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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등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연구 용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낙찰금액
66,000,000원 · 낙찰률 94.458%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3/1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40610/07(수)66,000,000원금차 214일, 총차 214일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66110/07(수)66,000,000원금차 214일, 총차 214일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123104/01(수)66,000,000원금차 214일, 총차 214일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383404/01(수)66,000,000원금차 214일, 총차 214일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감독관 집행 기준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도모합니다.

  •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사업장 규모·업종별 위험성평가 이행 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점검
  •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사업장 가이드라인(안) 검토
  • 근로감독관 내부 지침 마련 시 고려사항 검토
  •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우수사례 보급 등 지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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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계획(연구목적 이해도, 연구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0점
연구역량(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 연구실적)0점
연구결과(성과)활용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3(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6(월) 10:00지남
개찰03/1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5928-000
참조번호
산연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2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연구과제명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등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연구과제 담당자소속산업안전정책연구실성명
(직위)
신비오
(차장)
전화번호052-703-0853
연구기간계약체결일 ∼ 2026. 10. 31.소요예산70,000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및 실질적 이행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재 규정 도입 목적(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산재예방)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필요 ① 위험성평가 실시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을 고려, 위험성평가 의무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장 가이드라인(안) 등 검토 ② 노‧사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의 취지와 제재 규정의 목적이 조화되면서 합리적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근로감독관 집행 기준 등 검토 ③ 사업장에서 제재 규정 도입으로 인해 형식적 서류 작성에 매몰되지 않고, 내실 있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 지원 방안 검토 2. 연구 내용 ❍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분석 - 의무 이행 범위, 위반 여부 판단 등 분석 - 국내・외 법령별 제재 규정 도입 사례 분석(도입 과정의 문제점, 부작용 등) 및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의 사업장 현장 수용성 검토 - 사업장 규모‧업종별 위험성평가 이행 실태 파악 - 제재 규정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 점검 ❍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의 작동 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 - 제재 규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업장 가이드라인(안) 검토 - 제재 규정 집행을 위한 근로감독관 내부 지침 마련 시 고려사항 검토 -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우수사례 보급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검토

배점·평가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제재 규정 도입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등 현황자료 수집・분석) - 제재 규정 도입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쟁점 정리 - 제재 도입에 따른 위반 가능한 유형별 사례 분석 ❍ 사업장 노・사 담당자 대상 간담회 - 사업장 규모・업종별 위험성평가 정성적 이행 실태 파악 - 제재 규정 도입에 따른 규모・업종별 사업장 문제점 등에 대한 담당자 의견 수렴 ❍ 전문가 및 근로감독관 대상 FGI 실시 - 제재 규정 도입에 따른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4. 평가 배점 및 기준 ❍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항목은 연구계획(연구목적 이해도, 연구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역량(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 연구실적), 연구결과(성과)활용도 등의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과업·요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성명직위
연락처이메일
소속기관소속학회
주전공학위
연구 기간년 월 - 년 월 ( 개월)
참여연구원명 (책임연구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개발 추진내용월별추진일정비고
연구개발 추진내용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2) 활용방안

연구성과 활용구분
(해당항목에 (V) 표시)
□ 법·제도 반영 □ 기술지침·매뉴얼개발 □ 사업에 활용 □ 교육·연구
□ 논문게재 및 발표 □ 특허 출원·등록 □ 후속연구추진 □ 단행본 발간
□ 연구전문지(OSHRI:View) 기고 □ 기타( )
연구성과 활용계획※ 연구성과에 따라 예상되는 활용분야와 활용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도화, 후속연구, 기술이전 방안 등을 작성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개정

참가자격

사. 참고문헌 아. 연구기기 및 시설활용 대책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2) 학력사항

기간학교학과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기간근무처직위비고
년 월 ~ 년 월

(4) 연구 실적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금액(천원)지원기관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5)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연구비
(천원)
연구기간참여율
(%)
참여율 합계

나. 공동연구원 (1) 연구원(A)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 학력사항

기간학교학과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사항

기간근무처직위비고
년 월 ~ 년 월

❍ 연구실적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금액(천원)지원기관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연구비
(천원)
연구기간참여율
(%)
참여율 합계
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세부전공학위

과업·요구

라. 연구 분담표 (1) 연구자 역할

참가자격

구분성명세부 분담내용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A
B
C
연구보조원A
B
C

※ 연구자별 연구의 세부 분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율 계상

구분성명연구기간:개월
(A)
연구참여율:%
(B)
연구참여기간:개월
(A)×(B)
연구책임자OOO예시 : 10개월20%2.0
공동연구원10개월30%3.0
연구보조원OOO
OOO
.
.
※ 당해연구과제 연구수행 기간(계약기간)※ 연구자별 당해연구 과제 실제 참여 비율
(인건비 산출근거로 적용)
※ 연구자별 당해 연구과제 실제 참여기간

