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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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
재공고 · 유찰 · 남양주도시공사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1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7549 | 10/08(목) | 51,820,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사단법인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2896 | 03/11(수) | 51,820,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사단법인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2452 | 03/11(수) | 57,900,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사단법인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99126 | 03/11(수) | 57,900,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사단법인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892796 | 03/11(수) | 57,900,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사단법인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환경체험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참여 대상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생활 속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화도푸른물센터 환경홍보관 해설프로그램 운영과 하수처리장 현장 견학을 수행한다.
- 참여 대상별 맞춤형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유아 견학코스, 학교 교육과정 연계, 전국민 대상, 숲체험 등)
- 단체·일반 방문객 예약관리 및 프로그램 안내·해설(1일 2회, 회당 정원 30인 기준)
- 일일 활동일지 작성, 최종 활동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총 180건 이상) 실시 및 결과보고
-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교육자료·활동도구·기념품 제작
- 체험공간 내 환경정비 및 간단한 방역 활동
- 홍보자료 제작·대외 홍보, 찾아가는 환경교육, 안전사고 긴급조치,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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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5(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0(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681,818원
- 배정예산
- 67,8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7390-000
- 참조번호
- z015641
- 공고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수요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681,818원
- 배정예산
- 67,8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445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재공고문(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문(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 ․ 관리 용역 2. 과업목적 가. 환경체험 교육의 수요증가에 따른 참여 대상별 맞춤식 체험프로그램 나. 하수처리장 연계 환경 체험교육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환경교육 실시 다.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환경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 과업범위 가. 과업기간: 착수일 ~ 2026년 11월 28일(토) (약 9개월) ☞ 현대화사업 진행에 따른 운영기간 일부변동(변경계약)가능 - 2026년도 화도푸른물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순차적인 공사 진행중이며 환경홍보관도 포함예정 나. 과업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562 내 화도푸른물센터 內 (환경홍보관 및 외부 견학시설) ※ 체험시설 (환경홍보관): 지상 1~2층 (202㎡) 및 현장체험
다. 주요내용: 환경홍보관 해설프로그램 운영 및 하수처리장 현장 견학진행 환경홍보관 1층 전시실 (약 20~30분) ⇨ 환경홍보관 2층 시청각교육실 (약 20~30분) < 환경 체험교육 세부 내용 > ※ 해설사 등 담당자 협의 후, 조정 가능 - 우리지역 하천 수생 생물 소개 - 하수처리의 기원 및 역사 - 환경오염의 실태 및 자원의 재순환 필요성 - 환경관련 영상 시청 및 키트 만들기 체험 등 ※ 별도 요청시: 하수처리장 현장 견학(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약20~30분) □ 체험시설 전경 (견학 동선) 라. 사업량 1) 환경해설가 상주 근무: 2명/일 ※ 일정별 근무대상자 조정 가능 (결근 발생시 상주인원 변경할 수 없음)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운영횟수 약500회 이상, 체험인원 약10,000명 이상 - 15회/월 해설, 평균 10인 기준 (변경 가능) 3) 만족도 조사: 과업기간 총 180건 이상(설문지 및 안전각서필요) 마. 근무형태
| 구 분 | 근무일 (주5일) | 비 고 |
|---|---|---|
| 환경해설사 | 화~토요일(185일) | - 1일 6시간(9:30~16:00, 휴게시간 30분) - 정기·주말(일요일) 휴관일 및 공휴일 근무 제외 |
| 행정관리인력 | 월~금요일(185일) | - 1일 3시간 - 주말(토,일요일) 휴관일 및 공휴일 근무 제외 |
