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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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마도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경기도 화성소방서 · 도시계획·정비계획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 낙찰금액
- 74,415,000원 · 낙찰률 88.3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0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0702 | 10/12(월)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79917 | 09/02(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79614 | 09/02(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9857 | 03/18(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82204 | 03/18(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82073 | 03/18(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42667 | 03/18(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00674 | 03/18(수) | 74,41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해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일원에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검토·협의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1개소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산자료 포함)
- 교통성검토서 작성
- 환경성검토서 작성
- 경관성검토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총괄도 및 조서·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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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 지역제한
- 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000,000원
- 배정예산
- 84,7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6(금)
- 공고번호
- R26BK01365727-000
- 참조번호
- 경기도 공고 제2026-20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소방서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소방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000,000원
- 배정예산
- 84,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마도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_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마도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_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화성 마도화학구조 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과업의 범위 ※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있음. ○ 위 치 :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532-1,2,3번지 및 533번지 ○ 과업범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1개소 - 교통성검토서 - 환경성검토서 - 경관성검토서 다.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일원에 제11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화성시 공장 밀집지역의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 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검토·협의 도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의 유도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음. 라. 주요과업 내용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산자료 등)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등 제반규 정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 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 기본통계와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청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일반지침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 관리계획서는 현황분석과 장래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도서를 포함한다. ○ 보고서 및 도면작성요령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한다. ○ 도시 관리계획도면은 1/5,000 이상의 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여 도시 관리계획의 결 정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연조건, 인문,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의 항목에 대하여 문헌, 통계자료, 현지답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시 행한다. ○ 계획대상지의 발전방향을 도시현황, 기본지표 등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량의 기본골격을 작성한 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 제 시한다. ○ 도시계획서는 계획의 배경,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 설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록한다. ○ 계획 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교통성 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은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에 의하여 지정해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 합하게 계획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나) 조사방법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문헌이 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 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 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 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지형, 기후, 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 사회, 문화, 산업경제, 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 도시 내부 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등을 조사한다. ◦ 자연환경,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 교통량, 기능 간의 연계 등 동적 사항도 조사‧분석한다. ◦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10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 한다. ◦ 도시의 공간구조, 용도지역배분, 도심, 부도심 등과 같은 전체적 사항과 문화재, 보호 림 등을 조사한다. - 7- ◦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하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다) 자료 분석 (1) 도시인구분석 ◦ 인구추이 - 과거 10년간의 상주인구 규모, 특징, 분포상황 등을 분석한다. - 센서스 인구에 인구이동, 출생, 사망과 같은 인구구성 부문의 변화 상황을 추가한다. - 인구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 사실들은 정리한다. - 인구변화를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분리하여 변화를 추이한다. ◦ 인구예측 - 전체인구를 예측하는 총체적 방법과 인구구성 부문별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분리적 방 법을 사용한다. - 총체적 방법으로는 추세분석, 비율방법, 상관방법을 사용하고 분리적 방법으로는 조 성법을 사용한다. - 산출된 인구를 비교 조정하여 가장 적합한 예측치를 사용한다. (2) 도시 경제 분석 ◦ 산업구조 - 도시 지역에서의 생산‧분배‧체계를 추이한다. - 고용의 증감, 소득수준, 주택수준 등을 분석한다. - 도시의 취업구조를 전망한다. ◦ 도시재정 - 세입‧세출의 규모를 추정한다. - 지방세의 징수추이를 세목별로 검토한다. - 지방재정 수립의 건전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고 도시기반조성, 생활환경시설 개선 등 개발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재정규모를 추정한다. ◦ 토지자원분석 - 8- - 토지자원의 분석은 기개발지, 미개발지, 개발 가능지, 개발 불능지로 구분한다. - 기개발지는 이미 시가지로 조성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한다. - 미개발지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지역과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다. - 개발 가능지는 미개발지역,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② 계획의 배경 ◦ 계획의 성격 및 기본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에 관한 사 항을 수록한다. ◦ 도시특성 및 기능, 발전방향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도시의 위치와 성격, 당해 도시의 물적 특 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형성 및 도시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도시의 기능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③ 도시개발의 장기 구상 ◦ 도시개발의 기본목표와 전략 - 도시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당해 도시의 향후 개발목표를 결정하고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 주요 지표의 설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당해 도시의 미래상을 제안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 경, 위해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골격 -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시현황, 목표와 전략 및 기본지표 등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망의 기본골격이 다른 몇 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이를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 제시한다. ◦ 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 주요 부분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 9- ④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 관리계획 구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지구는 