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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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ㆍ무안 2권역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대한건설기술단(주)
낙찰금액
136,377,000원 · 낙찰률 86.246%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12곳 · 개찰 03/0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530509/28(월)178,97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대한건설기술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711303/24(화)178,97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대한건설기술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697503/24(화)136,377,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대한건설기술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990003/24(화)136,377,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대한건설기술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20789903/24(화)136,377,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대한건설기술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내 교량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교량 30개소)과 정밀안전진단(교량 1개소)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교량 30개소 정기안전점검
  • 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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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낙찰하한율 85.495%)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자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자 실적(준공건수)5점
사업책임기술자 실적(준공금액)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경력6점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실적(준공건수)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구조) 실적(준공금액)5점
분야별 참여기술자(구조)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구조) 경력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구조) 실적(준공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1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3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사업책임기술자)6점
업무중첩도(분야별 책임기술자)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3(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09(월) 10:00지남
개찰03/09(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909,091원
배정예산
158,3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4042-000
참조번호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65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3,909,091원
배정예산
158,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68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목포ㆍ무안 2권역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내 대상 시설물
과업내용정기안전점검(교량 30개소) 및 정밀안전진단(교량 1개소)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58,300,000원
(추정가격:143,909,091원+부가세:14,390,909원)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 3. 3.(화) ~ 2026. 3. 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9.(월)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8.(일) 18:00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광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가. 본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13조 및 제40조에 따라 2026년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점검(긴급 포함),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⑴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⑵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⑶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⑵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⑶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1995. 4. 6. 이후) 및 실적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 서식)에 따르고,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자격 및 등급 ⑴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⑶ 평가대상 기술자(참여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1인 (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 및 이수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⑷ 참여기술자의 등급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나. 경력 ⑴ 평가대상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발주기관)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 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른다. 다. 실적 ⑴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점검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투자사업 발주청(발주기관)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의 참여기술자 용역 참여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고,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른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민간 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⑴ 용역업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불량 또는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⑵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⑶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⑴ 참여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⑴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⑶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⑷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배점·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과업·요구

⑵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⑶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공공·민간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Ⅲ.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배점·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합 계100
가.
참
여
기
술
자
소 계45
⑴ 사업 책임기술자18
㈎ 등 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 력8-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7.26.45.64.8
㈐ 실 적준공건수5-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4.543.53
준공금액-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4.543.53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18
구조
분야
(18점)
등 급2-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1.81.61.4
경 력6-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5.44.84.23.6
실 적준공건수5-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4.543.53
준공금액-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4.543.53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9
구조
분야
(9점)
등 급2-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21.81.61.4
경 력3-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2.72.42.11.8
실 적준공건수4-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3.63.22.82.4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25
최근5년간
구조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성능평가
건수12-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5건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10.89.68.47.2
금액13-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311.710.49.17.8
다.
신
용
도
소 계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3-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 급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 업
신 용
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3.02.72.42.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10
개발실적1-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활용실적1- 특허의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특 허 : 건당 0.3점
ㅇ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투자실적8-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0%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87.26.45.6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10
사업책임기술자6- 현재 수행중인 공공·민간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5.44.84.23.6
분야별 책임기술자4- 현재 수행중인 공공·민간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구조분야>
12월 미만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3.63.22.82.4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실적
건수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2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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