※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바. 해설인력 및 수행기관 자격요건 (해당 요건 중 1가지 이상 보유·충족 필수) [수행기관 자격 요건] ※공통사항 : ‘해설인력 자격요건’ 인력 확보 필수 ① 환경부 인증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프로그램 보유 기관 ②「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③「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단체) ④ 사업 대상지역 유역 (지방)환경청 관내에 위치한 환경관련 단체, 환경교육대행 , 환경연구소 등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득한 단체 [해설인력 자격 요건] ① 환경(체험)해설 경력이 3년 이상인 해설사 (경력증명 필수) ② 환경관련학 전공자 (예. 환경공학과, 생태학과, 생명공학과, 생물학과등) ③ 최근 3년 이내 환경해설 교육 및 환경교육 강사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④ 환경해설 및 생태교육(자연환경해설사, 산림교육전문가 포함) 관련 자격증 취득자 사. 주요 과업내용 1)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단체 및 일반 방문객 예약관리 및 프로그램 안내 ․ 해설 3) 과업내용 정리 및‘만족도 조사’관리 및 모니터링 4) 환경 체험교육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5) 체험공간 내 환경정비 및 간단한 방역 활동 6) 기타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2 세부 과업내용
세부 과업내용은‘주요 과업내용(1.과업개요)’의 항목별 세부과업으로, 대행기관의 프로그램 보완 등 협의에 의한 조정이 가능함. 1.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견학코스 및 체험 프로그램 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 다. 전국민 대상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라. 기타, 자연생태공원을 활용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 2. 단체 및 일반 방문객 예약관리 및 프로그램 안내 ․ 해설 가. 단체 예약 (1팀 평균 10명~30명 내외) 및 개인 예약 문의 안내 : 전화 예약(해설사실 예약 전용, 031-560-1578) : 단체(개인) 체험활동 및 환경해설 요청 시 체험 프로그램 해설 → 10인이상 예약시 해설사 2인이 함께 진행 (주 해설자/보조 활동자) 나. 1일 2회 해설프로그램 운영 (1회 운영시 체험 정원 30인 기준) : 1일 2회 이상 혹은 회당 정원초과 인원이 많을 시, 해설사 인력 추가 배치 필요 3. 과업내용 정리 및‘만족도 조사’관리 및 모니터링 가. 일일 활동일지 작성 (별지1. 체험 프로그램 일일 활동일지 참고)
나. 최종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발주처 보고 (2026년 12월 限/ 제출서식 협의) 다. 체험활동 만족도 조사(설문지) 실시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 (별지2.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참고) 라.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발주처와 협의 4.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가. 하수처리장과 자연생태공원이 공존하는 체험공간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 매뉴얼 구비 나. 교육자료 수집 및 활동 도구 및 활동 기념품 제작 등 5. 체험공간 내 환경정비 및 간단한 방역 활동 가. 체험공간(환경체험관 및 하수처리장 견학동선)등의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 코로나 및 긴급 발생 전염병에 대한 입장객 방역 관리 활동 (필요 시) 6. 기타 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유인물) 제작 및 대외 홍보 활동 나. 교육기관 요청 시‘찾아가는 환경교육’활동 (협의 후 조정 가능) 다.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긴급조치 및 발주처 보고 (별지3. 사고발생 보고서 참고) 라.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사회적 약자 초청, 지역주민 간담회 등) 추진 마. 기타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3 과업수행 복무관리
1. 근무형태 및 준수사항 가. 근무형태 - 해설사: 6시간/일 (09:30~16:00, 휴게시간 30분) · 근무: 주 5일 근무 (화~토요일) · 휴무: 월요일, 일요일, 공유일 - 관리인력(행정): 3시간/일 · 주 5일 근무 (월~금요일) ·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 해설사 운영(근무 배치) - 해설사 2인 상주 근무(일정별 근무 대상자 조정 가능) → 2인 해설사 고정 운영 혹은 다수 해설사 순환 운영 가능 → 결원 발생시 상주 근무자 2인 이외의 대체 인력 확보 필수 - 일정별 자격조건을 갖춘 해설사 근무 배치 다. 복무관리 - 수탁사업자를 통해 채용된 근무자의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 사업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짐 - 수탁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자(해설사)의 복무관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함 - 행정사항: 근무일지 및 체험활동 일지 작성(당일) 및 제출 - 해설 담당자 일정 변경 시 사전협의 및 대무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근무복장 및 해설 도구 사용 가. 근무복장 - 기본 복장은 과업장소 내 통일성 있는 (모자,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함필요 시, 자격증 패용 - 근무복의 디자인 및 소재는 활동의 편의성 및 시각적 적정성을 두고 선정함 - 명찰 패용: 목걸이 형태로 착용 혹은 근무복 좌측 가슴 위치 나. 해설 도구 - 프로그램 해설시, 적절한 해설 도구를 선정·활용하여, 효율적인 해설 및 안내를 진행함
