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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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문세트

각 수요기관 · 창호·유리·문

추정가격
45억원
입찰 마감
2037/01/04(일) 18:00 · D-373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금속문세트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금속문세트(세부품명번호 30179898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제조물품을 공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금속문세트 410,000㎏ 공급 (현장설치도 조건)
  • 여닫이 제품: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시험성적서(KS F 3109)
  • 미닫이 제품: 개폐력, 개폐반복성 시험성적서(KS F 3109)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
  •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기타 가격증빙자료)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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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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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499,936,363원
부가세
449,993,636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금속문세트 (30179898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410,000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개찰2036/03/05(수) 18:00D-3431
입찰서 제출 마감2037/01/04(일) 18:00D-373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속문세트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창호·유리·문

금속문세트(금속창호·문)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창호·문 세부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또는 위탁)
  • 시험성적서(KS F 3109) 등 규격 입증
  • 하자담보책임 1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4942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499,93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가 지명·등재 명단에 드나(가상입찰), 본점 지역이 맞나, 창호 종류와 직생 세부품명이 맞나, 제작설치면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가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서R26BK01349427-00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349427-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금속문세트 ( 세부품명번호 : 3017989801) ○ 구매예정수량 : 41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4,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3. 5.)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②자격을 모두 갖춘 제조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금속문세트[세부품명번호(10자리) : 30179898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전자적 제출 시 규격서는 파일크기 15M이하로 작성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받아야 함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 별로 제출(협상대상 규격의 ‘모델명’ 명기)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기관별 QR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가능 -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명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추가 서류(종합보고서, 업체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여닫이 시험성적서 항목[KS F 3109] ·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 문의 주요 부분을 판유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는 적용않음 ◼ 미닫이 시험성적서 항목[KS F 3109] · 개폐력, 개폐반복성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관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계약규격과 관련된 자료 - 품목별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계약규격 점검에 필요한 자료(시험성적서, 가격자료 등)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옵션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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