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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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근력강화기외 1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운동용품

추정가격
47.3억원
입찰 마감
2037/01/29(목) 18:00 · D-376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헬스기구 13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사용할 하체·상체 근력 강화 운동기구 13종을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하체근력 강화기 3종: 어덕터, 토탈힙머신, 스쿼트랙 (각 200대)
  • 상체근력 강화기 10종: 체스트프레스머신, 윗몸일으키기대, 버터플라이머신, 암컬머신, 숄더프레스머신, 롱풀머신, 업도미널머신, 치닝, 토르소머신, 로만체어 (각 200대)
  •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
  • 규격별(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 (동일구분 모델은 자체점검확인서)
  •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의 적합등록필증 등 증빙서류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 제출 (안전확인기준 헬스기구 부속서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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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727,272,727원
부가세
47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어덕터 (4920160304)
수량
2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어덕터 · 토탈힙머신 · 스쿼트랙 · 체스트프레스머신 · 윗몸일으키기대 · 버터플라이머신 · 암컬머신 · 숄더프레스머신 · 롱풀머신 · 업도미널머신 · 치닝 · 토르소머신 · 로만체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5(월)지남
개찰2036/04/30(수) 18:00D-3487
입찰서 제출 마감2037/01/29(목) 18:00D-376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헬스기구 13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하체근력강화기·상체근력강화기 등 헬스·운동기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도 납품
  • 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전파적합성평가 등 인증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원산지 정보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1/05(월)
공고번호
R25BK01119940-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33%, 원주시처럼 시 단위)과, 지정 브랜드·공인품(대한태권도협회 공인 K2, FS-SD 모델)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른다. 운동기구가 의료기기로 묶이면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라는 뜻밖의 벽이 선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물품분류번호품 명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단위구매예정량
149201603하체근력
강화기
어덕터(4920160304)대200
2토탈힙머신(4920160305)
3스쿼트랙(4920160306)
449201605상체근력
강화기
체스트프레스머신(4920160502)
5윗몸일으키기대(4920160503)
6버터플라이머신(4920160504)
7암컬머신(4920160505)
8숄더프레스머신(4920160507)
9롱풀머신(4920160509)
10업도미널머신(4920160510)
11치닝(4920160512)
12토르소머신(4920160513)
13로만체어(4920160514)

참가자격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36년 4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구매대상 물품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과업·요구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안전확인신고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모델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 - 추가모델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델구분(사용용도, 구동방식, 운동부위, 정확도)에 따라 제출하되, 모델구분이 동일한 경우 기본모델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업체의 자체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 분류별 모델 구분을 적용하며 모델구분기준 : 사용용도(업소용·가정용) ,구동방식(와이어로프식, 벨트식, 유압식, 체인방식 및 전동방식), 운동부위(상체·하체용, 몸통운동용), 정확도(A급, B급, C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 등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별(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단, 동일구분 모델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점검확인서 제출)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에 한해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전자파적합등록확인서 함께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안전확인기준 헬스기구(부속서 45)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적용자료 및 문서를 반드시 명시 -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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