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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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원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구입
경기도 성남시 · 의약품
- 낙찰업체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낙찰단가
- 77,800원 · 낙찰률 88.524%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9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3/1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127 | 10/07(수) | 385,888,000원 |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9260 | 04/01(수) | 385,888,000원 |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0581 | 04/01(수) | 385,888,000원 |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4949 | 04/01(수) | 385,888,000원 |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중원구보건소가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사용할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4,960도스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0.5ml/vial 4,960도스 납품(납품 시 주사기 포함)
- 프리필드(PFS)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단위 공급
- 콜드체인(2~8℃) 유지 및 백신전용차량·전용 수송용기로 보관·수송
- 납품일 기준 최근 연도 생산, 유효기간 15개월 이상 백신 납품(부족 시 발주기관 승인 후 예외, 확보 즉시 교체)
- 하자·유통문제 발생 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위탁의료기관·보건소 전배 요청 시 즉시 조치
- 백신 수송자 등 대상 안전한 유통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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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2(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6,800,000원
- 배정예산
- 436,480,000원
- 기초금액
- 8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39,6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백신 (5131030101)
- 수량
- 4,960 dose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5648-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00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6,800,000원
- 배정예산
- 436,4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0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대상포진 백신 구입).hwp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게시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대상포진 백신 구입).hwp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중원구보건소)의 대상포진 백신 구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에 따르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개요
가. 품 명: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나. 규 격: 0.5ml/vial(납품 시 주사기 포함) 다. 구입수량: 4,960도스(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납품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1)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2)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제품기준
가. 납품 백신이 「약사법」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 허가 심사를 통과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따라 제조되어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 연구와 실제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백신은 프리필드(PFS)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 백신은 발주부서가 요구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서 지정된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 내용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격
4 계약업체 자격
가.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한 업체이어야 하며, 무자격 업체가 견적 제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영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허가를 받고 나라장터(G2B)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성남시(중원구보건소)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납품 가능 업체이어야 한다.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전날까지 백신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물품등록 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됨. *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납품 물량 이상이어야 하며, 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납 품
과업·요구
가. 납품요구 등 1) 발주기관(성남시)은 납품의 제품 및 수량과 납품 장소(성남시 해당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공급자)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납품을 요청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월 2회 이상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납품일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수량 및 대금은 소요량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백신 공급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백신 공급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정보 등)를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와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백신의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 불가능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의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 제품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납품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설명서와 함께 상용되는 최소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고, 역가·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백신전용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백신전용 수송용기로 안전하게 보관·수송하여야 한다. 2) 백신 납품 시 콜드체인(2~8℃)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보건소 및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납품한 백신에서 하자(파손, 이물질, 변질, 수량, 유효기한 등) 또는 유통과정 중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의 교환·누락분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일 현재 최근 연도에 생산된 백신(유효기간 15개월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에서는 발주기관(성남시 중원구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15개월 미만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효기간 15개월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는 즉시 잔여량을 새 백신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납품 백신의 다량 재고로 유효기간 내 사용이 어려워 교환 요청을 하면, 계약상대자는 교환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 공급한다. 6) 발주기관이 납품 백신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배(轉配)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한다. 7) 백신 납품 및 교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에 따른다. 다. 납품확인 등 1) 백신 납품은 제품 사양서(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제품 설명서의 기재와 동일 품목임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백신 제조회사 발행 생물학적 제제(製劑)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공급확약서,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를 제출하고,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에서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점검한다. 3) 발주기관은 총납품량의 3% 범위에서 회수량을 정할 수 있고, 회수 후 계약상대자는 회수분의 대금을 환급한다.
6 수송자 등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육 시행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은 구매수량에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을 곱한 총합계 금액(10원 미만 절사)이 기준이 되며, 백신 납품 후 해당 물품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수령자의 검수를 받은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수령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항목에 3회 이상 해당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그 밖에 “성남시(중원구보건소)”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기 타
가. 본 과업 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령, 그 밖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붙임 1] 대금청구서
대상포진 백신 대금청구서
1. 계약건명 : 대상포진 백신 대금 2. 청구금액 : 원(금 원) 3. 청구명세 : dose × 원 (‘검수확인서’ 첨부) 4. 청구계좌번호 :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약사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따른 적격업체로서 중원구보건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단,「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
과업·요구
붙임1
=== 산출내역서(게시용).xlsx ===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산출내역서
| 건명 :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구입 | (단위 : 원) | |||||
|---|---|---|---|---|---|---|
| 구 분 | 품 목 | 규격 | 수 량 | 예정금액 | ||
| 기초단가 | 금 액 (수량x기초단가) | 비 고 | ||||
| 1 | 대상포진 백신(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 0.5ml/vial | 4,960 | 단일품목 (제조사: SK바이오사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