분19106.040.180.2합격1차시험
시 험 항 목단 위기 준 치비 고
인장강도(항복점)MPa(=N/㎟)10이상KS M 3006
밀 도g/㎤0.965~1.115KS M 3016
경 도-50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N․cm/㎠0.4이상KS M 3055(시험편:2호A)
항 목규격치(mm)측 정 기 준비 고
기준고±30
폭 a3-50․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1개소
높이 h,h′-30․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연장 L-20:2개소

1. 제조방법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생산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한 것을 18 0℃∼250℃ 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시켜 200톤∼250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하여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성형시킨 제품이거나, 합성수지에 플라이 애시와 슬러그 등을 배합, 가열 용융시켜 24.5N/㎟{250㎏f/㎠} 이상의 형체력에 의한 다이캐스팅 사출공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재 료 합성수지로 제조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합성 수지(50±10%)에 플라이 애시와 슬래그 등을 배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내구성과 강도가 기준 치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3. 규격 및 강도 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구 분규 격 (㎜)소 요 강 도비 고
우 수 받 이410×510×94052,920N{5,400㎏}이상
오 수 받 이
호칭지름유지시간(분)
80~2001
250~5003
번호부 품 명재 료
1밸브 몸통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2디 스 크KS M 6613(수도용고무)의 1종 60~70+ GCD 450-10
3본 네 트GCD 450-10
4패킹상자,요우크
5캡
6스 템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7스템너트,끼움쇠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771- 300㎜이하
KS D 6024(동 및 동합금주물)의 CAC406(BC6)- 350㎜이상
8스템부시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604
9패 킹KS B 2805(O링)의 NBR
10핸 들KS D 4301(회 주철품)의 GC 200
11슬 리 브CAC406(BC6)
12패킹 누르개GCD 450-10
13육각볼트,너트STS 304

33025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가.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의 이음관은 KS M 3368, KS M 3402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조인트용 고무링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형태가 고르 고 표면은 매끈하며, 기포, 기공 및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관이음을 위하여 HI-VP관, HI-3P, HI-3R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제품 제조업자 의 제품 설명서에 따른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2020 되메우기"의 "2.자재의 재료"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 험

나. 관 및 이음관 주변은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수도용 내충격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시 마무리한 파이프의 높이는 명시된 계획고에서 20mm이내 이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가.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 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 다. 관을 부설하고 급수를 위하여 통수 할 경우에는 관내부를 충분히 물로 세정 또는 소 독 완료한 후“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의 “별표 1 먹는물 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수를 개시한다. 라.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한다. 33025 - 7 3. 토목공사 33030 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 33030 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상수도공사 중 각종 밸브 및 밸브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 와 조정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31510 가설흙막이 23510 콘크리트 33010 상수도 시설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3.1 관련 법규

바. 완전히 경화된 후 목형에서 몰드를 탈형하고 표면을 내수페이퍼로 연마하여 면을 조정 한다. 사. 연마 후 Polishing Compound(광택혼합재)로 광택을 내서 탈형은 물론 제품표면이 미려하도록 한다. 2.5.2 FRP밸브실 제작 가. 제작된 몰드를 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하고 몰드내의 오물 및 먼지를 제거한다. 나. 스펀지 및 마포로 이형용 왁스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이형제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준비된 색상의 Gelcoat를 균일한 두께 0.4㎜~0.6㎜로 로 라 및 붓으로 도포한다. 라. 겔코트(Gelcoat)가 완전히 경화 후 적층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된 유리섬유 및 수지를 사용하여 1차 적층을 개시하며, 1회 적층은 0.6~0.8㎜ 두께의 적층을 세운다. 마. 1차 적층이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두께만큼 2차, 3차 적층을 계속 반복한다. 바. 급격한 경화작업을 피한다. 사. 제품의 수축 및 변형방지를 위하여 몰드내에서 충분한 경화처리를 향후 탈형한다. 아. 유리섬유의 겹친 부위를 세심히 작업하여 겹친 부위의 강도 저하를 방지한다. 자. 수지와 첨가제의 혼합시 첨가제의 뭉침현상을 없애기 위해 충분히 혼합한다. 차. 몰드내의 제품이 완전히 경화된 후 제품을 몰드내에서 탈형한다. 카. 탈형된 제품은 절단, 가공, 연마하여 칫수에 적합하도록 하며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2.5.3 검사 및 시험

라.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 어야 한다. 마.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 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 여야 한다. 2. 자재 2.1 골재재료 골재재료는 “22510 공사용 골재”에 따른다. 33510 - 3 3. 토목공사 33510 동상방지층 2.2 시공장비 가.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 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 일때 196 3 MN/m (20kgf/㎤)이상 3.7 허용오차 가.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와의 차이는 ±30㎜이하가 되도록 하며, 완성된 층의 시공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 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재다짐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롤링 결과 허용치인 최대변형량 5㎜가 넘어서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재전압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 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 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규정에 의하여 아스팔트를 결정할 경우에는 KS F 2389에 따 르며 해당지역 등급 이상의 바인더를 사용한다. 2.2 골재 가.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는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3 채움재 포장용 채움재는 KS F 3501 에 적합한 것으로, 함수비 1.0%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 야 한다. 입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체 크기(mm)통과 중량 백분율(%)
0.6
0.3
0.15
0.08
100
95~100
90~100
70~100