과업·요구

3. 연구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참가자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비목별 산정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근거 제시 <첨부 1> 국외출장 사유서

국외출장 사유서
출장 필요성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여행국
출장자 소속
직위·성명
소요경비(항공료) 원 + (체재비) $
주요 활동계획
예상 수집자료
기대효과

과업·요구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 <첨부 2> 위탁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세목산정기준
인건비❍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5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책임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가급적 최소화)
공동
연구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고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하다.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참석자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당해 연도 공단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교통
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감가
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입찰건명 :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등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70,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3/09(월) 10:00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3/16(월) 10:00 ❍ 제안설명회(제안서 심사) : 2026/03/17(화) ~ 2026/03/19(목) 중 1일 10:00~ - 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층 회의실(울산 중구 종가로 400)

참가자격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설명회(P/T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를 실시 한 후 제안계획서를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직원이 배석하여 질의응답 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03/17(화) ~ 2026/03/19(목) 중 1일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각각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련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 위탁 연구책임자가 1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2건으로 제한되고, 연구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건으로 제한됨.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함.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배점·평가

4.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계약체결 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과업·요구

5. 제안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 ❍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총80점) - 평가항목 및 설명은 제안요청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제안서 심사 및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6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제안서 접수결과, 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후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 평가예정, 다만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전 공단이 제시한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 평가전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평가전 제안서 내용에 대한 공단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제안서 심사일에 각 업체별로 공개 제안 설명회(P/T)를 실시한 후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발표 보조 및 평가위원 질의 응답) · 제안서 발표순서는 업체 상호명(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명칭은 제외) 가나다순으로 15분 내외 발표(참석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고 사전 검토시간을 부여, 업무 담당자가 과업 내용, 심사 요령 등 세부 심사 기준 설명함 - 제안서 발표평가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등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참가자격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성명직위
연락처이메일
소속기관소속학회
주전공학위
연구 기간년 월 - 년 월 ( 개월)
참여연구원명 (책임연구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개발 추진내용월별추진일정비고
연구개발 추진내용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과업·요구

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2) 활용방안

연구성과 활용구분
(해당항목에 (V) 표시)
□ 법·제도 반영  □ 기술지침·매뉴얼개발 □ 사업에 활용 □ 교육·연구
□ 논문게재 및 발표 □ 특허 출원·등록 □ 후속연구추진 □ 단행본 발간
□ 연구전문지(OSHRI:View) 기고  □ 기타( )
연구성과 활용계획※ 연구성과에 따라 예상되는 활용분야와 활용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도화, 후속연구, 기술이전 방안 등을 작성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개정

참가자격

사. 참고문헌 아. 연구기기 및 시설활용 대책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2) 학력사항

기간학교학과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사항

기간근무처직위비고
년 월 ~ 년 월

(4) 연구 실적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금액(천원)지원기관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5)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연구비
(천원)
연구기간참여율
(%)
참여율 합계

나. 공동연구원 (1) 연구원(A)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 학력사항

기간학교학과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사항

기간근무처직위비고
년 월 ~ 년 월

❍ 연구실적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금액(천원)지원기관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연구비
(천원)
연구기간참여율
(%)
참여율 합계
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세부전공학위

과업·요구

라. 연구 분담표 (1) 연구자 역할

참가자격

구분성명세부 분담내용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A
B
C
연구보조원A
B
C

※ 연구자별 연구의 세부 분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율 계상

구분성명연구기간:개월
(A)
연구참여율:%
(B)
연구참여기간:개월
(A)×(B)
연구책임자OOO예시 : 10개월20%2.0
공동연구원10개월30%3.0
연구보조원OOO
OOO
.
.
※ 당해연구과제 연구수행 기간(계약기간)※ 연구자별 당해연구 과제 실제 참여 비율
(인건비 산출근거로 적용)
※ 연구자별 당해 연구과제 실제 참여기간

과업·요구

3. 연구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참가자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비목별 산정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근거 제시 <첨부 1> 국외출장 사유서

국외출장 사유서
출장 필요성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여행국
출장자 소속
직위·성명
소요경비(항공료) 원 + (체재비) $
주요 활동계획
예상 수집자료
기대효과

과업·요구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 <첨부 2> 위탁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세목산정기준
인건비❍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5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책임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가급적 최소화)
공동
연구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고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하다.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참석자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당해 연도 공단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교통
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감가
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배점·평가

※ 단, 경비의 세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추가 가능 (예: 설문조사비 등) [별지 제21호서식] 위탁연구용역 선정평가서

