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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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연간단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 청소·미화

낙찰업체
주식회사 안주
낙찰금액
287,588,769원 · 낙찰률 86.773%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88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158310/01(목)396,000,00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주식회사 안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21937003/23(월)396,000,00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주식회사 안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20522403/23(월)287,588,76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주식회사 안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20491603/23(월)287,588,76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주식회사 안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162703/23(월)287,588,760원금차 280일, 총차 280일주식회사 안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터널·지하차도·청계천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매연·미세먼지 등 오염원을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깨끗한 도로시설물과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연간단가 용역입니다.

  • 터널 9개소(122,738㎡) 세척 — 천장콘크리트, 방음벽(강화유리), 벽체내장재, 벽체콘크리트, 바닥(보도)
  • 지하차도 8개소(23,104㎡) 세척 — 차도·옹벽(천장포함) 콘크리트, 벽체내장재, 벽체콘크리트(도장재), 바닥(보도)
  • 청계천 교량·조형물 10개소(7,962㎡) 세척 — 벽체내장재, 바닥하부천장
  • 보도 순찰 및 청소(주간, 110회)
  •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 세척안내간판, 교통유도원, 라바콘 및 시선유도시설, 사인보드카
  • 세척 공정 전·중·후 사진 촬영 제출(차수별 작업완료 보고 시 2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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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7점
경영상태20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2:00지남
개찰03/11(수) 13:3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1,818,182원
배정예산
332,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481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4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1,818,182원
배정예산
33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세척용역).hwpx === 2026. 2.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과 업 내 용 서

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연간단가)」에 적용한다. Ⅱ. 법규의 적용 본 용역은 아래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규라 함)과 용역계약문서(이하 ‘설계서’라고 함)에 의거 시공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2. 기타 관련 법규 및 조례, 고시 내용 Ⅲ. 유관기관과의 협조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라고 함)는 본 용역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필요시, 감독원을 경유)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한다. 1. 교통신호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 관할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함) 교통통제 및 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경유 협의 후 시행 2. 교통방송본부에 홍보 : 감독원과 협의 후 교통방송에 명확히 홍보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행 Ⅳ. 시공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본 세척용역은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간단가 계약의 형태로 시행한다. 2. 본 세척용역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며 차수별 작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3. 도급자는 본 용역 착수 전에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용역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투입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장비투입계획서 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4. 본 용역의 도급자는 세척작업 동안 현장 대리인(도급업체 소속직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지시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세척작업을 실시하여야한다. 6. 본 용역에 반입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에게 제품의 성능, 규격, 수량 등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감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발생하였을 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가. 본 용역 시행 중 설계 내용과 상이하여 용역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본 용역사항이 설계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다. 기타 발주처의 신설 공정이 발생되어 추가로 작업지시를 받아 시행하거나 용역수행방법 변경에 따른 용역비 증감이 있는 경우 9. 도급자는 본 세척작업 개시 30분 전까지 안전표지판 및 차량통제 요원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여 차량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장비 점검 및 작업원 안전교육을 시행한 후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본 세척작업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간 내에 반드시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즉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세척작업은 안전장구류(고무장갑, 장화, 안전조끼, 안전모 등)를 착용한 후 시행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12. 차도 및 고소 작업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하고, 본 용역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를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본 용역을 시행 중 부주의로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감독원에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한다. 14. 도급자는 본 용역 차수별 작업완료 보고 시 주요 세척 공정 전, 중, 후 장면이촬영 된 사진 2부씩을 제출한다. 15.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 시 교통통제에 따른 사전 홍보를 함에 있어 용역수행 3일 전에 안내간판(통제시간, 통제방법, 통제방향 명기)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히 설치하여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 세척이 끝나는 즉시 철거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적의처리 또는 발주기관과 도급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의한다. 17. 일일 세척완료 후 현장대리인은 감독원과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작업이 필요하거나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세척 물량은 지적 일로부터 5일 내로 완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8. 본 용역은 특성상 야간 작업시행 및 작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척대상 시설이  수개 소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도급자는 이를 동시에 작업완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교통 통제 등 특수한 여건에 의해 작업물량이 증·감되거나 도급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정인원과 장비투입이 곤란하여 세척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물량을 타업체에계약하여도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 세척할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을 충분히 비닐커버 등으로 방수조치하고 세척을 실시하여야하며, 시설물 손괴 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발주처의 세척계획 일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1.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은 미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당한 이유 없이 도급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3. 본 용역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도급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청구)시 사후 정산한다. 24. 도급자는 용역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Ⅴ. 세부 작업순서 ○ 야간작업

