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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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패널또는모니터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 추정가격
- 523억원
- 입찰 마감
- 2036/10/18(토) 18:00 · D-365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액정모니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액정모니터 250,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품목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액정모니터(세부품명번호 4321190201) 공급 품목 등록
- 수요기관 요청 위치에 전원을 연결해 정상가동을 확인하는 현장설치도 수행
- 전국 수요기관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적 A/S망 운영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 등 법적의무인증 확보
-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한 규격 및 인터넷 가격 공개 유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4264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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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2,272,727,272원
- 부가세
- 5,227,272,727원
첨부파일
- HWP · 액정모니터 공고서(R26BK01342640).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액정모니터 (4321190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50,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2/20(금) | 지남 |
| 개찰 | 2036/02/19(화) 18:00 | D-34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0/18(토) 18:00 | D-365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액정모니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액정모니터(PC 주변기기)를 제조·공급하고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도(전원 연결·정상가동 확인)
- A/S 및 하자담보(1년)
- 전국 A/S망 운영
- 시중거래규격·인터넷가격공개 유지
-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2/20(금)
- 공고번호
- R26BK0134264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2,272,72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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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 품명 | 단위 | 수량(예정) |
|---|---|---|---|---|
| 1 | 4321190201 | 액정모니터 | 대 | 250,000 |
○ 추 정 가 격 : 52,272,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모니터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설치 자재를 활용하여 전원을 연결하여 정상가동을 확인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참가자격
- 요청한 위치가 설치 기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설치 환경 - 규격에 맞지 않는 거치대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제품의 설치에 한하며, 기존 제품의 설치이동 등 추가적인 용역 요청 * MAS2단계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 납품요구 시 동일하게 적용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2.1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함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해당 품명은 시중가격일치 품목으로 중간점검 시 공급실적(고객카드, A/S접수현황, 구매 현황 등) 제출하여 최근까지 시중공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함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한 공급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과업·요구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급업체는 제조사가 기존에 타 업체에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품명별 3건 이상)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로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인터넷가격공개 확약서(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을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중 거래규격 확약서와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등이 미달된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 ※ 계약된 규격(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 사실 미통보 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합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고에 첨부한 서식으로 제출) - 확약서 날인한 제조업체 인감 확인용 인감 증명서 원본(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제출 -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⑦ 법적의무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전자파적합성, 전기안전(공급자 적합성 신고서 포함) ⑧ A/S 관련 서류제출 - 조달물품 A/S(유지보수) 확약서(붙임 양식 작성) - A/S망 현황표 * 본 계약은 공급지역이 ‘전 지역’이므로 계약업체는 전국에 소재한 수요기관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 A/S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세부품명별 거래실례가가 3건 이상이고 품목(규격)별 거래실례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품목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3건 이상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세금계산서) 제출 * 품목별 1건 이상의 납품실적 증빙 자료는 2차에 제출 ⑩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⑪「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확약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출장)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거래실례가는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계약업체간 거래 불인정 * 본 기준에 미달시 협상품목에서 제외함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3, 8844, 8845
| ㅇ | Tender Notification No. : | R26BK01342640 | |||||||||
|---|---|---|---|---|---|---|---|---|---|---|---|
| ㅇ | Description of Product/Service : | Liquid crystal display LCD panels or monitors | |||||||||
| (Description No. : | 4321190201) | ||||||||||
| ㅇ | Quantity : | 250,000 | |||||||||
| Unit : | Set | ||||||||||
| Contract Method : | Multiple Award Schedule (MAS) | ||||||||||
| Closing Date of Tender Notification : | February 19, 2036 (KST) | ||||||||||
| 2.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s (Deadline for Application for Qualification Test) | |||||||||||
| ㅇ | Tenderers may apply for the qualification test before October 19. 2035(KST) | ||||||||||
| ㅇ |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online using the designated form available on the tender notification page at KONEPS system(www.g2b.go.kr). | ||||||||||
| 3. Address for Submission of Documents for Qualification Test | |||||||||||
| ㅇ | Department : | MAS Shopping Mall Support Center,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 |||||||||
| Address : | 217,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code : 06578) | ||||||||||
| 4. If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please contact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n the following number or address | |||||||||||
| ㅇ | Telephone No : | +82-70-4056-7441 | FAX : | +82-505-480-1822 | |||||||
| Building 3,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Zip code : 35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