나. 시험을 위하여 채취한 구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정성들여 되메우기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 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3.9.2 검 사 가.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 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 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 개소 이상 실시한다. 다.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 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 로 실시한다. 라.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한다. 3.10 현장 뒷정리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1 완성품 보호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 하여 포설한다. 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9.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 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 는 안 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2. 자재 33545 - 5 3. 토목공사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2.1 재료 2.1.1 아스팔트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 또는 한국형 포장 설계법의 설계 등급에 따라 KS F 2389의 [PG 58-22], [PG 64-22], [PG 76-22], [ ]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GR F 4005,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 다. 2.2 골 재 2.2.1 굵은골재

혼합물의 종류
체의크기WC-1WC-2WC-3WC-4WC-5WC-6
1313F2020F20R13R
25㎜--100100100-
2010010090~10095~10090~100100
1390~10095~10072~9075~9069~8490~100
통
과
1076~9084~9256~8067~8456~7473~90
질
량
544~7455~7035~6545~6535~5540~60
백2.528~5835~5023~4935~5023~3825~40
분
율
0.611~3218~3010~2818~3010~2311~22
(%)0.35~2110~215~1910~215~167~16
0.153~156~163~136~163~124~12
0.082~104~82~84~82~103~9
혼 합 물 의 종 류
체 의 크 기BC-1
25㎜100
2090~100
통1370~90
과1060~80
질
량
535~55
백2.520~35
분
율
0.611~23
(% )0.35~16
0.154~12
0.082~7
표 층
구 분WC-1~4WC-5,6중간층
안정도(N)5000(7500)이상6000이상5000(7500)이상
흐름값(1/100㎝)20~4015~4020~40
공극율(%)3~63~53~7
포화도(%)65~8070~8565~85
다짐회수(회)양면 각 50양면 각 75양면 각 50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 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6.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5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다짐장비의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로울러는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 어야 한다. 2.7 혼합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33545 - 9 3. 토목공사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허용오차 가. 시험시공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6과 같다. 표-6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나.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 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 토목공사 33545 - 16 3354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나. 시험 표-8현장품질관리시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 어야 한다. 2.1.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 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3. 토목공사 34011 - 4 34011 블록포장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 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 질 규정에 따른다. 2.1.4 안정층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 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마른비빔 모르타르

라.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은 수분이 늘 잔존하는 바닥에 설치하므로 흡수율 10% 이하의 저 흡수율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마.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은 휨강도와 압축강도가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품질기준표 참 조) 바.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1) 28일 압축강도 : 18 MPa(N/㎟) 2) 슬럼프 : 25~50㎜ 3) 공기함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다. 역청바닥층 : 7%의 끓인 아스팔트 시멘트와 93%의 건조한 잔골재의 역청혼합물 라.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해야 한다. 마. 당장 사용할 수량만큼의 성분을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바.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조절해서는 안 된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포장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7 돌블록의 품질관리 석재가공 허용오차 : 실제치수 ±3mm 미만 34011 - 11 3. 토목공사 34011 블록포장 3. 시공 3.1 시공조건 가.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라. 돌블록 포장은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MPa(N/㎟)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 1)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 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 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지반 가.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 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2.2 안정층 다듬기 가.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로 한다.

라. 포장면 위의 설치 1) 바닥면은 비질해서 뜬 재료를 청소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분리시트를 서로 직각되게 두겹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단부는 맞대 고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3)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4)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 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고,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 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1 허용오차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 내여야 한다. 나. 구배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3.5.2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 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3. 토목공사 34012 - 2 34012 타일 포장 1.6 견본시공 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타일 포장공사의 품 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ᆞ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사항이 표시된 상태로 반입하며, 저장 중에는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기초 콘크리트는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 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나. 타일붙이기 및 줄눈의 시공은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다. 2. 자재 2.1 기초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MPa{180㎏f/ ㎠}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 다. 2.2 타 일 가. 타일은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타일의 뒷면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어야 하며,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칠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반사성능(단위 :mcd/lx·m)
입사각관찰각백 색황 색청 색
(백색의 8%)
88.76°1.05°25017520
반 사 성 능
입사각관찰각구 분백색황색(백색의청색(백색의
86.5。1.0。도색후 3개월 이내15060%)
90
8%)
12
1.5。120709
88.76。1.05。80456

차.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ISO 1060-1∼2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카.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ISO 2580-1∼2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타.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란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 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 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 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파.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의 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 그림 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국토교통부)에 따른다. 하.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의에 재귀반 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를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색도좌표의 범위

나. 발광체의 크기 1) 지속점등형 : 100∼200mm 2) 원 점 형 : 100∼200mm 다. 광도는 빨간색일 경우 3,000mcd, 노란색일 경우 2,500mcd 이상이어야 한다. 라.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 출 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 (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 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 없이도 10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3. 토목공사 34033 - 6 34033 시선유도시설 바.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 다. 사.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mm 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아. 지주는 KS D 3507 40mm(외경 48.6mm) 또는 KS D 3566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 부속서 2급 4T, KS B 1012의 규격에 적 합해야 한다.

