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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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
정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박람회 부스·홍보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 낙찰금액
- 382,200,000원 · 배정예산의 98%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504 | 10/07(수) | 390,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296 | 10/07(수) | 390,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209 | 10/07(수) | 390,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1123 | 08/03(월) | 382,2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2275 | 08/03(월) | 382,2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7470 | 04/01(수) | 382,2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28284 | 04/01(수) | 382,2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지아이웍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09년에 구축된 GFEZ 홍보관의 노후한 전시 방식과 공간 구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현대적 전시 콘텐츠를 도입해 핵심 홍보 거점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비전과 발전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환경을 조성합니다.
- 홍보관 주제·컨셉 설정, 스토리 구성, 전시기획 및 전시매체 선정 등 세부 연출계획 수립
- 전시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일체 작성
- 전시공간 및 체험시설 디자인·설계·제작·설치
- 전시 그래픽(사인, 이미지그래픽 등) 및 영상물(영상장비 일체 설비 포함) 제작·설치
- 전시 운영 및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천장, 전기, 통신, 기계, 음향, 조명 등)
- 홍보관 안내 리플릿 제작·비치, 노후 전시시설물 부분 철거 및 준공 청소,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전시(체험)물 개별·종합 시운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4216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및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 | 6점 |
| 기술능력(기술인력 확보현황) | 5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5점 |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경력) | 4점 |
| 사업의 이해 -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의 타당성 | 5점 |
| 사업의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5점 |
| 기획 및 설계 - 전시 콘텐츠 연출 및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과 독창성 | 9점 |
| 기획 및 설계 - 전시 주제와 제안한 내용의 적정성과 창의성 | 9점 |
| 기획 및 설계 - 전시물 배치 및 동선 계획의 공간 효율성 | 7점 |
| 기획 및 설계 - 전시 공간 및 구성물 간의 조화 및 연계성 | 5점 |
| 세부연출 - 연출방법의 적정성 및 표현방식의 창의성, 다양성 | 5점 |
| 세부연출 - 전시연출 매체와 기법의 기술성 및 구현 가능성 | 5점 |
| 세부연출 - 전시연출 매체 사용의 적합성 및 내구성, 안전성 | 5점 |
| 세부연출 - 마감재, 색채 구성의 적정성(공간 및 전시물) | 5점 |
| 관리 및 운영 계획 -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관리 및 운영 계획 - 시범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3(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5: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4,545,455원
- 배정예산
- 3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42163-001
- 참조번호
- 홍보과-105
- 공고기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4,545,455원
- 배정예산
- 3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40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 · 과업지시서(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문-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변경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변경 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_변경.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함 ○ 사업예산: 39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획, 디자인, 설계, 철거, 시공, 제작, 설치, 부가가치세,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과업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층 홍보관(1~3층 이동 동선 일부 포함) ○ 과업범위 - 홍보관의 주제와 컨셉 설정, 스토리 구성, 전시기획 및 전시매체 선정 등 세부 연출계획 수립 - 전시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일체 작성 - 전시공간 및 체험시설 디자인ㆍ설계ㆍ제작ㆍ설치 - 전시 그래픽 및 영상물(영상장비 일체 설비 포함) 제작ㆍ설치 - 전시 운영 및 콘텐츠 구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인프라 구축 - 홍보관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노후 전시시설물 부분 철거 및 준공 청소 - 전시(체험)물 유지·관리·운영 방안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 전시(체험)물 개별 및 종합 시운전 - 기타 과업 목표 달성 및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4442)와 멀티미디어디자인(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