3. 기타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자연)환경해설 양성기관 전문과정 교육 및 실습 권장 나. 현장 활용이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4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 개시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대체 인력포함), 개설 통장사본’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환경해설 과업에 대한 하도급이 불가능함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용역근로자(해설사 등)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별첨]을 따름 마.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의함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다.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함 라.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함 나.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과업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함 라.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 마.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임. 바.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퇴사 등 과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과업수행자를 보유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
4. 사업비의 관리 가. 용역운영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함. (착수계 제출 시 통장사본 제출) 나. 원가계산 비목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며, 비목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함 다. 용역업체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발주처가 원할 시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집행현황을 점검함 (별지4. 사업비 집행내역 참고)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 화도푸른물센터 내 영리목적으로 해설활동한 경우 6.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함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다. 발주청이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함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함 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하여야함 7. 기타사항 가. 실제 운영일 및 사업량에 따른 정산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프로그램 참가자 및 견학인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감독관)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 및 이용객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여야함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시설물 등의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함 별지 1 체험 프로그램 일일 활동일지 환경해설사 활동일지
| 기 관 명 | 성 명 | ||||||
|---|---|---|---|---|---|---|---|
| 연 락 처 | 활동날짜 | ||||||
| 활동시간 | : ~ : | 활동장소 | |||||
| 참여인원 | 유아 | 청소년 | 성인 | 가족 | 계 | ||
| 활동 내용 | |||||||
| 확 인 자 : 담당자 (인/서명) | |||||||
| 활동 사진 |
* 서식은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별지 2 환경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 ① 만족도 조사(조사자용)
| 진행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
|---|---|
| 진행장소 | |
| 진행시간 | 시간 |
| 프로그램 참가대상 | □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가족 □ 성인 □ 기타 (구체적으로: ) |
| 프로그램 참가인원 | 명 |
| 대상특성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 학교폭력 □ 다문화 □ 자유학기제 연계 □ 특수아동 □ 장애인 □ 특정질환자 □ 기타 (구체적으로: ) |
| 참여 프로그램명 | |
| 프로그램 진행자 | □ 환경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자연환경해설사 □ 산림치유지도사 □ 기관담당자 □ 교사 □ 기타 (구체적으로: ) |
| 설문조사 대상 | □ 프로그램 참가자 □ 인솔 및 동행자 □ 인솔교사 □ 학부모 □ 기타 (구체적으로: ) |
| 설문조사 회수 부수 | 부 |
| 기타 특이사항 ※기타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② 만족도 조사(참가자용) 환경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환경교육의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결과보고 및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 . . . 남양주도시공사 화도푸른물센터 주관 환경해설프로그램 담당 전화 031-560-1578 Q1. 귀하는 오늘 참여하신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직장동료 ⑤ 단체/지역사회(단체명 : ) ⑥ 기타( ) Q2. 귀하가 오늘 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를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환경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 ② 환경분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③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⑥ 새로운 일이나 활동에 도전하고 싶어서 ⑦ 남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Q3. 오늘 참여하신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No.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였다 | 1 | 2 | 3 | 4 | 5 |
