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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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모듈외 1종

각 수요기관 · 태양광·신재생

추정가격
398억원
입찰 마감
2027/11/27(토) 18:00 · D-41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태양광발전모듈·인버터 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주택보급사업에 쓰일 3kW 태양광설비(태양광발전모듈, 인버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 태양광발전모듈 120,000장 공급
  • 인버터 20,000대 공급
  • KS인증 제품(모듈 KS C 8561 또는 KS C 8577, 인버터 KS C 8565 또는 8567)
  • 저탄소모듈: 탄소배출량 655kg·CO2-eq/kW 이하 검증 인증서
  • 정격효율 17.5% 이상 태양광발전모듈
  • 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회수인계의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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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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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9,818,181,818원
부가세
3,981,818,181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태양광발전모듈 (2611169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모름
수량
12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구매 품목
태양광발전모듈 · 인버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5(월)지남
개찰12/31(목) 18:00D-79
입찰서 제출 마감2027/11/27(토) 18:00D-41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모듈·인버터 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태양광·신재생

산업통상자원부 주택보급사업용 3kW 태양광설비의 모듈과 인버터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다.

  • KS인증(모듈 KS C 8561/8577, 인버터 KS C 8565/8567) 제품 공급
  • 저탄소모듈 탄소배출량 인증서 제출
  • 태양광패널 재활용·회수 의무 이행 서류 제출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1/05(월)
공고번호
R26BK0125796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9,818,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용량과 설치 형태(수상 부유식은 부력체·계류·20년 보증)가 우리 공법 안인지, 실적 벽, 인허가 역무를 떠안고 사업 취소 위험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협상·2단계 평가가 많아 평가표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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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
1261116922611169201태양광발전모듈120,000장
2391210063912100601인버터20,000대

참가자격

○ 수 요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 추 정 가 격 : 39,81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시작일은 2026년 3월 1일[또는 계약체결일(‘26.3.1.이후)]부터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태양광발전모듈(2611169201) 또는 인버터(3912100601)]를 제조 또는 공급(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으로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 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본 물품은 반드시 KS인증[모듈=KS C 8561(또는 KS C 8577), 인버터=KS C 8565(또는 8567)]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저탄소모듈은「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가격자료제출(「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⑥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KS표준규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각 규격/모델별)에 대한 KS제품인증서 사본 각1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제품인증(KS)서 제출

⑨ 저탄소모듈의 경우「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은 인증서 1부 ※ 인증서 상 정격효율이 17.5%미만 제품은 협상대상 배제(태양광발전모듈에 한함)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태양광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자 또는 회수․인계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대상자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회수․인계의무대상자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사 물품입니다. ○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조달수수료는 수요기관이 부담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은 수요기관으로 자격으로 모듈·인버터만 구매하고 일체 타 물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어길 시 차기 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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