| I. 제안개요 | ∙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의 특․장점,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 II. 전시 연출 설계계획 | ∙ 종합 기본설계 계획 |
| 1. 전시기본계획 | ∙ 홍보관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구성 및 전시구성전략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 계획 |
| 2. 전시 공간별 구성전략 | ∙ 전시 주제, 역할, 공간 구성 전략 ∙ 핵심 콘텐츠 및 전시공간의 콘셉트, 연출 매체과 기법 ∙ 전체 공간의 환경계획(전시공간, 조명, 색채, 마감재, 편의 등) |
| 3. 전시물 구입 및 설치계획 | ∙ 제작 전시물 이외 전시물 구입 및 설치 계획 |
| 4. 사업추진 전략 | ∙ 전체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전략 |
| III.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 ∙ 제작・설치 세부시행계획 |
| 1. 공간단위 기본전략 | ∙ 전시공간의 목적, 개념 및 이해의 충실성 ∙ 디자인 컨셉 및 연출계획 |
| 2. 전시콘텐츠 구현계획 | ∙ 주요 콘텐츠 및 구현전략 |
| 3. 사업추진 유연성 구현전략 | ∙ 전시관 운영전략 ∙ 전시시설 및 장비의 재활용 ∙ 향후 전시콘텐츠 개선 및 조정 시 대응방안 |
| IV. 추가제안 | ∙ 기타 지원사항 및 전시공간 연출 관련 추가 제안 (본 사업예산 내에서 발주처 요청 사항 외에 추가제안) |
| V. 사업수행계획 | |
| 1. 설계․제작․설치 시행계획 | ∙ 추진일정, 사업수행 조직업무분장 및 인력구성 (내외부전문가 및 자문인력 포함) |
| 2. 관리 및 운영계획 | ∙ 관리, 유지, 운영방안, 시범운영 및 사후안전관리 계획 |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함 ○ 사업예산: 39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획, 디자인, 설계, 철거, 시공, 제작, 설치, 부가가치세,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 과업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층 홍보관(1~3층 이동 동선 일부 포함) ○ 과업범위 - 홍보관의 주제와 컨셉 설정, 스토리 구성, 전시기획 및 전시매체 선정 등 세부 연출계획 수립 - 전시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일체 작성 - 전시공간 및 체험시설 디자인ㆍ설계ㆍ제작ㆍ설치 - 전시 그래픽 및 영상물(영상장비 일체 설비 포함) 제작ㆍ설치 - 전시 운영 및 콘텐츠 구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인프라 구축 - 홍보관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노후 전시시설물 부분 철거 및 준공 청소 - 전시(체험)물 유지·관리·운영 방안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 전시(체험)물 개별 및 종합 시운전 - 기타 과업 목표 달성 및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4442)와 멀티미디어디자인(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
| I. 제안개요 | ∙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의 특․장점,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 II. 전시 연출 설계계획 | ∙ 종합 기본설계 계획 |
| 1. 전시기본계획 | ∙ 홍보관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 구성 및 전시구성전략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 계획 |
| 2. 전시 공간별 구성전략 | ∙ 전시 주제, 역할, 공간 구성 전략 ∙ 핵심 콘텐츠 및 전시공간의 콘셉트, 연출 매체과 기법 ∙ 전체 공간의 환경계획(전시공간, 조명, 색채, 마감재, 편의 등) |
| 3. 전시물 구입 및 설치계획 | ∙ 제작 전시물 이외 전시물 구입 및 설치 계획 |
| 4. 사업추진 전략 | ∙ 전체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전략 |
| III.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 ∙ 제작・설치 세부시행계획 |
| 1. 공간단위 기본전략 | ∙ 전시공간의 목적, 개념 및 이해의 충실성 ∙ 디자인 컨셉 및 연출계획 |
| 2. 전시콘텐츠 구현계획 | ∙ 주요 콘텐츠 및 구현전략 |
| 3. 사업추진 유연성 구현전략 | ∙ 전시관 운영전략 ∙ 전시시설 및 장비의 재활용 ∙ 향후 전시콘텐츠 개선 및 조정 시 대응방안 |
| IV. 추가제안 | ∙ 기타 지원사항 및 전시공간 연출 관련 추가 제안 (본 사업예산 내에서 발주처 요청 사항 외에 추가제안) |
| V. 사업수행계획 | |
| 1. 설계․제작․설치 시행계획 | ∙ 추진일정, 사업수행 조직업무분장 및 인력구성 (내외부전문가 및 자문인력 포함) |
| 2. 관리 및 운영계획 | ∙ 관리, 유지, 운영방안, 시범운영 및 사후안전관리 계획 |
2026. 2.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ㆍ설치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발주기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함 ○ 사업예산: 39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획, 디자인, 설계, 철거, 시공, 제작, 설치, 부가가치세,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과업범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층 홍보관(1~3층 이동 동선 일부 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목적 ○ 기존 홍보관(2009년 구축) 전시 방식ㆍ공간 구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현대적 전시 콘텐츠를 도입하여 GFEZ 핵심 홍보 공간으로서의 완성도 제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과 발전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중앙 대형 모형도 위주의 기존 전시 구성을 탈피하여, 모형도 제거 또는 축소 재배치 후 디지털 미디어 중심 전시로 재구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의 비전과 핵심 메시지가 단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 구성 및 공간 연출 설계 ○ 텍스트 위주의 수동 전시 패널을 최소화하고, 영상·이미지기반 전시 콘텐츠 강화 ○ 홍보관 방문대상은 잠재 투자자 및 투자 관련자로 설정하고, 학생 방문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각적·구조적 콘텐츠로 전시 내용 구성