| 2 |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만족하였다 | |||||
| No.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 | 프로그램 진행장소와 시설에 만족하였다 | 1 | 2 | 3 | 4 | 5 |
| 4 |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만족하였다 | |||||
| 5 |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 또는 교구에 만족하였다 | |||||
| 6 | 담당 교육 해설사의 자질에 만족하였다 | |||||
| 7 |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 8 | 나는 가까운 시간 내에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 | |||||
| 9 | 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주위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 |||||
| 10 | 참여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었다 |
Q4. 참여하신 환경교육프로그램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① | 남 | ② | 여 | ◎출생년도 : 년 | |||
|---|---|---|---|---|---|---|---|---|
| ◎현 거주지 | 시 | 군ㆍ구 | ||||||
| ◎직업 | ① 학생 ② 회사원/공무원 ③ 전문/관리직 ④ 기능/생산직 ⑤ 자영업/사업 ⑥ 농/임/어업/축산 ⑦ 서비스/판매직 ⑧ 전업주부 ⑨ 무직 ➉ 기타 ( ) |
❖ 설문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3 사고발생 보고서 (즉시보고) □ 사고발생개요 ○ 일 시 : ○ 장 소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물적피해 ( )명 ○ 사고원인 : □ 사고자 인적사항
| 구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락처 | 비고 |
|---|---|---|---|---|---|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사고내용(서술식/6하원칙) □ 조치사항 ○ ○ ○ 별지 4 사업비 집행내역 (산출내역서 참고)
| 예산과목 | 집행일자 | 세부내역 | 집행액(원) |
|---|---|---|---|
| 인건비 | (예)20XX.10.1. | 9월 인건비 | |
| 재료비 | (예)20XX.10.04 | 체험교구 구입 | |
비목별 일자별 엑셀 정리
참고 사업비 산출내역서 (예시)
| 비 목 구 분 | 금 액(원) | 구성비(%) | 산출내역(천원) | |
|---|---|---|---|---|
| 인 건 비 | ||||
| 해 설 사 | - 천원/인 * 인 | |||
| 행 정 인 력 | ||||
| 경 비 | ||||
| 피 복 비 | ||||
| 기타운영비 | ||||
| 교 육 재 료 비 | ||||
| 보 험 료 | - ’ 년 4대보험 요율 적용 | |||
| 일반관리비 | - (인건비+경비)*6% 이내 | |||
|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 |||
| 총 원 가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 부가가치세 | - (총원가*10%) | |||
| 총 사 업 비 |
가. 공 고 명: 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
| 추정금액(원) | 기초금액(원) | ||
|---|---|---|---|
| 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원) |
| 67,850,000 | 61,681,818 | 6,168,182 | 67,850,000 |
나. 과업기간: 착수일~2026. 11. 28. ※ 기초금액은 과업기간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착수일과 과업수행기간이 달라질 경우, 정산하여 지급 ※ 2026년도 화도푸른물센터 현대화 사업 진행에 따른 운영기간 변동 가능 다. 용역내용: 환경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체험공간 내 시설물 정비 등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반드시 참조(화도푸른물센터 담당자: 031-560-1515) 라.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마.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비허용,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5.(목) 19:00~2026. 3.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0.(화)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참가자격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➁ [수행기관 자격요건]: 해당 요건 중 1가지 이상은 반드시 충족(보유)해야 함 - 환경부 인증“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인증 프로그램 보유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기를 받은 단체) - 사업 대상지역 유역(지방)환경청 관내에 위치한 환경관련 단체, 환경교육대행, 환경연구소 등으로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득한 단체 ③ [해설인력 자격요건]: 해당 요건 중 1가지 이상은 반드시 충족(보유)해야 함 - 공고일 기준 환경체험해설 경력이 3년 이상(경력증명 필수) - 최근 3년 이내 환경해설 교육 및 환경(강사)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 환경 관련 전공자(환경공학과, 생태학과, 생명공학과, 생물학과 등) - 환경해설 및 생태교육(자연환경해설사, 산림교육전문가 포함) 관련 자격증 취득자 ※ 해설인력 의무사항: 성범죄경력조회통보서 제출 → 청소년에게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인력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없는 자로 배치
④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나. 본 용역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가입과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 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4대 보험과 임금 채권보장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금1,454,595원 | 금1,921,926원 | 금191,134원 |
