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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마교정수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
정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375,500,000원 · 낙찰률 81.051%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23곳 · 개찰 04/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7771 | 09/29(화) | 1,537,30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주이앤텍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성안이엔씨 (도급업체) |
| R26TE18507745 | 09/29(화) | 1,537,30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주이앤텍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성안이엔씨 (도급업체) |
| R26TE13900774 | 04/10(금) | 1,375,50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주이앤텍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성안이엔씨 (도급업체) |
| R26TE13850349 | 04/10(금) | 1,375,50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주이앤텍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성안이엔씨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50년 이상 운영된 노후 마교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운영 효율 저하와 운영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마교정수장을 하루 7,000㎥ 규모로 개량하는 설계를 수행한다.
- 기본계획 검토(목표연도 설정, 계획급수구역, 장래 계획인구·급수원단위 분석, 용수수요량 산정 및 용수공급방안 수립)
- 현지조사(지형현황측량 11,000㎡, 수도노선측량 0.6km, 지반조사 8공,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기본설계(마교상수도 수요량 검토, 정수장 개량방안 검토 및 시설물 배치계획)
- 실시설계(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 설계, 설계도서·입찰서·시방서 작성, 용지도 및 용지보상조서 작성)
- 재정계획(소요사업비 산정, 예정공정표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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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7,090,909원
- 배정예산
- 1,701,8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27(금)
- 공고번호
- R26BK01324280-001
- 참조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6-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7,090,909원
- 배정예산
- 1,70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53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삼척시 마교정수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삼척시 마교정수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이행요청서(삼척시 마교정수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삼척시 마교정수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 2026. 3. 삼 척 시 상수도사업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기본 및 실시설계 5 Ⅳ. 과업성과품 제출 24 Ⅴ. 기 타 사 항 25 Ⅵ. 예정공정표 26
Ⅰ. 과업의 개요
1.0 과업의 목적
◦ 마교상수도 5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정수시설로서 노후화가 심각하여 운영 효율 저하 및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삼척시 마교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 사업개요
2.1 용 역 명 : 삼척시 마교정수장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2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마교정수장 현대화(개량) : Q=7,000㎥/일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2.3 과업대상 지역 ◦ 삼척시 도계읍 마교정수장
3.0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1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검토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목표연도 설정 ◦ 계획급수구역 ◦ 장래 계획인구 및 급수원단위 분석 ◦ 용수수요량 산정 및 용수공급방안 수립
나. 현지조사 ◦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 11,000㎡, 수도노선측량 = 0.6km ◦ 지반조사 : 총 8공 ◦ 마교정수장 정비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다. 기본설계 검토 ◦ 마교상수도 수요량 검토 ◦ 마교정수장 개량방안 검토 및 시설물 배치계획 라. 실시설계 ◦ 세부 실시설계 기준 작성 ◦ 시설물별 세부설계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설계 ◦ 설계도서, 입찰서 및 시방서 작성 ◦ 용지도 및 용지보상조서 작성 마. 재정계획 ◦ 소요사업비 산정(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 예정공정표 작성 ◦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0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6.0 설계변경조건
6.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2 수급인 및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Ⅲ. 기본 및 실시설계
1.0 기본방침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각종 계획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5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 ‧ 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8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0 기본업무 및 자료수집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업내용, 용역 공정계획, 과업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2.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면 상호 협의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2.3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하위계획 및 기시행 하였거나 시행중인 관련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보완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시설확충계획 및 시설개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4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감독관이 협조할 수 있다. 2.5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관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3.0 적용기준 및 시방서
3.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11) 한국지진공학회 제정 ◦ 내진설계기준 12) 한국건설 가설협회 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13)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4) 전기통신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표준화지침(미래창조과학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16)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7) 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8)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9)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0)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원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2005)” 3.2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3.1”에 준하여 적용된다. 1) 수도전반에 관련된 법률 ◦ 수도법 2) 수원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상수원 관리규칙 ◦ 환경정책 기본법 ◦ 수질환경 보전법
