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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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프린터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9/12/08(토) 18:00 · D-115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바코드프린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위치에 바코드 프린터를 설치·작동시키는 물품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 바코드 프린터 10,000대 공급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현장설치도(지정 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규격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규격별)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KS규격·단체표준규격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 충족)
  • A/S망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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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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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5일
품명
바코드프린터 (4321211501)
수량
10,000 대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2/12(목)지남
개찰2029/02/10(토) 18:00D-851
입찰서 제출 마감2029/12/08(토) 18:00D-115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코드프린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바코드 프린터는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로, 제조·공급업체가 물품을 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설치까지 수행하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중심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수요기관 지정장소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 하자담보책임 1년
  • A/S망 운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2/12(목)
공고번호
R26BK0133271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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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분류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1바코드 프린터432121150110,000대현장설치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본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9년 2월 1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12115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1개사에게만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급업체는 제조사가 기존에 타 업체에 독점공급 확약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참가자격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의 공장등록증명서 ⑥ 공급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공급확약서는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⑦ 법적의무인증서 -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규격별) 각 1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규격별) 각 1부. -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함께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⑨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⑩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를 협상 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계약업체간 거래는 납품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 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 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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