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용역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자.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화도푸른물센터 담당자(031-560-15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사업명: 2026년 화도푸른물센터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비 고 | ||
| 사업 비용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분 산 물 | ||||||
| [소 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소 계] | ||||||
| 경 비 | 기타 경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0.66% | 교육서비스업0.6% + 출퇴근재해0.0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1.15% | 실업급여0.9% + 150인 미만기업 0.25% | ||||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95%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6.0% | |||||
| 이 윤 | (순용역비+일반관리비)*10%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세 | 공급가액*10% | |||||
| 도 급 금 액 | 천원단위절사 |
집계표
집 계 표
| (단위: 원) | |||||||||||
|---|---|---|---|---|---|---|---|---|---|---|---|
| 공 종 | 종류 및 규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인건비 | 1 | 식 | |||||||||
| 02 재료비 | |||||||||||
| 03 경비 | |||||||||||
| 합 계 | |||||||||||
| ` |
내역서
내 역 서
| (단위: 원) | |||||||||||||
|---|---|---|---|---|---|---|---|---|---|---|---|---|---|
| 공 종 | 규격 | 내역서 수량 | 일위대가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인건비 | |||||||||||||
| 0101 해설사 | 185 | 일 | 2 | 인 | 일 6시간 근무 | ||||||||
| 0102 행정인력 | 1 | 일 3시간 근무 | |||||||||||
| [소 계] | |||||||||||||
| 02 재료비 | |||||||||||||
| 0201 교육 재료비 | 1,260 | EA | 체험용 교구 제작(예약대상) | ||||||||||
| 0202 피복비 | |||||||||||||
| 020201 조끼 | 2 | EA | 해설사(2인) 제공 | ||||||||||
| 020202 모자 | |||||||||||||
| 020203 상의(춘추복) | |||||||||||||
| 020204 상의(점퍼) | |||||||||||||
| [소 계] | |||||||||||||
| 03 경비 | |||||||||||||
| 0301 식대 | 185 | 일 | 2 | 인 | 해설사(2인) 제공 | ||||||||
| [소 계] | |||||||||||||
| [합 계] | |||||||||||||
| 식대 | 평일 | 36 | 일 | 5 | 인 | ||||||||
| 18 | 6 | ||||||||||||
| 교통비 | 휴일 | 54 |
(삭제 확인) 재료비산출 (숨김)
재료비 산출표
| (단위:원) | |||||||||
|---|---|---|---|---|---|---|---|---|---|
|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산 출 근 거 | 비고 | ||
| 고무장갑 | (10EA묶음) | 묶음 | 2 | 18,000 | 36,000 | 1묶음/1월 | 물가정보 2022년 4월호 | ||
| 마포걸레(중 일반) | 중 일반 | 개 | 4 | 2,670 | 10,680 | 2개/1월 | |||
| 마포대 | 공자루 | 3 | 1,070 | 3,210 | 3개/2월 | ||||
| 면장갑 | 10게이지 10ea | 죽 | 4 | 3,500 | 14,000 | 2죽/1월 | |||
| 빗자루(도로비) | 도로청소용 | 개 | 3 | 4,400 | 13,200 | 3개/2월 | 물가자료 2022년 4월호 | ||
| 교통신호봉 | 전자점멸식 | 10,000 | 30,000 | 물가정보 2022년 4월호 | |||||
| 쓰레기봉투 | 75L | EA | 108 | 2,780 | 300,240 | 10장/1주 | 2022년 남양주시 단가 | ||
| 수세미 | 녹색,사각수세미 | 개 | 10 | 550 | 5,500 | 5개/1월 | 물가정보 2022년 4월호 | ||
| 쓰레받이 | 자동 | 3 | 9,900 | 29,700 | 3개/2월 | 물가자료 2022년 4월호 | |||
| 양동이 | 15L | 2 | 4,240 | 8,480 | 2개/2월 | 물가정보 2022년 4월호 | |||
| 장화 | 안전 | 켤레 | 6 | 14,000 | 84,000 | 6켤레(6인)/2월 | |||
| 호루라기 | 스텐 | 대 | 3 | 750 | 2,250 | 3대(3인)/2월 | |||
| 조끼 | 야광띠부착 | 벌 | 6 | 15,000 | 90,000 | 6벌(6인)/2월 | 물가자료 2022년 4월호 | ||
| 소 계 | 627,260 | ||||||||
| 24300 |
수량산출
수량 산출표
| 구 분 | 단위 | 수량 | 산출근거 | |||||||
|---|---|---|---|---|---|---|---|---|---|---|
| 단위 | 수량 | 산출근거 | ||||||||
| 1 | 환경해설사 | 일 | 185 | |||||||
| 근무 | 근무: 화~토요일(주5일), 제외: 월·일요일 및 공휴일 | |||||||||
| 2 | 행정 인력 | |||||||||
| 근무 | 근무: 월~금요일(주5일),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 |||||||||
| 3 | 환경해설사 피복비 | |||||||||
| 모자 | EA | 2 | 환경해설사 2인 | |||||||
| 조끼 | ||||||||||
| 상의(춘추복) | ||||||||||
| 상의(점퍼) | ||||||||||
| 4 | 체험용 교구재료 (유아용 교육재료) | 1,260 | (10인/1회)*(14회/월)*9개월 (단체예약시 진행) | |||||||
| ` | ||||||||||
| 2023.12.22. |
일정표
2026년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리 용역 일정표 (3월3일~11월28일)
