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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 업무 분석 및 (가칭)『평가 전문 교사제』운영 모델 개발(부제: 평가 전문 교사 정원 신설을 통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낙찰금액
50,0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0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54610/07(수)50,0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719810/07(수)50,0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192403/06(금)50,0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278022003/06(금)50,0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276620703/06(금)50,000,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과정 중심 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로 늘어난 학교 평가 업무를 분석하고, (가칭)『평가 전문 교사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다. 평가 전문 교사 정원 신설을 통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 미래 학생평가(지필·수행평가, 서·논술형 평가, 루브릭 작성, 학생 피드백 등) 개념 정의 및 교원 평가 직무 세분화·업무량 정량 분석
  • 국내외 평가 전문 인력 사례 분석(IB 서논술형 평가, 평가전문교사제 등)을 통한 적용 가능 모델 도출
  • 델파이 조사, 교원 설문조사, FGI 등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평가 전문 교사제 운영 모델 설계(자격요건·전문성 기준, 선발 방안, 양성 방법, 전일제/겸임제 등 운영 형태, 충북형 양성 방안)
  • 평가 전문 교사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정책 실행 로드맵 제시(시범 운영, 단계적 도입, 제도화 방안)
  •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교원정원제도 법령적 한계 분석, 국내외 법령 제정 사례 분석, 중앙정부·국회 제안용 정책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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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준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전문인력 투입계획6점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2점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5점
사업수행계획 - 과제 이해도 및 방법 타당성, 제안내용과 과업목적 부합성, 수행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기술·지식능력 - 연구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진단방법과 절차 등의 수행가능성20점
상호협력관계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용역참여자 역할분담의 적정성20점
자원기술·사후관리 - 예상문제 극복방안, 연구용역 관리방안, 단계별 보고 및 산출물 체계, 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10점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3(화)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05(목) 10:00지남
개찰03/0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3207-000
참조번호
총무부-1289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학생평가 업무 분석 및 (가칭)『평가 전문 교사제』운영 모델 개발(부제: 평가 전문 교사 정원 신설을 통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방안) 2. 과업배경 ❍ 과정 중심 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평가 업무 증가 ❍ 평가 고도화에 맞춘 전문가 배치 모델 마련 필요 ❍ 향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제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 3. 예산액: 5,000만원(50,000,000원)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이내/ 2026. 4월 ~ 10월 5. 과업범위: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Ⅱ 과업 내용

1. 기본방향 ❍ 미래 학생평가 개념 정의 기반 평가 업무 실태 분석 ❍ (가칭) 평가 전문 교사제 운영 모델 설계 및 도입 타당성 분석 ❍ 평가 전문 교사 정원 신설을 통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과업내용 ❍ 미래 학생평가 개념 정의 기반 평가 업무 실태 분석 - 미래 학생평가(지필・수행평가, 서・논술형 평가, 루브릭 작성, 학생 피드백 등)에 대한 개념 정의 - 교원의 평가 관련 실제 직무 세분화 및 업무량 정량 분석 ❍ 국내외 평가 전문 인력 사례 분석 - 국내외 평가 전문가 제도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모델 도출 예) IB 서논술형 평가 등 - 국내외 전문교사제(평가 전문가 등) 운영 사례 분석

예) 평가전문교사제 등 ❍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델파이 조사, 교원 설문조사, FGI 등 현장 교사·관리자·전문가 의견 반영 ❍ 평가 전문 교사제 운영 모델 설계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기준, 선발 방안, 교사 양성 방법 등 - 운영 형태: 전일제/겸임제, 학교단위/교육지원청 단위 전담팀 - 교과(수석) 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와 구분될 수 있는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할 제시, 충북형 자체 평가 전문가 양성 방안 등 ❍ 평가 전문 교사제 도입의 타당성 분석 - 운영 사례 분석 -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정책 실행 로드맵 제시 - 시범 운영 및 단계적 도입, 제도화 방안 ❍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법령적 한계 분석 - 국내외 전문교사제(평가 전문가 등) 법령 제정 사례 분석 - 개선안 도출 및 중앙정부․국회 제안용 정책자료 작성 ❍ 기타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과제담당관(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3.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방 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예비위원명부 추첨을 실시하므로 방문접수 필요 다. 제출처: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043-290-9684) 라. 제출서류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세 부 내 용
Ⅰ. 용역범위(제안 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Ⅱ. 용역수행계획∘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Ⅲ. 용역참여인력∘ 참여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증 및 관련분야 해당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Ⅳ. 기타 참고사항∘ 가격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배점·평가

