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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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신발
각 수요기관 · 소방설비·소방용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7/03/07(토) 18:00 · D-379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방화신발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소방·재난 현장에서 신는 방화신발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KFI 또는 KFAC 인증을 받은 방화신발 50,000족(켤레)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
- KFI 또는 KFAC 인증을 받은 방화신발 50,000족(켤레) 공급
- KFI 또는 KFAC 합격표시 라벨을 물품에 부착하여 납품
- KFI 또는 KFAC 제품검사 합격 통보일로부터 1년 미만인 물품만 납품
- 전국을 공급지역으로 하되 협상 시 공급지역 제시
-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를 종합쇼핑몰에 등록
-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5BK0113540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방화신발 공고(안).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방화신발 (4618160101)
- 수량
- 50,000 족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1/06(목) | 지남 |
| 개찰 | 2036/05/09(금) 18:00 | D-3496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3/07(토) 18:00 | D-379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화신발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소방설비·소방용품
KFI·KFAC 인증 방화신발을 제조·공급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물품 공급 건으로,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 KFI·KFAC 인증 취득 및 유지
- 시험성적서 제출
- 규격서 작성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2단계 할인율 제시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2025/11/06(목)
- 공고번호
- R25BK0113540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KFI 형식승인·성능인증 제품을 댈 수 있나, 본점이 그 도에 있나가 먼저다. 현장 설치(소화전 연결 배관)가 붙는지, 직접생산 제조만 받는지,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라 들어갈 판이 아닌지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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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예정수량 | 단위 | 제조 / 공급 구분 | 비고 |
|---|---|---|---|---|---|
| 방화신발 | 4618160101 | 50,000 | 족 / 켤레 | 제조 또는 공급 | KFI, KFAC 인증 제품 |
○ 추 정 가 격: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선정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5.0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의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로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 참가자격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60101(방화신발)로 계약하고자 하는 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의 KFI인증 또는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부터 KFAC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➁ 공급물품으로 KFI인증 또는 KFAC 인증을 받은 공급업체(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본 구매 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OEM 제품인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➂ KFI인증 또는 KFAC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본 구매 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단,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KFI 및 KFAC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가 가능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⑥ OEM 체결 계약서 사본(OEM 물품인 경우) ⑦ KFI 인증서 또는 KFAC 인증서 사본 1부.(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할 것) ⑧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제조업체인 경우)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KS표준규격서, 단체표준규격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KFI 또는 KFAC 제품검사의 합격 통보를 받은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KFI 인증서 또는 KFAC 인증서로 대체가능(시험성적서 포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5.09.) 이전 2036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2-590-8899, 8869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KFI인증 또는 KFAC인증 방화신발로 수요기관 검사 대상물품이며, 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인증 대상물품입니다. (반드시 KFI 또는 KFAC 합격표시 라벨을 물품에 부착하여 납품) ○ KFI 또는 KFAC 제품검사의 합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인 물품만 납품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