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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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도블록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6/07/02(수) 18:00 · D-355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안전유도블록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안전유도블록)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콘크리트제 안전유도블록 750,000개를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선정한다.
-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성능에 적합한 콘크리트제 안전유도블록 공급
- 미끄럼 저항 시험성적서 확보(40 BPN 이상, 논슬립 제품은 42 BPN 이상)
- 식별번호별(제품별) 시험성적서 제출
- 규격서 작성(조달청 표준규격서 참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제출서·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규격별 단가비교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25879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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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R26BK01258790-002.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안전유도블록 (3013159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75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9(월) | 지남 |
| 개찰 | 2036/01/04(금) 18:00 | D-337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07/02(수) 18:00 | D-355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유도블록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안전유도블록)은 건설자재 중 내장·위생도기류로 분류되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업체가 KS F 4561 기준에 맞춰 생산·납품하는 물품이다.
- KS F 4561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 미끄럼 저항(BPN) 시험성적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가격자료 제출
- 하자담보책임(1년)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1/19(월)
- 공고번호
- R26BK01258790-002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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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BK01258790-002.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258790-002호 이전 구매입찰 공고 내용 중 주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조합계약 사항 추가 ㅇ KS F 4561 인증서 또는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제출 인정 ㅇ 식별번호별 시험성적서 제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R26BK01258790-002 ○ 세부품명 : 안전유도블록(세부품명번호 : 3013159201) ○ 구매예정수량 : 750,000개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 종료일(2036.1.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KS인증(KS F 4561)을 보유하거나 KS F 4561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콘크리트제 재질만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3159201)를 등록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물품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단, 조합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별도 독립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서(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를 보유하거나,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자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1차 제출 ] :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 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조합의 경우 아래 서류 첨부] - 조합 및 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 참여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⑤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⑥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상품목록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 - 규격서는 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KS F 4561)」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라 정기심사기한이 표시된 “KS제품인증서” 1부 또는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1부. - 미끄럼 저항(BPN)에 대한 시험성적서 1부. (단,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 논슬립 제품의 경우 42BPN 이상)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KS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각 제품별(식별번호별)’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품목 추가시 이전 계약한 품목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불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계약품목 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 1항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1-1, 1-2, 2-1, 2-2...)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필요)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간의 품목별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한 2035.7.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71/8846/8828/8898/8835/8852 ② 2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070-4056-7673, FAX 0505-480-1858 (우편번호 : 3520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안전유도블록은 콘크리트제 제품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재질(대리석, 플라스틱, 세라믹 등)은 총액계약으로 진행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6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070-4056-7673, FAX 0505-480-1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