| 연번 | 일자 | 요일 | 환경체험프로그램 해설용역 | 비고 | ||||||||||||||
|---|---|---|---|---|---|---|---|---|---|---|---|---|---|---|---|---|---|---|
| 연번 | 일자 | 요일 | 해설사(인) | 행정 인력 | ►해설사 근무일(화~토) 5일 근무 (제외: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행정인력 근무일(월~금) 5일 근무 (제외: 일요일, 공휴일) | |||||||||||||
| 운영인력 계 (일/총계) | 370 | 185 | ||||||||||||||||
| 운영기간 계 (일/1인) | 185 | 운영기간 : 약9개월 (185일) | ||||||||||||||||
| 1 | 3/3 | 화 | 2 | 1 | ||||||||||||||
| 2 | 3/4 | 수 | ||||||||||||||||
| 3 | 3/5 | 목 | ||||||||||||||||
| 4 | 3/6 | 금 | 근무 | 일요일 | 월요일 | 공휴일 | ||||||||||||
| 5 | 3/7 | 토 | 185 | 38 | 35 | 13 | 271 | |||||||||||
| 6 | 3/8 | 일 | 주말휴관 | 3월 | 21 | 4 | 4 | 0 | 29 | |||||||||
| 7 | 3/9 | 월 | 1 | 정기휴관 | 4월 | 22 | 30 | |||||||||||
| 8 | 3/10 | 화 | 2 | 5월 | 20 | 5 | 3 | 3 | 31 | 1일, 5일, 25일 | ||||||||
| 9 | 3/11 | 수 | 6월 | 19 | 4 | 5 | 2 | 30 | 3일, 6일 | |||||||||
| 10 | 3/12 | 목 | 7월 | 23 | 4 | 0 | 31 | |||||||||||
| 11 | 3/13 | 금 | 8월 | 20 | 5 | 2 | 15일, 17일 | |||||||||||
| 12 | 3/14 | 토 | 9월 | 19 | 4 | 3 | 30 | 24일~26일 | ||||||||||
| 13 | 3/15 | 일 | 주말휴관 | 10월 | 21 | 3 | 31 | 3일, 5일, 9일 | ||||||||||
| 14 | 3/16 | 월 | 1 | 정기휴관 | 11월 | 20 | 4 | 0 | 28 | |||||||||
| 15 | 3/17 | 화 | 2 | |||||||||||||||
| 16 | 3/18 | 수 | ||||||||||||||||
| 17 | 3/19 | 목 | ||||||||||||||||
| 18 | 3/20 | 금 | ||||||||||||||||
| 19 | 3/21 | 토 | ||||||||||||||||
| 20 | 3/22 | 일 | 주말휴관 | |||||||||||||||
| 21 | 3/23 | 월 | 1 | 정기휴관 | ||||||||||||||
| 22 | 3/24 | 화 | 2 | |||||||||||||||
| 23 | 3/25 | 수 | ||||||||||||||||
| 24 | 3/26 | 목 | ||||||||||||||||
| 25 | 3/27 | 금 | ||||||||||||||||
| 26 | 3/28 | 토 | ||||||||||||||||
| 27 | 3/29 | 일 | 주말휴관 | |||||||||||||||
| 28 | 3/30 | 월 | 1 | 정기휴관 | ||||||||||||||
| 29 | 3/31 | 화 | 2 | |||||||||||||||
| 30 | 4/1 | 수 | ||||||||||||||||
| 31 | 4/2 | 목 | ||||||||||||||||
| 32 | 4/3 | 금 | ||||||||||||||||
| 33 | 4/4 | 토 | ||||||||||||||||
| 34 | 4/5 | 일 | 주말휴관 | |||||||||||||||
| 35 | 4/6 | 월 | 1 | 정기휴관 | ||||||||||||||
| 36 | 4/7 | 화 | 2 | |||||||||||||||
| 37 | 4/8 | 수 | ||||||||||||||||
| 38 | 4/9 | 목 | ||||||||||||||||
| 39 | 4/10 | 금 | ||||||||||||||||
| 40 | 4/11 | 토 | ||||||||||||||||
| 41 | 4/12 | 일 | 주말휴관 | |||||||||||||||
| 42 | 4/13 | 월 | 1 | 정기휴관 | ||||||||||||||
| 43 | 4/14 | 화 | 2 | |||||||||||||||
| 44 | 4/15 | 수 | ||||||||||||||||
| 45 | 4/16 | 목 | ||||||||||||||||
| 46 | 4/17 | 금 | ||||||||||||||||
| 47 | 4/18 | 토 | ||||||||||||||||
| 48 | 4/19 | 일 | 주말휴관 | |||||||||||||||
| 49 | 4/20 | 월 | 1 | 정기휴관 | ||||||||||||||
| 50 | 4/21 | 화 | 2 | |||||||||||||||
| 51 | 4/22 | 수 | ||||||||||||||||
| 52 | 4/23 | 목 | ||||||||||||||||
| 53 | 4/24 | 금 | ||||||||||||||||
| 54 | 4/25 | 토 | ||||||||||||||||
| 55 | 4/26 | 일 | 주말휴관 | |||||||||||||||
| 56 | 4/27 | 월 | 1 | 정기휴관 | ||||||||||||||
| 57 | 4/28 | 화 | 2 | |||||||||||||||
| 58 | 4/29 | 수 | ||||||||||||||||
| 59 | 4/30 | 목 | ||||||||||||||||
| 60 | 5/1 | 금 | 공휴일휴관(근로자의 날) | |||||||||||||||
| 61 | 5/2 | 토 | 2 | |||||||||||||||
| 62 | 5/3 | 일 | 주말휴관 | |||||||||||||||
| 63 | 5/4 | 월 | 1 | 정기휴관 | ||||||||||||||
| 64 | 5/5 | 화 | 공휴일휴관(어린이날) | |||||||||||||||
| 65 | 5/6 | 수 | 2 | 1 | ||||||||||||||
| 66 | 5/7 | 목 | ||||||||||||||||
| 67 | 5/8 | 금 | ||||||||||||||||
| 68 | 5/9 | 토 | ||||||||||||||||
| 69 | 5/10 | 일 | 주말휴관 | |||||||||||||||
| 70 | 5/11 | 월 | 1 | 정기휴관 | ||||||||||||||
| 71 | 5/12 | 화 | 2 | |||||||||||||||
| 72 | 5/13 | 수 | ||||||||||||||||
| 73 | 5/14 | 목 | ||||||||||||||||
| 74 | 5/15 | 금 | ||||||||||||||||
| 75 | 5/16 | 토 | ||||||||||||||||
| 76 | 5/17 | 일 | 주말휴관 | |||||||||||||||
| 77 | 5/18 | 월 | 1 | 정기휴관 | ||||||||||||||
| 78 | 5/19 | 화 | 2 | |||||||||||||||
| 79 | 5/20 | 수 | ||||||||||||||||
| 80 | 5/21 | 목 | ||||||||||||||||
| 81 | 5/22 | 금 | ||||||||||||||||
