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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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전열관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18.2억원
- 입찰 마감
- 2036/07/19(토) 18:00 · D-3567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난방용전열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난방용전열관 20,000개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업체는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라 설치까지 수행해야 한다.
- 난방용전열관 제조·공급(구매예정수량 20,000개)
- 공고 첨부 '난방용전열관표준규격' 양식에 따른 규격서 작성·제출
- 설치시방서 작성(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 내역 구분 표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수행(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특수 설치는 제외)
- 시중거래실례가격 확인 자료 및 시중거래규격 동일성 증빙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모델명 기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28605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18원
- 부가세
- 181,818,181원
첨부파일
- HWP · 난방용전열관_R26BK01286057-000.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난방용전열관 (4010189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0,000 개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22(목) | 지남 |
| 개찰 | 2036/01/22(화) 18:00 | D-338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07/19(토) 18:00 | D-356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난방용전열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난방용 전열관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배관·관 자재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업체별 설치시방서에 따른 설치, 공사업 면허 필요 특수설치는 제외)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적용
- 하자담보책임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가격협상·2단계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1/22(목)
- 공고번호
- R26BK0128605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818,1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4010189301 | 난방용전열관 | 20,000 | 개 |
참가자격
○ 추 정 가 격 : ₩1,81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는 각 업체별 설치시방서에 따름(단,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특수 설치 등은 미포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1.2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893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물품규격서(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CD제출 불필요) - 공고에 첨부된 “난방용전열관표준규격”양식으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표준규격서에 구체적 설명을 위하여 내용추가는 가능하나 그 외에 시험방법 등 표준규격서의 기본 내용 변경은 불가) - 설치와 관련한 상세한 “설치시방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치시방서에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 내용은 포함 불가)
⑥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⑦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를 협상 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종업체, 특수관계인, MAS계약업체간 거래는 납품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에 대해 모델명이 기재된 성적서)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85/8843/8847/8897/8845/8844/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