3. 과업범위 ○ 홍보관의 주제와 컨셉 설정, 스토리 구성, 전시기획 및 전시매체 선정 등 세부 연출계획 수립 ○ 전시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성과품 일체 작성 ○ 전시공간 및 체험시설 디자인ㆍ설계ㆍ제작ㆍ설치 및 준공도서 작성 ○ 전시 그래픽(사인, 이미지그래픽 등) 및 영상물(영상장비 일체 설비 포함) 제작ㆍ설치 ○ 전시 운영 및 콘텐츠 구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인프라 구축 - 천장, 전기, 통신, 기계, 음향, 조명 등 (기존 설비 이설 포함) - 컨트롤러 및 점검구(실) 설치, 그 외 전시물 설치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 마련 ○ 홍보관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노후 전시시설물 부분 철거 및 준공청소 ○ 전시(체험)물 유지·관리·운영 방안 매뉴얼 작성 및 운영자 교육 ○ 전시(체험)물 개별 및 종합 시운전 ○ 기타 과업 목표 달성 및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대상 ○ 위 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대상공간 - 3층 홍보관: 약 238.8㎡ - 1~3층 이동 동선: 계단 및 주요 이동 구간 중 지정 범위 ※ 정확한 면적은 실측을 요하며, 실제 사업규모는 현장 상황이나 설계내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1~3층 이동 동선은 3층 면적(238.8㎡)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래픽·사인 중심 전시 ○ 평면도 및 조감도 ※홍보관 구축 당시 평면도 및 조감도
5. 세부 과업내용 가. 전시 기획 및 설계 ○ 홍보관 전시 주제 및 컨셉 설정 ○ GFEZ의 비전·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전시 스토리라인 계획 수립 - 전시 메시지 구조, 콘텐츠 주제별 흐름, 관람 시나리오 포함 ○ 전시 공간 구성 계획, 전시 매체 및 체험 콘텐츠 구성안 수립 - 공간별 배치 계획, 매체 유형(영상·그래픽 등) 및 체험 방식 포함 ○ 전시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나. 전시 공간 및 콘텐츠 구성(안)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구성(안) 변동될 수 있음 (1) 1~3층 홍보관 동선 활용 ○ 본 홍보관은 청사 3층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1층부터 3층까지의 이동 동선을 사전 홍보·도입 공간으로 활용 ○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및 주요 동선 구간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담은 연혁·사진·핵심 키워드 중심의 전시 요소를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이동 과정이 전시 관람이 되도록 구성 ○ 해당 동선 전시는 다음의 범위와 기준으로 정함 - 구성 방식: 벽면 그래픽, 액자형 패널, 사인물 등 - 전시 내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배경, 발전 과정, 핵심 키워드 등 - 표현 방식: 이미지·그래픽·간결한 문구 중심의 정적 전시 ※ 동선 전시 구간(벽면 위치, 길이, 설치 높이 등)은 착수 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2) 중앙 공간 재구성(도입부 및 핵심 콘텐츠 영역) ○ 홍보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모형도는 철거하거나 규모 축소 및 재배치하여 중앙 공간 확보 ○ 확보된 중앙 공간은 핵심 콘텐츠가 구현되는 중심 공간으로 활용 ○ 중앙 공간은 홍보관에 입장했을 때 가장 먼저 인식되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GFEZ의 비전과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연출 ○ 중앙 공간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전시 방향에 맞추어 핵심 콘텐츠 및 연출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 ○ 핵심 콘텐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상·미디어·그래픽·공간 연출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 - 임팩트 있는 도입부 연출 - GFEZ 개념, 역할 등 종합적 소개 - 각 산단지구별 특성 소개 - 항만, 물류, 교통, 배후시설 등 주요 인프라 설명 - 기존 모형도의 전체 조망 기능을 디지털·미디어 기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표현 방식 ○ 중앙 공간의 연출 방식은 영상, 미디어, 조명, 그래픽, 공간 연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개방성과 공간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획 ○ 발주기관은 업체가 제안한 중앙 공간 연출 및 핵심 콘텐츠 계획에 대하여, 홍보관의 목적, 예산,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적용 여부 및 세부 내용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3) 미래 비전 및 조감도 전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의 모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한 미래 조감도를 제작·전시하여, 방문객이 GFEZ의 최종 목표와 공간적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미래 조감도는 항만, 산업단지, 물류시설, 배후 도시 등 주요 공간 요소가 한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영상 및 그래픽 요소를 함께 활용한 시각 중심 전시 방식으로 연출 ○ 현재 → 개발 진행 단계 → 개발 완료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미지 변화, 색상 구분, 간결한 키워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 ○ 본 전시는 투자자 및 학생 방문객 모두를 고려하여, 핵심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구성 (4) 입주기업 및 실적 홍보 공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에 실제로 입주한 기업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GFEZ의 신뢰도와 실질적인 경쟁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 공간으로 조성 ○ 입주기업을 산업군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각 산업군이 GFEZ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및 전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 ○ 입주기업 수, 고용 규모, 생산·수출 성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정보 제공 ○ 전시 방식은 그래픽, 아이콘, 이미지 등을 활용한 시각 중심 구성으로 계획하며, 기업 홍보 영상, 산업 소개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병행 활용하여 전시의 이해도와 집중도 제고 ○ 기업 홍보 영상은 GFEZ에 입주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산업 생태계와 성과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공 홍보 공간으로서의 성격 유지 ○ 투자자 방문 시 설명자가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주요 성과와 산업 구조를 중심으로 한 간결한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단체 관람 및 설명에 적합한 시야 확보와 동선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5) 상담·브리핑 공간 ○ 소규모 상담·설명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상담 공간과, 홍보영상을 착석 상태로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시청 공간을 홍보관 내 전시 흐름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성 ○ 두 공간은 전시 관람 동선과 시각적으로 연계된 개방형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각 공간의 기능 특성에 따라 가구 배치, 조명, 마감, 음향 계획 등을 통해 공간 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영상 시청 공간은 별도의 상영관과 같은 폐쇄적 연출은 지양하고, 전시 관람 동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방형 분위기 속에서 착석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계
다. 전시물 제작·설치 ○ 전시 공간 및 체험시설의 디자인·제작·설치 - 구조·마감·안전 기준은 관련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시 그래픽, 사인물, 영상물 및 영상 장비 일체 제작·설치 ○ 조명, 색채, 마감재 등 실내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포함 ○ 홍보관 전시 공간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기존 전시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포함 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시(체험)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장비 사양, 운영 방법, 장애 대응 절차 포함 ○ 관리·운영자 대상 교육 및 교육 매뉴얼 작성 ○ 전시물 개별 및 종합 시운전 수행 - 정상 작동, 오류 복구, 전원 차단·복구 시 동작 상태 확인 포함 ○ 하자보수 기간 내 유지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Ⅲ 과업지침 1. 과업수행조건 가. 사업자는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전시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체험)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모든 전시․체험물(모형, 영상, 패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ㆍ설치한다. 마. 설계도서 납품 시 과잉설계·부실설계 등이 지적된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전시(체험)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아.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자.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차. 본 과업은 청사 내 기존 업무공간과 인접한 공간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공사 중 소음, 분진, 동선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시공계획 및 보호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기준
1) 계약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 나. 과업 일반사항 1)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예상공정표, 산출내역서, 사업총괄책임자 선임계, 용역 수행자 명단 및 이력사항,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2) 제안서에 포함된 핵심 수행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전시설계, 콘텐츠 기획, 전시물 제작·설치는 각 단계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첨단 전시·체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영방안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고 응급조치(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추가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분야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시행사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분야별 간섭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업체)에게 있다.