순번작업계획내용시간대별비 고
1현장 집결21:30점검 : 감독자
2인원 및 장비 점검21:30 ~ 22:00
3작업원 안전교육 실시22:00 ~ 22:10
4차량통제용 교통안전시설 설치22:10 ~ 23:00
5차량통제 완료 후 작업시작23:00 ~ 01:00
6휴식01:00 ~ 01:30
7작업진행 및 완료01:30 ~ 04:00
8작업상태 점검 및 보완04:00 ~ 04:30
9교통안전시설 철거 및 통제해제04:30 ~ 05:00
10자재정리 및 해산05:00 ~ 05:30

○ 주간작업

순번작업계획내용시간대별비 고
1현장 집결09:30점검 : 감독자
2인원 및 장비 점검09:30 ~ 10:00
3작업원 안전교육 실시10:00 ~ 10:10
4차량통제용 교통안전시설 설치10:10 ~ 11:00
5차량통제 완료후 작업시작11:00 ~ 13:00
6휴식13:00 ~ 13:30
7작업진행 및 완료13:30 ~ 14:30
8작업상태 점검 및 보완14:30 ~ 15:30
9교통안전시설 철거 및 통제해제15:30 ~ 16:00
10자재정리 및 해산16:00 ~ 16:30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연간단가)」 에 적용한다. 1. 천장콘크리트 세척 가. 도급자는 천정세척 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표면처리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세척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 처리제가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물 : 조명기구, 닥트, 재방송선로, CCTV카메라 등 나. 도급자는 시설물의 천정세척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10ℓ/㎡당의 분사량으로 1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천정면이 깨끗하게 세척 될 수 있도록 세척수 분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세척 작업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을 한조로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되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세척작업 진행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차량의 진행을 후진항 재세척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세척 가. 도급자는 벽면 세척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표면처리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세척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 처리제가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 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물 : 소화기함, 소화기 표시등, 배관 배선재, 내장재 등 나. 도급자는 시설물의 벽면세척 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25ℓ/㎡당의 분사량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척수 분사량을 2회로 적절히 조절하여 1회(1차) 세척 시는 천정분사와 동일하게 시행하여 1차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벽면이 충분하게 물기에  젖도록 하여 부분적인 노폐물(찌든 때)을 고압세척기 및 기타 청소기(걸레나 마포, 기타 브러시 솔 등 사용)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고 2회(2차) 세척 시는 잔류 노폐물이 완전하게 제거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세척 작업 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고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라. 세척작업 진행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각 차량의 진행을 후진하여 재 세척토록 하여야 한다. 3. 벽체타일 세척 가. 타일세척은 벽체세척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1차와 2차 세척 중간에 걸레나 마포 기타 브러시 솔을 사용하여 타일 면 전체의 찌든 때를 제거한 후 2차 세척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바닥세척 가. 바닥세척은 천장세척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청소용비나 브러시를 사용하여 바닥의 찌든 떼 및 이물질, 토사를 문질러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한다.

5. 교량난간 세척 (방호울타리 포함) 가. 교량난간은 세척 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표면처리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세척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 처리제가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 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한다. ※ 기타 시설물 : 교통안전시설(표지판,데리네이터,차광망,난간용반사지 등) 나. 교량난간세척은 1차와 2차 세척 중간에 걸레나 마포 기타 브러시 솔을 사용하여 타일 면 전체의 찌든 떼를 제거한 후 2차 세척을 하며,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하여 마무리한다. 다. 도급자는 시설물의 교량 난간 세척 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10ℓ/㎡당의 분사량으로 1회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량난간이 깨끗하게 세척 될 수 있도록 세척수 분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세척 작업 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을 한조로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마.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되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세척작업 진행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각 차량의 진행을 후진하여 재 세척토록 하여야 한다. 6. 방음벽 세척 가. 방음벽세척은 세척 시 분사기를 표면에 비스듬히 분사하여 노폐물의 번짐을 방지하고 분사압력을 조절하여 방음판(폴리카보네이트)이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세척 작업으로 인하여 방음판이 손상되거나 기타 시설물이  훼손 될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한다.

