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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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관리실 증축공사 입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영토건
낙찰금액
516,892,660원 · 낙찰률 90.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01곳 · 개찰 03/05(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558210/07(수)504,87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81310/07(수)504,87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77909/10(목)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693909/10(목)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627585405/11(월)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476027305/11(월)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533305/11(월)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789150703/16(월)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306511903/16(월)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299777303/16(월)516,892,6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대영토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관리실을 증축(156.84m2)하는 공사입니다. 기존동 장애인화장실 개수공사도 포함됩니다.

  • 관리동 증축 건축공사(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조적, 돌, 타일, 수장, 방수, 지붕,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가구, 외장, 부대, 조경, 골재, 철거)
  • 기존동 장애인화장실 개수공사(가설, 조적, 돌, 타일, 수장, 창호, 골재, 철거)
  • 건설폐기물 상차 및 처리
  • 관급자재(도급자관급): 철근, 레미콘, 타일단열패널, 자연석판석 등
  • 관급자재(관급자관급): 금속재창, 방충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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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2/2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05(목) 10:00지남
개찰03/05(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7,23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2/27(금)
공고번호
R26BK01360382-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7,23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본 공고문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과업·요구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8,989,1376,803,358893,9614,352,63512,140,7040033,179,795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5]에 따르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수련원 관리동 증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교직원수련원 관리동 증축공사1011
0101 관리동증축건축공사0101012
010101 공통 가설 공사01010101013
010102 가 설 공 사010102
010103 토 및 지정공사010103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4
010105 조 적 공 사010105
010106 돌 공 사010106
010107 타 일 공 사010107
010108 수 장 공 사010108
010109 방 수 공 사010109
010110 지붕및홈통공사010110
010111 금 속 공 사010111
010112 미 장 공 사010112
010113 창 호 공 사010113
010114 유 리 공 사010114
010115 도 장 공 사010115
010116 기타 가구 공사010116
010117 외 장 공 사010117
010118 부 대 공 사010118
010119 조 경 공 사010119
010120 골 재 비010120
010121 철 거 공 사010121
0102 건설폐기물상차비010252
0103 작 업 부 산 물01031
0104 관급자재(도급자관급)01047
0105 관급자재(관급자관급)01058
0106 기존동장애자화장실개수공사010601
010601 가 설 공 사01060101063
010602 조 적 공 사010602
010603 돌 공 사010603
010604 타 일 공 사010604
010605 수 장 공 사010605
010606 창 호 공 사010606
010607 골 재 비010607
010608 철 거 공 사010608
0107 건설폐기물상차비010752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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