※ 평가등급: 5단계 (A, B, C, D, E)로 구분하여 평점으로 환산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협상 종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Ⅳ 제안서 조건

❍ 제출된 제안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추가·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중복기재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우선) ❍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 기간, 범위는 용역 수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제안서상 참여예정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적극 협조해야함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관련 서류와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조건 혹은 단서조항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오탈자 등 작성오류, 제안서상 허위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이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고,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소유로 함

구 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ABCDE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평
가
(20)
수행능력평가 정량평가 소계20■■■■■
수행경험
(실 적)
∙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66.05.44.84.23.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전문인력 투입계획5.254.53.75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2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5점
정
성
평
가
(70)
제안내용 정성평가 소계70■■■■■
사업수행
계 획
∙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방법 타당성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2018161412
기술·지식능 력∙ 연구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진단방법과 절차 등의 수행가능성
상호협력
관 계
∙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용역참여자 역할분담의 적정성
자원기술·
사후관리
∙ 발생가능한 예상문제의 극복방안
∙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방안
∙ 단계별 보고 및 산출물의 체계
∙ 용역 결과의 현장적용(활용) 가능성
10109876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
합 계■100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제안서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 ※ 배점한도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학술연구용역 성격상 정성평가가 중요하여, 정성평가 배점에 10점 더하고, 상대적으로 입찰가격평가 배점에 10점을 감하여 조정한 평가기준임 2. 세부 평가기준 가. 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1) 수행경험(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연구 용역 실적(금액) - 연구용역 수행실적(%) = 이행실적 / 추정가격 - 유사연구 용역: (예시) 중등 학생평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 서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학생 성취 등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 (행사운영, 자문, 컨설팅, 사업지원 등 용역은 실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급ABCDE
실적100% 이상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10% 이상
~40% 미만
10% 미만
평점(점)6.05.44.84.23.6

① 해당 사업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②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③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표 6]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별표 7] 수행실적 총괄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표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위 항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이행실적증명서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개인연구 실적, 발주처 실적증명이 아닌 산학협력단 자체 실적증명 불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ABCDE
회사채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업어음A1, A2+, A20,
A2-, A3+, A30
A3-, B+, B0B-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점)6.05.44.84.23.6

3) 전문인력 투입계획(6점)

등 급ABCD
인 원4명 이상3명2명1명 이하
배 점6.05.254.53.75

- 과업참여 연구원 중 박사 취득자,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학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인원 수의 합 - 책임원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경력만 해당(보조원 제외) - 해당자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력(학위)증명서 제출 4) 신인도(2점)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근 2년 이내)

평가항목배점한도배점기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2점△0.2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5) 감점기준(△5점) -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최근 2년 이내)

평가항목배점비고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5점
등 급ABCDE
계 수1.00.90.80.70.6
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점수실적
수행경험(실적)
(6점)
100% 이상6.0점점%
70% 이상~100% 미만5.4점
40% 이상~70% 미만4.8점
10% 이상~40% 미만4.2점
10% 미만3.6점
경영상태
(6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4점
B+, B0, B-B-B+, B0, B-4.8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점
확인되지 않음3.6점
기술인력보유상태
(6점)
4명 이상6.0점명
3명5.25점
2명4.5점
1명 이하3.75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개월
연구부정행위 시정조치 여부(△5점)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한 표절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정량평가 총점에서 5점 감점△ 점유/무
합 계점

과업·요구

비 목세 목산정 기준
① 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ㅇ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이내
ㅇ 연구원: 월 2,901,312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1,939,429원 이내
ㅇ 보조원: 1,454,621원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경 비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유인물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포함)
-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번역료등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수당 및 간담회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함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100,000원, 초 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회의비(식비 등): 1인당 30,000원 이내
ㅇ 기타 자문료 등은 실 소요액 계상
ㅇ 임차료
-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 인건비와 ② 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 부가세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 ② 연구활동경비
③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합 계① 인건비 + ② 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④부가세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학생평가 업무 분석 및 (가칭)『평가 전문 교사제』운영 모델 개발(부제: 평가 전문 교사 정원 신설을 통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방안) 2. 과업배경 ❍ 과정 중심 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평가 업무 증가 ❍ 평가 고도화에 맞춘 전문가 배치 모델 마련 필요 ❍ 향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제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 3. 예산액: 5,000만원(50,000,000원)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이내/ 2026. 4월 ~ 10월 5. 과업범위: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Ⅱ 과업 내용

