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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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물받이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추정가격
81.8억원
입찰 마감
2036/12/05(금) 18:00 · D-370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폴리에틸렌제물받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폴리에틸렌제물받이(세부품명번호 4014178901) 60,000개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속품인 주철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등은 제외한다.

  • 폴리에틸렌제물받이 60,000개 공급
  •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차도 인도
  • 전국 대상 공급지역 제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상품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 전문기관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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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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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181,818,181원
부가세
818,181,818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폴리에틸렌제물받이 (4014178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60,000 개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개찰2029/09/30(일) 18:00D-1083
입찰서 제출 마감2036/12/05(금) 18:00D-370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폴리에틸렌제물받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하수도용 폴리에틸렌 물받이(맨홀·그레이팅 계열 배수 자재)를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제조물품 세부품명번호 등록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 2단계경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346862-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8,181,81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다수공급자계약구매입찰정정공고(폴리에틸렌제물받이)-001.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346862-001호

【주요 정정 내용】

◇ 공고기간 변경 ○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당초 2036.03.05.를 2029.09.30.으로 변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폴리에틸렌제물받이 (세부품명번호 : 4014178901) ※ 부속품인 주철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등은 제외 ○ 구매예정 수량 : 60,000 개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09.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4178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 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과업·요구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각호에 규정된 해당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된 제품에 한함)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 계약대상물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2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유효기간 내 인증된 제품에 한함)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에는 대표규격(모델명 또는 식별번호)이 명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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