위탁연구용역 선정평가서

❍ 연구과제명: ❍ 제 안 자: ❍ 평가 일시: . . . ❍ 평가 위원: (서명) 「산업안전보건 연구업무 처리지침」제21조에 의하여, 위탁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구분항목평가 내용배점점수
연구계획
(50)
제안요청서
부합성
❍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적과 요구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에 잘 부합되었는가?
10
연구내용 연구범위적절성❍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내용과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연구규모 및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범위가 적절한가?
❍ 중요한 선행연구들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고,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수행 방법론이 연구목적, 문제해결 및 신뢰할 수 있는 예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합한 접근방법인가(과학적, 논리적)?
❍ 연구자료의 분석, 해석을 위한 방법과 도구가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가?
20
예산배분적정성❍ 연구비 소요명세서 세부내역이 연구 계획 및 방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5
연구역량
(15)
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전공분야가 적합하며,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가?
15
결과활용
(15)
연구성과
활용성
❍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충분한가?
❍ 예상 가능한 연구성과가 정책수립 및 산재예방업무 발전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주요 평가 의견합계80
연구개발 추진내용월별추진일정비고
연구개발 추진내용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과업·요구

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2) 활용방안

연구성과 활용구분
(해당항목에 (V) 표시)
□ 법·제도 반영  □ 기술지침·매뉴얼개발 □ 사업에 활용 □ 교육·연구
□ 논문게재 및 발표 □ 특허 출원·등록 □ 후속연구추진 □ 단행본 발간
□ 연구전문지(OSHRI:View) 기고  □ 기타( )
연구성과 활용계획※ 연구성과에 따라 예상되는 활용분야와 활용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도화, 후속연구, 기술이전 방안 등을 작성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개정

참가자격

사. 참고문헌 아. 연구기기 및 시설활용 대책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2) 학력사항

기간학교학과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사항

기간근무처직위비고
년 월 ~ 년 월

(4) 연구 실적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금액(천원)지원기관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5)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연구비
(천원)
연구기간참여율
(%)
참여율 합계

나. 공동연구원 (1) 연구원(A) ❍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 학력사항

기간학교학과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사항

기간근무처직위비고
년 월 ~ 년 월

❍ 연구실적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금액(천원)지원기관연구기간활용실적 코드번호*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연구과제명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연구비
(천원)
연구기간참여율
(%)
참여율 합계
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세부전공학위

과업·요구

라. 연구 분담표 (1) 연구자 역할

참가자격

구분성명세부 분담내용서명
연구책임자OOO
공동연구원A
B
C
연구보조원A
B
C

※ 연구자별 연구의 세부 분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율 계상

구분성명연구기간:개월
(A)
연구참여율:%
(B)
연구참여기간:개월
(A)×(B)
연구책임자OOO예시 : 10개월20%2.0
공동연구원10개월30%3.0
연구보조원OOO
OOO
.
.
※ 당해연구과제 연구수행 기간(계약기간)※ 연구자별 당해연구 과제 실제 참여 비율
(인건비 산출근거로 적용)
※ 연구자별 당해 연구과제 실제 참여기간

과업·요구

3. 연구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참가자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비목별 산정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근거 제시 <첨부 1> 국외출장 사유서

국외출장 사유서

과업·요구

출장 필요성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여행국
출장자 소속
직위·성명
소요경비(항공료) 원 + (체재비) $
주요 활동계획
예상 수집자료
기대효과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 <첨부 2> 위탁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세목산정기준
인건비❍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5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책임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가급적 최소화)
공동
연구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고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하다.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참석자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당해 연도 공단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교통
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감가
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단, 경비의 세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추가 가능 (예: 설문조사비 등) === 1.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현금 또는 공단 계약사무규칙에 명시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유권 귀속) 본 과업수행으로 개발되는 모든 산출물은 공단에 귀속된다. 제4조(계약기간 및 과업기간) 총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공정거래 이행 서약)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계약체결 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불공정행위차단 및 공정거래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납품대가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이 경과되어 공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공단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후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참가자격

②공단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본 용역의 과업내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가격증빙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계약종결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후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입찰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획득한 공단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금액의 정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과업내용으로 정한 세부과업 내용을 모두 반영한 세부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금액 정산의 기준이 된다. 제10조(착수계 제출 및 업무감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이력서 포함), 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공단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 1항에서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과업·요구

③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당해 용역계약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착수계대로 투입인력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착수계 및 계약서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공단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을 문서로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금급 청구 및 지급)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단서조항에 따른 특례가 있는 경우, 특례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를 따른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계약사무규칙」제1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계약상대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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