1. 기본방향 ❍ 미래 학생평가 개념 정의 기반 평가 업무 실태 분석 ❍ (가칭) 평가 전문 교사제 운영 모델 설계 및 도입 타당성 분석 ❍ 평가 전문 교사 정원 신설을 통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과업내용 ❍ 미래 학생평가 개념 정의 기반 평가 업무 실태 분석 - 미래 학생평가(지필・수행평가, 서・논술형 평가, 루브릭 작성, 학생 피드백 등)에 대한 개념 정의 - 교원의 평가 관련 실제 직무 세분화 및 업무량 정량 분석 ❍ 국내외 평가 전문 인력 사례 분석 - 국내외 평가 전문가 제도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 모델 도출 예) IB 서논술형 평가 등 - 국내외 전문교사제(평가 전문가 등) 운영 사례 분석

예) 평가전문교사제 등 ❍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델파이 조사, 교원 설문조사, FGI 등 현장 교사·관리자·전문가 의견 반영 ❍ 평가 전문 교사제 운영 모델 설계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기준, 선발 방안, 교사 양성 방법 등 - 운영 형태: 전일제/겸임제, 학교단위/교육지원청 단위 전담팀 - 교과(수석) 교사 및 평가 담당 교사와 구분될 수 있는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할 제시, 충북형 자체 평가 전문가 양성 방안 등 ❍ 평가 전문 교사제 도입의 타당성 분석 - 운영 사례 분석 -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정책 실행 로드맵 제시 - 시범 운영 및 단계적 도입, 제도화 방안 ❍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법령적 한계 분석 - 국내외 전문교사제(평가 전문가 등) 법령 제정 사례 분석 - 개선안 도출 및 중앙정부․국회 제안용 정책자료 작성 ❍ 기타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과제담당관(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연구 용역 공정 예정표) - 보안대책 및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해당기관(학교) 교직원을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단, 연구협력진 또는 자문위원으로는 참여가 가능하다. ❍ 과업수행자는 공동연구진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경우 겸직허가권자에게 사전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과제담당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요청할 경우 과제담당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 과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과제담당관의 필요에 의해 각종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 또는 방침변경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과제담당관 (사업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과업수행계획의 변경, 연구 추진 일정 등의 변경사항은 과제담당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과제담당관이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과업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계약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과업보고 등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중간결과가 제안요청서에 비해 현저히 차이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비를 잘못 산정한 때 - 과업을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과제담당관의 사정에 의해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시까지 수행한 과업에 대한 보수와 실경비를 지불하되 비용계산 및 지불방법은 상호 협의 및 행안부 예규에 의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제담당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한다. 이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성과보고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제담당관과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 하여, 과제 규모, 성격 등에 따라 필요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 및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는 일정, 장소, 참석범위 등을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용역 성격에 따라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등의 형태로 집합 또는 원격, 서면 등 정책 연구 진행 방향 및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 게 개최 가능하다. 다만, 최종보고회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정책연구 과제와 통합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보안대책 ❍ 과업수행 중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또는 타 기관 보안관련 자료의 조사 유출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과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지시에 따른다.

Ⅳ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정 및 사용

❍ 정책연구비 산정 -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에 따르며,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하고, 경비비목의 세목은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로 구성한다. ❍ 정책연구비 사용 - 정책연구비는 산출내역에 따라 본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유용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용역 수행 도중 산출내역의 세목별 집행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예, 계상된 여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사전에 계상되지 않았던 전산처리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세목 변경이나, 금액을 조정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목내의 세부내역간의 변동은 승인이 불요함

