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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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유한회사 건양건설
낙찰금액
4,410,858,800원 · 낙찰률 89.629%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345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95510/13(화)353,827,000원금차 235일, 총공사 1460일유한회사 건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703510/13(화)353,827,000원금차 235일, 총공사 1460일유한회사 건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163604/13(월)438,000,000원금차 235일, 총공사 1460일유한회사 건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85699204/13(월)438,000,000원금차 235일, 총공사 1460일유한회사 건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북 부안군 백석지구 일원에서 용수로와 배수로를 새로 설치하는 배수개선 토목공사를 시행한다.

  • 용수로 23조 3.89km 설치
  • 배수로 23조 7.30km 설치
  •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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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25,60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6522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25,60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61750 1.2.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1.3. 공 사 명 : 백석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4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 범위 : 용수로 23조 3.89km, 배수로 23조 7.30km,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8,197,256,000[(추정가격) 4,525,603,637원 + (부가가치세) 452,560,36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3,219,09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31,49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8,197,256,000원(100%)4,978,164,000원(100%)

1.9.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1.10.1. 주요 공정이 대규모 수로 재설치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복합공정 공사이며, 공정,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 현지여건 상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 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설계서 관련 문의 : <표지>의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참고 5.2.3.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 시범특례 사업 기준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관할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2.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3. 사실조사 결과, 해당 등록기준이 미달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6)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일은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로 합니다. 15.4.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 방법 15.4.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15.4.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년도의 정기결산자료로 평가합니다.(직전년도 정기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로 평가) 15.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4.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라목에 해당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봅니다. 15.5. 서류심사 안내 15.5.1.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6]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5.2. 서류제출처: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공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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