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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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페인트
각 수요기관 · 기계요소·철물·도료
- 추정가격
- 32.7억원
- 입찰 마감
- 2037/01/30(금) 18:00 · D-376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수성페인트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성페인트(세부품명번호 31211502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표지인증(EL241, 페인트/건축용 수성도료)을 받은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환경표지인증기준(EL241, 페인트/건축용 수성도료)의 필수규격을 반영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
- 환경표지인증서(EL241, 페인트/건축용 수성도료) 보유 제품 공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 제출(수량·단가·물품식별번호 기재)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 전문기관검사 대응 물품 공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1739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272,727,272원
- 부가세
- 327,272,727원
첨부파일
- HWP · R26BK01317398-000(수성페인트).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수성페인트 (3121150201)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00,000 통(L(리터),Kg)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개찰 | 2036/03/31(월) 18:00 | D-345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1/30(금) 18:00 | D-376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성페인트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부품·소재 › 기계요소·철물·도료
건축용 수성도료(페인트)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도료는 기계요소·철물·도료에 든다.
- 환경표지인증(EL241) 취득·유지
- 규격서·시험성적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1739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3,272,72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지역에 있나, 품목표 수십 종을 모델 그대로 짧은 납기 안에 다 구할 수 있나(한 품목이라도 못 구하면 견적 전체를 못 낸다), 순정품증명서·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올 수 있나에서 갈린다. 드물게 직접생산이나 제조 등록이 걸리면 유통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
| 3121150201 | 수성페인트 | 200,000 | 통 (L(리터), Kg) | 납품요구 후 30일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3.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 간 점 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수성페인트’(세부품명번호 312115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인증’(EL241,페인트/건축용 수성도료) 보유 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되 ‘환경표지인증기준(EL241,페인트/건축용수성도료)’의 필수규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이 미달하거나 누락된 경우 계약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⑥ 협상대상수요물자에 대한 ‘환경표지인증서’(EL241,페인트/건축용수성도료) -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협상이 가능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환경표지인증 시험항목에 한해 면제가능합니다.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