7) 전시(체험)물은 건축과 관계된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시(체험)물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디지털 콘텐츠 및 전시 그래픽은 향후 정책 변화, 개발 단계 변경, 입주기업 현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부분 수정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으며 사업비 변경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시(체험)물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 내에서 제작 및 실행 가능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해석상 의문사항 및 제외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건축설계에 사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공상의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13) 사업자는 과업 완료 시 전시(체험)물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규격·사양·제작사·유지보수 방법 등이 수록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해야 한다. 14)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체험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향후 홍보관 운영 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모든 체험, 전시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등)의 확보(촬영, 구매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모든 전시(체험)물,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 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홍보관 내부 홍보시설 조성 시 사용목적에 맞는 조도계획을 하여야 하며 홍보관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소방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및 보증, 전시(체험)물 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전시(체험)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체험)물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을 대비하여 전문 청소업체로 하여금 준공 청소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2)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시(체험)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하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경우 소요되는 간접비 지급 및 사업비의 증액은 없다. 17) 전시(체험)물 구축 후 시험운영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평가를 통한 보완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전시공간 ⓛ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시 연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시(체험)물의 연출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전시(체험)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천정에 설치하는 전시(체험)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주기적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⑤ 모든 전시(체험)물에 대해 방진 및 내진(면진)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재 및 마감재를 감안하여 설계한다. ⑥ 모든 전시(체험)물에 대하여 방문객들이 부딪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물의 마감재 선택, 모서리 등의 마감처리에 각별한 조사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만일 발주기관이 안전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전시(체험)물의 설치 이후에라도 다시 제작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비용 추가는 없다. ⑦ 홍보관 전시공간의 마감재 선택 시에는 돌출이나 긁힘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자재 및 친환경, 불연, 난연 및 방염처리 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시공간 내부 소방설비(스프링쿨러) 작동에 대비하여 체험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체험)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 배수시설, 기타 특수 시설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⑩ 내부 전시(체험)물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⑪ 피난 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체험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전시공간 구성에서 상호간 소음 등에 의한 상호 간섭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⑬ 설계 및 제작과정 중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전시․체험물 ① 작동 전시(체험)물은 소음, 진동, 발열, 작동의 오류 및 관람객의 부상에 대비하여 제작 단계에서 충분한 시운전 및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종합시운전 이전에 전시물별 시운전을 완료해야 한다. ② 전시(체험)물은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방문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동 전시(체험)물은 이동, 부분해체 또는 조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합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3) 전시영상·음향 S/W 및 H/W ① 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연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영상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단계 및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영상물은 영상 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 모니터의 경우 외관은 주위의 전시(체험)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⑤ 방문객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는 명료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전시(체험)물의 음향은 다른 전시(체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⑦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매입형으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환풍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⑧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 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⑨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⑩ 영상 하드웨어 및 디지털 매체는 발주 당시가 아니라, 개관 이후를 고려하여 최상의 품질과 최신의 기술로 제시하고, 추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⑪ 전원 차단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전산장비에 관한 UPS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4) 전시패널 및 사인물
