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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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용배기기
각 수요기관 · 여과·집진·탈취
- 추정가격
- 140억원
- 입찰 마감
- 2037/01/30(금) 18:00 · D-376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실험실용배기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실험실용배기기를 설치·작동 가능하게 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실험실용배기기 5,000대 공급(세부품명번호 4110350201)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현장설치도 방식으로 설치 및 정상 작동 보장
- MAS표준규격서 양식에 맞춘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성능·시험방법·품질기준 포함)
-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단체표준인증 SPS-B KSIIC 0001-7404 제출 시 면제)
- 가격협상 시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5047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4,000,000,000원
- 부가세
- 1,400,000,000원
첨부파일
- HWPX · 실험실용배기기 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실험실용배기기 (4110350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개찰 | 2036/03/31(월) 18:00 | D-345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1/30(금) 18:00 | D-376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험실용배기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여과·집진·탈취
실험실 배기·후드 계열의 배기기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공기·배기를 거르는 여과·집진·탈취 설비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지정장소 설치·정상 작동 확인)
- 하자담보책임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시험성적서·단체표준인증 등 규격 입증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5047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4,0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개 경쟁인지 이미 정한 한 업체와의 수의시담인지, 직생·제조 등록 세부품명이 맞는지가 먼저다. 그다음은 새 설비인지 소모품·부품인지(기존 장비 모델에 맞는 부품을 댈 수 있나), 단가계약의 수량 변동과 교체작업·측정 같은 딸린 일의 부담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실험실용배기기 | 4110350201 | 5,000 | 대 | - |
○ 추 정 가 격 : ₩ 14,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수한 기술, 추가장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31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들어가는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년3월31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참가자격
※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을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판매중지(1개월) 및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41103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411035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법적의무인증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MAS표준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성능,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을 제출할 경우 제출하는 규격서에 단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 제출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시험성적서에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