지구의 지정목적 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 용도구역은 구역의 지정 및 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⑤ 기반시설계획 ◦ 제반 도시 시설의 입지 및 배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개별법에 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자체 자료 확보가 어려운 내용의 계획은 관련기관 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한다. ◦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과 관련하여 개별관련법에 의한 입지기준, 결정기준 등을 충 분히 고려한다. ◦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 립한다. ◦ 교통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주요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추정하고 기존도로의 확폭이 필요 한 경우에는 도로양측의 토지 및 시설물조사 등을 실시하여 계획이 과학적이고 객관 성이 있도록 한다. ◦ 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 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 다. ◦ 공원 및 기타시설의 경우 정확성과 정밀성을 부여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 다. - 10- ⑥ 단계별 집행계획 ◦ 연차별 집행계획 -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청한 토지이용계획 중 모든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기 반시설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의 단계는 1단계 3년차까지 연도별로 추계하고, 2단계는 4년, 5년차 까지는 연도별로 추계하여 차기 도시계획의 재정비 수립시까지 계획하고, 6~10년차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도시계획의 재정비 목표년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 및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년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하 여야 한다. ◦ 재원조달계획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의 실제적 집행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 년도(목표년도)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재정증가 한도내에서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재정확보(예산편성)의 기초적 자료로 운용하고, 국가정책‧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되어 연차별 집행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매년마다 관련 실과별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
2. 교통성검토 가. 과업수행지침 ○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 행한다.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 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 교통시설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 교통환경 조사분석 - 11-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고서 작성 다. 세부과업내용 ①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 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② 교통환경 조사분석 가)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 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 교차로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율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2)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예측 (1) 일반사항 ㉠ 교통수요 예측 및 서비스수준 분석은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예측 ㉡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 12-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 기타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율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환산 계수의 결정 등 (2) 교통관련계획 검토 ㉠ 교통환경 종합분석시 포함할 사항 ㉡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 과 관련이 있는 내용 검토 (3)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소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다. (4)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 ㉠ 예측기법의 적용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단지계획의 특성 및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5) 주차수요예측 ㉠ 주차수요예측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 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 주차 원단위 현장 조사 시 복합용도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 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 ㉠ 주차수요는 그 예측결과를 분석기준년도로 보정
라)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 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출입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및 기타 (2)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 13-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3. 환경성검토 작성 지침 가. 환경성검토 작성 ①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 게 기술한다. ② 지역개황 ○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현황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③ 검토항목 및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 측․분석하여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한다. ④ 환경에 미치는 영향ㆍ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자료수집 및 현황 -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 - 14- 제환경을 조사, 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 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 료의 나열은 피한다. ○ 조사항목 -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등 -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환경에 미친 모든 영향예측 및 분석(직·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영향, 긍․부정적인영 향) 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 지 않는 경우,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함. -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함. - 환경영향 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 영향요소와 환경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분포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 한다. ○ 저감방안 -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 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 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 해석기술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 타내고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 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4. 경관성검토서 가.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 획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 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은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경관관련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 - 15- 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① 경관현황 분석 가) 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현황, 기타 필 요한 사항의 조사 나) 관련법규, 계획검토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 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다) 현황종합분석 ○ 경관현황 종합 분석 ② 사업계획 분석 가) 사업개요 나)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 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 상지 선정 다) 조망점 선정 ○ 예비 조망점 선정 라)가시권 분석 ○ 최종 조망점 선정 ③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④ 저감방안 수립 - 16-
Ⅲ. 기타 사항
1. 성과품 목록
| 업 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계 획 도 | ◦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종합도, 지역도, 지구도 | S=1/25,000 1/5,000 | 2부 2부 |
| 조 서 및 보 고 서 | ◦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보고서 | A4 A4 A4 | 2부 2부 2부 |
| 각종 협의자료 | ◦ 도시관리계획입안기초조사서류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 필요서류 | A4 - - | 2부 필요부수 1식 |
| 기타자료 | ◦ 지형도면고시 ◦ 성과품 결과 CD 제출 | - - | 1식 1식 |
과 비 고 도시관리계획 ※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기술협의 관련 자료도 포함한다. 2. 예정공정표 착수일로부터 구 분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기초자료 분석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성과품 납품 - 17- === 마도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_공고문.pdf === 화성소방서 공고 제2026-4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계획)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발주부서 : 화성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용 역 명 : 마도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마. 용역금액 : 금84,700,000원[금팔천사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