3) 수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도로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문화재보호법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 소음ㆍ진동 규제법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 재해구호법 ◦ 폐기물관리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경영에 관련된 법률 ◦ 지방재정법 ◦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기 타 ◦ 지방자치법 ◦ 산업안전 보건법 ◦ 소방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 하수도법 ◦ 제조물 책임법 등 3.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한 기준 및 시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0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0 조사 및 자료수집
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기존성과를 재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계획변경 및 미조사 부분 또는 필요시 발주자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조사항목 1) 현지답사 : 정수장 및 부대시설 등 2) 기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운영현황 및 관련 기초자료 조사 3) 측량 : 지형현황측량 및 수도노선측량 4)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5.3. 기본조사 1) 관련계획 조사 가) 삼척시에서 수립한 「삼척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삼척시 마교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 환경부에서 수립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 등 장기계획을 조사하되 특히 용수수급과 취수량 및 원수수질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삼척시 현재 및 장래 마교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여야 한다. 5.4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취수장, 정수장)을 현지 답사하여 과업내용의 계획시설물이 현장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5 기존 정수장 운영현황 및 관련 기초자료 조사 1) 기존 시설의 구조물과 설비현황은 해당 정수장의 협조를 받아 설계도와 준공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수질 자료와 약품사용량 등 기타 운영 자료를 확보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존시설 관련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금회 시설 추가로 인한 인․허가 변경사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마교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사항 검토 5.6 측량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삼척시 수치지도 및 국토부의 수치지도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물량 ◦ 작업계획표 (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주요기기 ◦ 특기사항 (안전관리, 사진촬영) ◦ 위 치 도 ◦ 기 타 마) 본 과업은 상수도 구조물(취수장, 정수장 등)간 상호 수위관계가 중요하므로 시설부지의 측량 시 기존 정수시설 표고를 확인하여 설계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가) 삼각점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획부지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을 이용할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보고서 부록 CD-ROM ◦ 평면도, 용지도, 지형지적도 ◦ 종단도 및 횡단도 ◦ 측량표석점 및 수도부지경계말뚝 설치도 ◦ 점의조서(삼각점, 수준점 성과) ◦ 사진수록 CD ◦ 측량 성과품 ◦ 기타 조사 성과품 6) 공공측량 성과심사 가)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심사결과 오류사항의 수정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7 구조물 조사 1)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준공도 등을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계획시설물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각종 구조물 중 계획시설물에 인접한 시설물은 설계자료를 입수하고 상세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5.8 용지도 작성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보상에 필요한 시설물(정수장, 가압장 등)의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2) 지장물 및 보상물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며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 가격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6.0 기본 및 실시설계
6.1 일반사항 1) 본 사업은 노후화된 마교정수장 사업으로 안정성, 통합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 모든 시설은 경제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이며 호환성 있는 수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공사 시행시의 각종민원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발파암의 처리공법 선정 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향,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설 전반의 관련설비와 균형 및 보수의 용이성, 호환성, 예비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시설의 관리체계 및 장래 개발전망과 시설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설물은 유지관리의 편의성, 시설물간의 기능적 연관성,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 기기의 노후화, 고장발생 빈도의 증가, 기술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내용년수 초과 등의 이유로 설비 변경 시 필요 용수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후 시설개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8)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설비별 안전장구, 안전설비 및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각 시설물은 배치관계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력검토 포함),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사토량 등 토공계획 수립시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 기초현황조사 가)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 급수 대상지역 일원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 상 ◦ 도로 및 하천현황 ◦ 지형 및 지질 ◦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나) 산업경제 및 특성 조사 급수대상 지역 내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수도시설 현황조사 ◦ 기존 수도시설 - 시설제원, 시설용량, 취수원, 수처리 공정, 급배수 구역, 시설이력 등 - 용도별 사용 현황 ◦ 시설확장 및 폐쇄계획 라) 도시 및 관련계획 조사 ◦ 기존 및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 기존 재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 개발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수도정비에 관한 계획 등) 마) 기타 자료의 조사 6.3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1) 제반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인인 『삼척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최근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부에서 시행한「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마교정수장 준공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6.4 설계 일반사항 1) 각종 설비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대상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대상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지수링 등에 의한 지수대책을 검토 강구하여야 한다. 