※ 기타 시설물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데리네이터 등) 나. 방음벽은 1차와 2차 세척 중간에 걸레나 마포 기타 브러시 솔을 사용하여 하부(알루미늄방음판 및 목재방음벽), 상부(폴리카보네이트)면 전체의 찌든 때를 제거한 후 2차 세척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방음벽 시 세척기 20mm 출수량을 기준하여 세척수가 10ℓ/㎡당의 분사량으로 1회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음벽이 깨끗하게 세척 될 수 있도록 세척수 분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방음벽 상부 등 신체보다 높은 곳을 세척 시 시설물 보수작업용 작업대를 설치한 차량을 이용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인접 주택에 세척수가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하여야한다. 마. 세척 작업 시 고압분사기를 다루는 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장정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을 한조로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의 용량은 5,500ℓ로 하되 작업규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세척작업 진행시 감독원으로부터 재 세척 작업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각 차량의 진행을 후진하여 재 세척토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안전시설 설치 가. 세척안내간판의 규격은 0.9×1.8M×평철판(0.2t)의 직립식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제시한 내용으로 제작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강풍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만일 안내간판이 통행차량에 위해를 가해 손배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안내표지판의 규격은 직립식 삼각대이어야 하며, 당일작업 전에 현장시설물 차선통제선 시발지점 앞뒤로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휀스는 1800×1450으로 현장에 차선변경 및 차량 통제 선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라바콘은 높이 60㎝이상이며 겉면에 야광페인트가 칠하여진 것 또는 발광지가 붙여진 것으로 사용하고, 차량 통제 선에 최소 5m 이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유도원은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구간 입출구에 배치하고 안전장구(안전모, X밴드, 호루라기, 지시봉, 안전화 등)를 필히 착용하여 현 교통통제에 임한다. 8. 기타 본 세척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의 총지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작업의 원만한 진행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도록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수 없거나 의견을 달리 할 시는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발주기관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공고문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41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41호

용역 입찰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연민 주무관(☎ 02-2133-3243)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임양수 주무관(☎02-944-5451)

공 고 명용역 개요용역 기간기초금액(원)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연간단가)과업내용서 참조착수일
~ 2026.12.31.
기초금액332,000,000
추정가격301,818,182
부가세30,181,818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116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신고증이 있는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1) 이행실적(7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건물외벽 또는 시설물 세척분야 이행실적(내부의 단순노무, 청소, 주차관리, 경비 등은 제외] - 평가기준금액 : 332,000,000원(부가세포함)

배점·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에서 최종 판단·결정하므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담당자 임양수 주무관(☎02-944-5451)의 실적 확인(실적금액명기 및 기명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20점)을 재무비율로 선택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부채비율(141.87%), 유동비율(139.52%), 매출액순이익률(0.42%), 자산회전율 1.17회로 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입찰가격(70점)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5)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신인도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과업·요구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4. 용 역 비: 금332,000,000원(부가세 포함) 5. 세척대상 시설물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관내)

- 터 널(9개):
(122,738m2)
북악, 구기, 자하문, 동망봉, 삼청, 공릉, 솔샘, 사직, 율곡
- 지하차도(8개):
(23,104m2)
방학, 창동, 녹천, 하계, 월계, 담터, 정릉, 솔샘
- 청계천교량․
조형물(10개) :
(7,962m2)
맑은내다리, 나래교, 다산교, 새벽다리, 베오개다리,
세운교, 오간수교, 마전교, 버들다리, 영도교

※ 현장 여건 및 민원 등 상황에 따라 세척대상 시설물 변경될 수 있음 6. 세척주기: 1~3회/년 === 4. 무단가내역서(북부).xlsx ===

갑지

설 계 내 역 서
용역명 :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연간단가)터널122,738
구 분금 액비 고지하차도23,104
청계천7,962
총 용 역 비금영원₩0₩0153,804
도
급
비
공급가액
부 가 세
계
용역개요합계물량 : 153,804㎡
용역내용1. 터널세척 9개소 : 122,738㎡
2. 지하차도 세척 8개소 : 23,104㎡
3. 청계천 교량 세척 10개소 : 7,9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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