| 82 | 5/23 | 토 | ||||||||||||||||
| 83 | 5/24 | 일 | 주말휴관 | |||||||||||||||
| 84 | 5/25 | 월 | 정기휴관휴관(부처님오신날) | |||||||||||||||
| 85 | 5/26 | 화 | 2 | 1 | ||||||||||||||
| 86 | 5/27 | 수 | ||||||||||||||||
| 87 | 5/28 | 목 | ||||||||||||||||
| 88 | 5/29 | 금 | ||||||||||||||||
| 89 | 5/30 | 토 | ||||||||||||||||
| 90 | 5/31 | 일 | 주말휴관 | |||||||||||||||
| 91 | 6/1 | 월 | 1 | 정기휴관 | ||||||||||||||
| 92 | 6/2 | 화 | 2 | |||||||||||||||
| 93 | 6/3 | 수 | 지방선거 | |||||||||||||||
| 94 | 6/4 | 목 | 2 | 1 | ||||||||||||||
| 95 | 6/5 | 금 | ||||||||||||||||
| 96 | 6/6 | 토 | 정기휴관휴관(현충일) | |||||||||||||||
| 97 | 6/7 | 일 | 주말휴관 | |||||||||||||||
| 98 | 6/8 | 월 | 1 | 정기휴관 | ||||||||||||||
| 99 | 6/9 | 화 | 2 | |||||||||||||||
| 100 | 6/10 | 수 | ||||||||||||||||
| 101 | 6/11 | 목 | ||||||||||||||||
| 102 | 6/12 | 금 | ||||||||||||||||
| 103 | 6/13 | 토 | ||||||||||||||||
| 104 | 6/14 | 일 | 주말휴관 | |||||||||||||||
| 105 | 6/15 | 월 | 1 | 정기휴관 | ||||||||||||||
| 106 | 6/16 | 화 | 2 | |||||||||||||||
| 107 | 6/17 | 수 | ||||||||||||||||
| 108 | 6/18 | 목 | ||||||||||||||||
| 109 | 6/19 | 금 | ||||||||||||||||
| 110 | 6/20 | 토 | ||||||||||||||||
| 111 | 6/21 | 일 | 주말휴관 | |||||||||||||||
| 112 | 6/22 | 월 | 1 | 정기휴관 | ||||||||||||||
| 113 | 6/23 | 화 | 2 | |||||||||||||||
| 114 | 6/24 | 수 | ||||||||||||||||
| 115 | 6/25 | 목 | ||||||||||||||||
| 116 | 6/26 | 금 | ||||||||||||||||
| 117 | 6/27 | 토 | ||||||||||||||||
| 118 | 6/28 | 일 | 주말휴관 | |||||||||||||||
| 119 | 6/29 | 월 | 1 | 정기휴관 | ||||||||||||||
| 120 | 6/30 | 화 | 2 | |||||||||||||||
| 121 | 7/1 | 수 | ||||||||||||||||
| 122 | 7/2 | 목 | ||||||||||||||||
| 123 | 7/3 | 금 | ||||||||||||||||
| 124 | 7/4 | 토 | ||||||||||||||||
| 125 | 7/5 | 일 | 주말휴관 | |||||||||||||||
| 126 | 7/6 | 월 | 1 | 정기휴관 | ||||||||||||||
| 127 | 7/7 | 화 | 2 | |||||||||||||||
| 128 | 7/8 | 수 | ||||||||||||||||
| 129 | 7/9 | 목 | ||||||||||||||||
| 130 | 7/10 | 금 | ||||||||||||||||
| 131 | 7/11 | 토 | ||||||||||||||||
| 132 | 7/12 | 일 | 주말휴관 | |||||||||||||||
| 133 | 7/13 | 월 | 1 | 정기휴관 | ||||||||||||||
| 134 | 7/14 | 화 | 2 | |||||||||||||||
| 135 | 7/15 | 수 | ||||||||||||||||
| 136 | 7/16 | 목 | ||||||||||||||||
| 137 | 7/17 | 금 | ||||||||||||||||
| 138 | 7/18 | 토 | ||||||||||||||||
| 139 | 7/19 | 일 | 주말휴관 | |||||||||||||||
| 140 | 7/20 | 월 | 1 | 정기휴관 | ||||||||||||||
| 141 | 7/21 | 화 | 2 | |||||||||||||||
| 142 | 7/22 | 수 | ||||||||||||||||
| 143 | 7/23 | 목 | ||||||||||||||||
| 144 | 7/24 | 금 | ||||||||||||||||
| 145 | 7/25 | 토 | ||||||||||||||||
| 146 | 7/26 | 일 | 주말휴관 | |||||||||||||||
| 147 | 7/27 | 월 | 1 | 정기휴관 | ||||||||||||||
| 148 | 7/28 | 화 | 2 | |||||||||||||||
| 149 | 7/29 | 수 | ||||||||||||||||
| 150 | 7/30 | 목 | ||||||||||||||||
| 151 | 7/31 | 금 | ||||||||||||||||
| 152 | 8/1 | 토 | ||||||||||||||||
| 153 | 8/2 | 일 | 주말휴관 | |||||||||||||||
| 154 | 8/3 | 월 | 1 | 정기휴관 | ||||||||||||||
| 155 | 8/4 | 화 | 2 | |||||||||||||||
| 156 | 8/5 | 수 | ||||||||||||||||
| 157 | 8/6 | 목 | ||||||||||||||||
| 158 | 8/7 | 금 | ||||||||||||||||
| 159 | 8/8 | 토 | ||||||||||||||||
| 160 | 8/9 | 일 | 주말휴관 | |||||||||||||||
| 161 | 8/10 | 월 | 1 | 정기휴관 | ||||||||||||||
| 162 | 8/11 | 화 | 2 | |||||||||||||||
| 163 | 8/12 | 수 | ||||||||||||||||
| 164 | 8/13 | 목 | ||||||||||||||||
| 165 | 8/14 | 금 | ||||||||||||||||
| 166 | 8/15 | 토 | 공휴일휴관(광복절) | |||||||||||||||
| 167 | 8/16 | 일 | 주말휴관 | |||||||||||||||
| 168 | 8/17 | 월 | 정기휴관(대체공휴일) | |||||||||||||||
| 169 | 8/18 | 화 | 2 | 1 | ||||||||||||||
| 170 | 8/19 | 수 | ||||||||||||||||
| 171 | 8/20 | 목 | ||||||||||||||||
| 172 | 8/21 | 금 | ||||||||||||||||
| 173 | 8/22 | 토 | ||||||||||||||||
| 174 | 8/23 | 일 | 주말휴관 | |||||||||||||||
| 175 | 8/24 | 월 | 1 | 정기휴관 | ||||||||||||||
| 176 | 8/25 | 화 | 2 | |||||||||||||||
| 177 | 8/26 | 수 | ||||||||||||||||