사) 펌프의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시설 설치방안 및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주변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이 기존시설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절토 및 성토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절․성토면 처리는 가능한 한 옹벽보다는 완만한 토공으로 처리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 공사기간 중에도 이 과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또는 견학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 2차적 자연훼손 방지와 생태계 유지 및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마교정수장 현대화공사시 충분한 정수를 생산하여 급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설계시 구내배관 등 지장물조사를 충분히 시행하여 공사시 가능한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를 시행하고, 저촉시 보호공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각종 설비 가) 건축설계 (1)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 소방법, 상수도시설기준,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실내외 마감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징성을 고려한 마감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계설비 (1) 각종 기기설치도 및 각 시설물내 배관도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부품표상에 재질,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기기의 주요성능 등을 명시한다. (2) 각 기기는 제품 및 신제품 조사를 통하여 세부제원, 성능, 특성별 요구되는 재질, 예비품 확보 등을 검토하고 명시한다. 다) 전기설비 (1)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한다. (2) 설비형식은 현장의 주위 현황, 장래의 계획에 대한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주요 부하의 제어방식은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운전제어방식과 자동운전제어방식을 비교 검토한다. (4) 제어전원방식에 대한 것은 전원분할, 무정전 공급방식, 전압 안정대책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 (5) 기기외형도 주요기기, 배전반, 감시반, 조작반, 현장조사반으로 구분 작성한다. (6) 설비별 용량은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변압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사이즈 계산서, 조도계산서에 의거 산정한다.
라) 계장 및 통신설비 (1) 계장설비의 시스템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 방안은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한다. (2) 시스템 기능은 감시제어 대상에 대한 원격 및 현장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 수처리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다. ◦ 유량관리(수위, 유량, 압력 등) 및 수질관리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 계장설비 조작 계통도 ◦ 사업장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 정수장 및 가압장의 출입자 감시 방안 5) 도면 및 설계서 작성 가) 도면작성 일반사항 1) 구조물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600로 작도하고, 관로의 일반 평면도는 축척 1/1,200로 작도한다.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는 1/50,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하여야 한다. 2) 도면 표기는 Meter 또는 Millimeter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작성 설계예산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강원도 삼척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용품셈 및 공사금액 적용기준(과업납품연도)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착수되는 시점의 발생년도)에 의거 선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3)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AWWA, ASTM 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정부발행 각종 시방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주요기자재의 구입 시방서는 외국산일 경우 국,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0 사업집행계획 수립
8.1 사업비 산정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보상비, 부대비 등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8.2 예정공정표 시설공사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8.3 연차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의 재원조달계획을 고려하여 공종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0 설계의 안전성 검토
가.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사항에 대하여 삼척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10. 과업성과품 작성
10.1 과업성과품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이동저장매체(CD, USB 등)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사진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지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10.2 과업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Ⅳ. 과업성과품 제출
1.0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 5부
2)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 5부 3) 수량산출서 : 5부 4)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 5부 5) 설계예산서 : 5부 6) 설계도면(A3 축소도면) : 5부 7) 측량조사 성과 : 3식 8) 조감도(A1)(마교정수장) : 2조 9) 성과품 및 각종 자료 수록 CD-ROM : 5조 10) 기타성과품(각종 조사자료 및 인허가서류 포함) : 1식
Ⅴ.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기술제안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 종 | 과 업 기 간 (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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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비고 | ||
| Ⅰ. 삼척시 마교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
| 1.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 ||||||||||||||||||||
| 2. 현지조사 | ||||||||||||||||||||
| 가) 측량조사 | ||||||||||||||||||||
| 나) 지반조사 | ||||||||||||||||||||
| 3. 기본 및 실시설계 | ||||||||||||||||||||
| 가) 기본계획 검토 | ||||||||||||||||||||
| 나) 설계기준 설정 | ||||||||||||||||||||
| 다) 기본설계 | ||||||||||||||||||||
| 라) 실시설계 | ||||||||||||||||||||
| 4. 성과품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