① 종합안내, 전시(체험)물명 사인물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인지성, 체험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다. ② 전시(체험)물 설명문의 경우 방문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고, 글자의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전시(체험)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인물의 내용은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5) 색채계획 ① 색채계획은 조명연출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홍보관의 정체성, 기능성, 문화 감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일관성을 주는 색채와 주조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영역별, 체험시설별 색채 구성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조명기준 ① 전시공간 내 조명은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 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며 관람 동선 및 체험내용에 맞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체험)물의 입체감이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각 체험물의 특성에 맞도록 조도 기준을 정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조명기구는 미관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성 있는 조명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전시(체험)물 및 인테리어의 마감 반사율을 고려하여 조도를 조절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도 조절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거나 눈부심을 완화시킬 후드 또는 쉴드, 샌딩커버 또는 불투명 램프 등을 사용하여 조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람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⑥ LED 조명을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조명기구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물 등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시(체험)물 유지관리 매뉴얼 ① 전시(체험)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보양 및 청소 관리 ① 설치 진행 전 자재 운반 시 손상 우려가 있는 전시실 바닥은 합판이나 PVC 재료로 견고하게 보양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설치 진행 전 해당 현장 내 바닥, 벽체 손상 우려가 있을 시 해당 면은 보양재, 비닐 보양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나무 톱밥 등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작업 구역 내 비닐 막을 설치하고 집진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은 원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기간 중 청소를 수시로 진행하여 과업 수행 구역 내 청결 및 오염물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 연출 시 바닥, 벽 패임 등은 반드시 원상복구하고 필요시 바닥 전면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재질의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⑥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사업시행사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준공검사 전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 전시 연출물의 설치에 있어, 전시실 내 위치한 온습도 시스템 및 설비의 작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도록 하며, 설치 내역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발주처에 사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⑧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또는 주변 환경 보호대책을 미리 계획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안내 사인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준공 시에는 개관 대비 준공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5.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과업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2) 사업자가 성실히 본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7. 계약내용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와 협의된 경우 마. 과업 수행 중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일부 과업이 불필요할 경우 그 과업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은 뺄 수 있으며, 경비는 도급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집행비용에서 정산하고,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 과업계획서 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와 협의된 경우 8.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사업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 참가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가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Ⅳ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보고 가.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2) 중간보고: 1회(실시설계 완료 시점) 중간 보고를 해야 한다. 3)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보고회를 개최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사업자는 준공일 15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해야 한다. 5) 보고 관련 기타사항 ① 보고회 방법, 대상,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② 보고회는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생략하고 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업무보고 1) 주간업무보고: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공정보고서를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한다. 2) 월간업무보고: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월간업무보고서를 발주기관에 매월 지정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②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등 2. 보고서 작성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성과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4. 성과품 제출 목록
| 구 분 | 내 용 | 제출기한 | 수량 |
|---|---|---|---|
| 보고자료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각 보고회 5일전 | 10부 |
|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 (공종별) 도면(평면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 발주기관 요청 시 | 5부 |
| 설계설명서 | |||
| (공종별) 계산서 및 내역서 | |||
| (공종별)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 |||
| 공정표(전 공종 포함) | |||
| 표준시방서 | |||
| 특기시방서 | |||
| 자재, 장비사양서 | |||
| 작동 및 운영 매뉴얼 |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 ||
| 기타서류 |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그래픽 원본 데이터, 안내문(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자문자료,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USB | 전 공종 포함 | 3세트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장하드 내 전산파일(HWP, JPG, CAD, PPT 형식)로 제출한다. ※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원본 편집파일(프로젝트 포함), 실행파일(빌드), 설정값, 관리자 계정 인수자료 및 사용 라이선스 증빙을 포함한다. 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변상 조치한다. 다. 본 용역의 결과물 전반의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라. 사업자는 계약 결과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장기적으로 원활한 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토록 한다. === 공고문-GFEZ 홍보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변경 공고.hwp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