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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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관외 1종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81.8억원
- 입찰 마감
- 2036/12/31(수) 18:00 · D-373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수도용폴리에틸렌관과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50,000m(본)
-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50,000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KS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재료·시험방법 포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위생안전기준인증서(규격별 제출)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규격별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5BK0119340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181원
- 부가세
- 818,181,818원
첨부파일
- HWP · 폴리에틸렌관 외 1종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50,000 m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구매 품목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02(화) | 지남 |
| 개찰 | 2036/06/30(월) 18:00 | D-354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2/31(수) 18:00 | D-373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수도용 폴리에틸렌관과 이음관을 제조·공급하는 배관 자재 물품 공고다.
- 위생안전기준인증서·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인증서 취득·제출
- KS M 3408-2 등 규격서 작성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 후 3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2025/12/02(화)
- 공고번호
- R25BK011934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181,818,18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
| 4014219702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150,000 | m(본) | 납품요구 후 30일 |
| 4014239302 |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개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6.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 간 점 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수도용폴리에틸렌관과 이음관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체 180개 품목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규격서 세한기준(180개)는 본 공고 구매예정 세부품명인 수도용폴리에틸렌관과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을 포함합니다. - 수도용폴리에틸렌관과 이음관은 계약규격을 관리함에 따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품목은 최근 3년간 종결실적이 없더라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이 가능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수도법」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인증서를 소지한 자 (단,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한함) ⑤「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소지한 자 2.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 * 적격조합에 가입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2.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위생안전기준인증서 (규격별로 제출) - 단,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인증서 미제출사유서 제출 ⑧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 (규격별로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KS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 · “2. 적용자료 및 문서” 항에는 인용되는 규격명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ex) 2. 적용자료 및 문서 :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산업표준 KS M 3408-2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사항 등 모든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S M 3408-2를 적용한다. -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 (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은 최근 2년 이내)[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에는 대표규격(모델명 또는 식별번호)이 명기되어야 함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 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