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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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충기
각 수요기관 · 방역·해충 방제
- 추정가격
- 136억원
- 입찰 마감
- 2036/11/29(토) 18:00 · D-370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포충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포충기(물품분류번호 10191703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 또는 공급업체가 만든 포충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포충기(세부품명번호 1019170301) 제품 공급
-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제품 규격서 작성
-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시험성적서 제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에 따른 안전인증·안전검사·형식승인 등 인증서 제출
- 끈끈이형 제품 중 유인제 사용 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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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36원
- 부가세
- 1,363,636,363원
첨부파일
- HWP · R26BK01279832-000(포충기).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포충기 (1019170301)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3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9(월) | 지남 |
| 개찰 | 2036/05/31(토) 18:00 | D-351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1/29(토) 18:00 | D-370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충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환경·위생 › 방역·해충 방제
포충기(해충 유인·포집 기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방역·해충 방제 용품에 해당한다.
- 제조사의 독점공급 및 A/S 확약에 따른 공급
- 시험성적서·안전인증 등 규격 증빙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책임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및 가격협상(2단계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1/19(월)
- 공고번호
- R26BK0127983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3,636,3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농약판매업 등록과 도 소재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지정 상표 4종을 받아 올 수 있나, 20일 안에 마을·농가마다 배부하고 공급확인서를 받아낼 인력·차량이 있나다. 트랩은 민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안 되면 입찰이 무효가 되는 위험도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BK01279832-000(포충기).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279832-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포충기(물품분류번호 : 1019170301) ○ 구매예정수량 : 30,000 ○ 단 위 : 대/개 ○ 추정금액 : ₩1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제출동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191703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단,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제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타사에 제공ㆍ조달계약 체결할 수 없음)
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마이페이지 메뉴)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상태에서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⑥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 최근 3개월 이내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인증서, 합격증서 등의 사본 - 롤트랩형 및 평판형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⑨ 끈끈이형 제품 중 유인제를 사용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규격별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제출 ⑩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 ⑪ 기타 인증 증빙서류 제출 - 규격서에 특허(변리사 관련특허 적용 확인서, 특허등록증, 원부, 공보 포함) 및 기타 기술인증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 제출하였더라도 현재 적용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규격서의 인증내용은 삭제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070-4056-7492, FAX 0505-730-19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에서 쇼핑몰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