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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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제
각 수요기관 · 수처리·산업 약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6/07/30(수) 18:00 · D-357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폴리염화알루미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수처리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적격성 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 폴리염화알루미늄(세부품명번호 4710160803) 제조·공급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규격서 작성 및 제출
- 모델별 시험성적서 제출(환경부 고시 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성분규격 기준)
- 최소녹색기준 적합 제품 공급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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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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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R25BK01146638 (폴리염화알루미늄).hwp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폴리염화알루미늄 (4710160803)
- 납품
- 계약 후 30일
- 수량
- 300,000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1/12(수) | 지남 |
| 개찰 | 2035/10/31(수) 18:00 | D-330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07/30(수) 18:00 | D-357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폴리염화알루미늄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수처리제(응집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수처리 약품에 해당한다.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인도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납품
- 1년 하자담보책임
- 시험성적서 등 품질서류 제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2025/11/12(수)
- 공고번호
- R25BK0114663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업종(수처리제제조업·유해화학물질업) 벽과 지정 제조사 공급확약 같은 공급원 조건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연중 수시 분할 납품을 전용차량으로 2일 안에, 여러 처리장에 댈 수 있나다. 예정량이 줄어도 이의 못 하는 물량 위험과 품질 미달 시 반출·손해 책임도 수지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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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5BK01146638 (폴리염화알루미늄).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5BK01146638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폴리염화알루미늄(세부품명번호 : 4710160803) ○ 구매예정수량 : 300,000 (1년) ○ 단 위 : 톤(TON)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1차(‘27. 10. 31.), 2차(‘28. 10. 31.), 3차(‘29. 10. 31.), 4차(‘30. 10. 31.), 5차(‘31. 10. 31.), 6차(‘32. 10. 31.), 7차(‘33. 10. 31.), 8차(‘34. 10. 31.), 9차(‘35. 10. 31.)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폴리염화알루미늄 MAS 납품요구시 유의사항(1회 최소납품요구량) -「폴리염화알루미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3조(1회 최소납품요구량)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폴리염화알루미늄 납품요구 시 15톤 이상을 1회 최소납품요구량으로 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최소납품요구량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7101608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폴리염화알루미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③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 등록증 사본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규격서를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규격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⑨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⑩번 서류로 갈음)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 - 수처리제(응집제)에 대한 붙임의「최소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응집제 - 폴리염화알루미늄’ 성분규격 기준 항목”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⑪「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원가계산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조 요건을 충족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함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관련규정다운로드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