| 178 | 8/27 | 목 | ||||||||||||||||
| 179 | 8/28 | 금 | ||||||||||||||||
| 180 | 8/29 | 토 | ||||||||||||||||
| 181 | 8/30 | 일 | 주말휴관 | |||||||||||||||
| 182 | 8/31 | 월 | 1 | 정기휴관 | ||||||||||||||
| 183 | 9/1 | 화 | 2 | |||||||||||||||
| 184 | 9/2 | 수 | ||||||||||||||||
| 185 | 9/3 | 목 | ||||||||||||||||
| 186 | 9/4 | 금 | ||||||||||||||||
| 187 | 9/5 | 토 | ||||||||||||||||
| 188 | 9/6 | 일 | 주말휴관 | |||||||||||||||
| 189 | 9/7 | 월 | 1 | 정기휴관 | ||||||||||||||
| 190 | 9/8 | 화 | 2 | |||||||||||||||
| 191 | 9/9 | 수 | ||||||||||||||||
| 192 | 9/10 | 목 | ||||||||||||||||
| 193 | 9/11 | 금 | ||||||||||||||||
| 194 | 9/12 | 토 | ||||||||||||||||
| 195 | 9/13 | 일 | 주말휴관 | |||||||||||||||
| 196 | 9/14 | 월 | 1 | 정기휴관 | ||||||||||||||
| 197 | 9/15 | 화 | 2 | |||||||||||||||
| 198 | 9/16 | 수 | ||||||||||||||||
| 199 | 9/17 | 목 | ||||||||||||||||
| 200 | 9/18 | 금 | ||||||||||||||||
| 201 | 9/19 | 토 | ||||||||||||||||
| 202 | 9/20 | 일 | 주말휴관 | |||||||||||||||
| 203 | 9/21 | 월 | 1 | 정기휴관 | ||||||||||||||
| 204 | 9/22 | 화 | 2 | |||||||||||||||
| 205 | 9/23 | 수 | ||||||||||||||||
| 206 | 9/24 | 목 | 공휴일휴관(추석) | |||||||||||||||
| 207 | 9/25 | 금 | ||||||||||||||||
| 208 | 9/26 | 토 | ||||||||||||||||
| 209 | 9/27 | 일 | 주말휴관 | |||||||||||||||
| 210 | 9/28 | 월 | 1 | 정기휴관 | ||||||||||||||
| 211 | 9/29 | 화 | 2 | |||||||||||||||
| 212 | 9/30 | 수 | ||||||||||||||||
| 213 | 10/1 | 목 | ||||||||||||||||
| 214 | 10/2 | 금 | ||||||||||||||||
| 215 | 10/3 | 토 | 공휴일휴관(개천절) | |||||||||||||||
| 216 | 10/4 | 일 | 주말휴관 | |||||||||||||||
| 217 | 10/5 | 월 | 정기휴관, 대체공휴일(개천절) | |||||||||||||||
| 218 | 10/6 | 화 | 2 | 1 | ||||||||||||||
| 219 | 10/7 | 수 | ||||||||||||||||
| 220 | 10/8 | 목 | ||||||||||||||||
| 221 | 10/9 | 금 | 공휴일(한글날) | |||||||||||||||
| 222 | 10/10 | 토 | 2 | |||||||||||||||
| 223 | 10/11 | 일 | 주말휴관 | |||||||||||||||
| 224 | 10/12 | 월 | 1 | 정기휴관 | ||||||||||||||
| 225 | 10/13 | 화 | 2 | |||||||||||||||
| 226 | 10/14 | 수 | ||||||||||||||||
| 227 | 10/15 | 목 | ||||||||||||||||
| 228 | 10/16 | 금 | ||||||||||||||||
| 229 | 10/17 | 토 | ||||||||||||||||
| 230 | 10/18 | 일 | 주말휴관 | |||||||||||||||
| 231 | 10/19 | 월 | 1 | 정기휴관 | ||||||||||||||
| 232 | 10/20 | 화 | 2 | |||||||||||||||
| 233 | 10/21 | 수 | ||||||||||||||||
| 234 | 10/22 | 목 | ||||||||||||||||
| 235 | 10/23 | 금 | ||||||||||||||||
| 236 | 10/24 | 토 | ||||||||||||||||
| 237 | 10/25 | 일 | 주말휴관 | |||||||||||||||
| 238 | 10/26 | 월 | 1 | 정기휴관 | ||||||||||||||
| 239 | 10/27 | 화 | 2 | |||||||||||||||
| 240 | 10/28 | 수 | ||||||||||||||||
| 241 | 10/29 | 목 | ||||||||||||||||
| 242 | 10/30 | 금 | ||||||||||||||||
| 243 | 10/31 | 토 | ||||||||||||||||
| 244 | 11/1 | 일 | 주말휴관 | |||||||||||||||
| 245 | 11/2 | 월 | 1 | 정기휴관 | ||||||||||||||
| 246 | 11/3 | 화 | 2 | |||||||||||||||
| 247 | 11/4 | 수 | ||||||||||||||||
| 248 | 11/5 | 목 | ||||||||||||||||
| 249 | 11/6 | 금 | ||||||||||||||||
| 250 | 11/7 | 토 | ||||||||||||||||
| 251 | 11/8 | 일 | 주말휴관 | |||||||||||||||
| 252 | 11/9 | 월 | 1 | 정기휴관 | ||||||||||||||
| 253 | 11/10 | 화 | 2 | |||||||||||||||
| 254 | 11/11 | 수 | ||||||||||||||||
| 255 | 11/12 | 목 | ||||||||||||||||
| 256 | 11/13 | 금 | ||||||||||||||||
| 257 | 11/14 | 토 | ||||||||||||||||
| 258 | 11/15 | 일 | 주말휴관 | |||||||||||||||
| 259 | 11/16 | 월 | 1 | 정기휴관 | ||||||||||||||
| 260 | 11/17 | 화 | 2 | |||||||||||||||
| 261 | 11/18 | 수 | ||||||||||||||||
| 262 | 11/19 | 목 | ||||||||||||||||
| 263 | 11/20 | 금 | ||||||||||||||||
| 264 | 11/21 | 토 | ||||||||||||||||
| 265 | 11/22 | 일 | 주말휴관 | |||||||||||||||
| 266 | 11/23 | 월 | 1 | 정기휴관 | ||||||||||||||
| 267 | 11/24 | 화 | 2 | |||||||||||||||
| 268 | 11/25 | 수 | ||||||||||||||||
| 269 | 11/26 | 목 | ||||||||||||||||
| 270 | 11/27 | 금 | ||||||||||||||||
| 271 | 11/28 |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