측 광 기 하 조 건반 사 성 능(mcd/lux)
유리플라스틱
관측각입사각(β2)하얀색노란색하얀색노란색
0.2°0°--279167
± 20°11267
0.3°± 5°2012220132
1°± 10°1062515
2°± 15°21.22.51.5
측정각도
수직각수평각기준값(mcd)
0°60
0.2°±20°12
0.3°±5°54
1°±10°21
2°±15°18

가. 레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어라야 한다. 나. 레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되, 레일의 길이는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한다. 2.1.2 지 주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 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2.1.3 볼트, 너트 및 와셔 가.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볼트의 머리 모양은 KS B 0101에 의한 둥근머리로 한다. 나. 볼트, 너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 및 KS B 1012 규정에 따라 지주와 레일의 연결용 볼트 · 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4T 이상, 레일과 레일의 연결용 볼트 · 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6T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와셔는 KS B 1326의 원형 평와셔를 사용한다. 라. 연결쇠의 재질은 2.7.1항에 준한다. 마.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1.4 가드레일 제작 가. 가드레일은 제작 전에 현장실측 결과(지형의 경사, 곡선반경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 다.

부 재항 목허 용 오 차
보변의 길이
두 께
길 이
솟음(평면도상)
굽음(평면도상)
±1.5%
±10%
±5.0mm
0.3% 이하
0.3% 이하
이 음두 께
폭
±0.7mm
±1.0mm
지 주길 이
높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mm
±3.0mm
t1±1.5mm,t2±1.0mm
0.2% 이하
패 들길 이
폭
±2.0mm
±2.0mm

나.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25㎜ 이내이어야 한다. 3.8.2 지주의 설치 가. 도면에 명시된 지점으로부터 ±12㎜ 이내이어야 한다. 3.9 유지관리 34041 - 13 3. 토목공사 34041 방호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방호울타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 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 치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3. 토목공사 34041 - 14 34052 가드펜스 34052 가드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로에 주민이나 동물의 진출입을 규제하고 오물 발생을 방지코자 설치하는 가드펜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3.2 시공 상세도면 가. 설치위치, 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3. 토목공사 34061 - 2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 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 다. 나.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 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 방서 "23510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 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 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종 별시 험 종 목시험방법시 험 빈 도비 고
겉 모 양․ 전 수량·현장시험
휨강도,흡수율․제조회사별·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모양,치수KS F 4006․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1,000
매 또는 그 단수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표면층 두께마다·현장시험
·표면층이 있는 경우
미끄럼 저항KS F 2375
겉 모 양․ 전 수량현장시험
화 강 석모양,치수KS F 2518·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경계블록비중 및 흡수율KS F 2519․ 제조회사별·현장시험
압축강도․ 골재원 마다·최소시료량 :3개
(100x100x200㎜)
미끄럼 저항KS F 2375

나. 받침틀과 보호 덮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시공해야 한다. 다. 주철재 보호 덮개는 고정 및 도난방지를 위해 시공 즉시 안전밴드를 체결해야 한다. 3.3 허용오차 가로수보호대와 경계블록 및 주변 포장 마감 면과의 고저차는 3㎜ 이내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3. 토목공사 34062 - 4 34062 가로수보호대 완성된 가로수보호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 리되어야 하며, 손상 및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 정하여야 한다. 34062 - 5 3. 토목공사 34063 차막이용경계블록 34063 차막이용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주차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막이용 경계블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GR M 3016 재활용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록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차막이용 경계블럭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1.3.2 시공 상세도면 주차 멈춤턱의 설치위치 및 시공 상세도 1.3.3 견 본 사용 부자재를 포함하는 차막이용 경계블록 자재 1개

가. 본체의 형상은 높이 120㎜, 밑변의 길이 130~150㎜, 윗변의 길이 90㎜ 두께 10㎜(재 활용플라스틱 사용시) 이상인 사다리꼴 모양으로 멈춤턱 전체 길이는 7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재질은 고강도 플라스틱(PE,PP)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강도가 뛰어나고 내약품 34063 - 1 3. 토목공사 34063 차막이용경계블록 성, 내식성, 내한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열가소성인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사용시는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 % 이상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제, 충전제 등을 넣어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라. 차막이용 블록의 시험은 GR M 3016에 따르며 품질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품질기준

성 능
항 목대 형소 형
비 중0.90 이상
회 분 (%)30 이하
인장강도 (㎫)11.75 이상
저온추낙하강도깨짐, 균열,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없을 것
휨파괴하중 (kN)12.7 이상9.8 이상
냉열반복시험기포,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고 길이 변화율이
0.5 %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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