Ⅴ 성과품 납품 및 제출서류

❍ 성과품 납품 - 최종보고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정한 서식에 따른다. - 최종보고서(안)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납품하여야하며, 과제담당관의 성과품 검사 이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 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용역 종료일 후 3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 최종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한글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 과제담당관의 요청 시 용역수행 중 발생된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구 분제출시기제출서류비 고
착수 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연구자→과제담당관, 정보원분임재무관]
1. 착수신고서2부[서식20]
2. 착수내역서 2부
3. 용역대리인신고서 2부[서식21]
4. 보안관리선임신고서 2부[서식22]
5.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보안각서 각 2부[서식23]
6. 연구자 윤리 서약서 2부[서식24]
7. 과업수행계획서(A4) 2부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 과업세부수행계획서(연구용역 공정예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전자파일 별도 제출
8.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별지4]
과제담당관은 1부 보관/
연구자는
과제담당관을
경유(과제담당자 서명) 후,
계약부서(정보원 총무부)
1부 제출
진행상황
보고
(6개월 이상 연구)
중간보고회 전[과제담당관]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서식25]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부로 제출
중간 보고
(과업중간
연구결과)
과업종료일 이전[연구자→과제담당관]
1. 연구중간보고서
- 전자파일(중간보고회자료)제출
- 보고서 인쇄는 과제담당관과 협의 결정
2. 정책연구용역 이행사항
보고서[서식26]
[과제담당관]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서식27]
과제담당관은
중간보고회 개최 /
총괄부서(정보원 정책연구부)로 제출
진행상황
보고
(6개월 이상 연구)
최종보고회 전[과제담당관]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서식25]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부로 제출
연구과제
종료
계약만료일까지[연구자→과제담당관]
1. 완료신고서[서식32] 2부
2. 완료검사원[서식33] 2부
3. 성과품 납품 내역서[서식34] 2부
4. 최종연구결과보고서(안)
- 전자파일(hwp) 제출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회 개최(부득이한 경우 최종보고회는 계약기간 끝난 후도 가능) /
(과제담당자 서명) 후,
계약부서(정보원 총무부)
1부 제출
과제담당관
검수
계약만료일부터
14일 이내
[과제담당관]
용역 검사(수) 조서[서식35]
과제담당관은
계약부서(정보원 총무부)로 제출
최종보고
(최종연구결과)
과제담당관
검수 이후
[연구자→과제담당관]
1. 최종연구결과보고서(최종)
- 전자파일(hwp) 제출
- 보고서 인쇄는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과제담당관]
2. 최종보고회 결과[서식28]
3. 평가결과서[서식36]
4. 활용계획서[서식37]
과제담당관은
총괄부서(정보원 정책연구부)로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책자는 정책연구부로 최종보고서명과 부수를 알려주면 연구부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받아 인쇄
결과 활용 점검보고서 완성 후
6개월 내
[과제담당관]
활용결과 보고서[서식38]
과제담당관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정보원 정책연구부)로 제출

〈별지3〉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용역의 정의)①“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연구책임자를 말하며, “연구자”라 함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등을 말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계약상대자”인 연구책임자가 납품하는 모든 성과물의 검사·검수 를 담당하는 연구과제 주관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제2조(연구계획서 제출)“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10일 이내에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연구진 구성, 추진 일정,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납품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최종연구결과보고서(안)을 “과제담당관”이 제시한 규격에 따라 연구과제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제담당관” 의 성과품 검사 이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보고서의 인쇄 여부 및 부수는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검사과정에서 “과제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시 “과제담당관”이 해석한 결정에 따른다. 제4조(중간결과 보고)“계약상대자”는 연구 중간보고서 및 연구용역 이행사항 보고서를 과업종료일 이전에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중간보고서 및 연구용역 이행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회의 개최) ①“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하며, 최종보고회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이 필수적으로 참석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고회의 개최 방법, 일정 등은 “과제담당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연구계획 수정)“과제담당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계획수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중요사항의 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업무 수행)“계약상대자”는 연구계획서와 “과제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 유지)“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과제담당관”의 승낙 없이 타 용도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8조(연구비 산정 및 사용) ① 본 연구비는 본 계약서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유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연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에 따르며,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하고, 경비비목의 세목은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로 구성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도중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의 세목 간 변동이 생겼을 경우(EX, 계상된 여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사전에 계상되지 않았던 전산처리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세목변경이나, 금액 등을 조정하여 교육연구정보원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세목내의 사업항목간의 변동은 승인이 불요하다. 제9조(연구원의 교체금지) “계약상대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진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사전에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연구결과물의 소유)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계약기간의 연장)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계약기간의 연장은 “과제담당관”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책임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과제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기간 중이거나 연구가 종료된 후라도 “과제담당관”이 정하는 기관에 연구추진과정이나 연구결과를 심의할 수 있도록 소정의 보고서 및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자문, 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 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과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기관에 설명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른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연구 결과물이 본 연구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과제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연구사업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 관련사항의 해석)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제담당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관련법규 준수)“계약상대자”는 연구용역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5조(분쟁시 관할청)본 연구용역 계약사항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청에서 처리한다. 정책연구용역비 산정 기준(2026년)

비 목세 목산정 기준
① 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ㅇ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이내
ㅇ 연구원: 월 2,901,312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1,939,429원 이내
ㅇ 보조원: 1,454,621원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활동
경 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유인물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포함)
-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번역료등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수당 및 간담회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함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회의비(식비 등): 1인당 30,000원 이내
ㅇ 기타 자문료 등은 실 소요액 계상
ㅇ 임차료
-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 인건비와 ② 연구 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 부가세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 ② 연구 활동경비
③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합 계① 인건비 + ② 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④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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