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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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각 수요기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09억원
- 입찰 마감
- 2029/12/29(토) 18:00 · D-1173
- 낙찰방법
- 카탈로그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공급·운영
요약 AI 요약
공공기관이 민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이다. 업무용 PC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Chat) 인터페이스 제공
- 텍스트 입력 또는 문서(PDF 등) 파일 업로드를 통한 질의 기능
- 질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약·비교·분석 등 추론 기능
-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형식 결과물 생성
- 민감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접근 제어 등 보안 통제 기능
- 혐오·차별 등 비윤리적 콘텐츠 사전 차단·필터링 기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5BK0103974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0원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R25BK01039741).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9/08(월) | 지남 |
| 개찰 | 2028/12/31(일) 18:00 | D-81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12/29(토) 18:00 | D-117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공급·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가 클라우드 인프라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성·제공하고 유지보수·장애처리·데이터 파기까지 맡는 용역으로, SW 서비스 공급·운영에 해당한다.
- 업무용 PC 환경에서 생성형 AI 이용 환경 제공
- 국가 클라우드 '상' 등급 IaaS에 서비스 구성
- 국정원 보안성 검토·'상' 등급 보안 검증 완료
- 무료·유료형 서비스 제공 및 기능 설명
- LLM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문서 질의·추론·보고서 생성 기능 제공
- 민감정보 암호화·접근제어, 비윤리 콘텐츠 필터링
- 오프라인 내부망 LLM 구축 및 외부 정보 연계
- 정기 점검·업데이트·패치·장애 대응
- 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반환 및 증빙 제출
-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2025/09/08(월)
- 공고번호
- R25BK0103974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카탈로그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단위 | 수량 |
|---|---|---|---|
|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 8111159401 | 식 | 1 |
○ 추 정 가 격 : ₩9,090,909,09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용역카탈로그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8.12.31.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으로 하며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12.3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련 법·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등에 따라 구매입찰공고를 취소 또는 정정 공고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 및 납품 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찰참여자의 인력, 장비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충족할 때까지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조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401(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③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가 완료(통과)된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를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기준의 “상” 등급 적합 확인*을 받은 인프라(IaaS)를 통해 공급하는 업체 *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go.kr)에 게시된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에 포함된 서비스 ※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협력팀 문의(042-250-5665~5666)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절차
①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 제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거래실례자료(가격책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사거래실례 가능) ⑥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적합 확인서(공문) ⑦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기준의 “상” 등급 적합 확인을 받은 인프라 보유 업체의 공급확약서 ⑧ 카탈로그([별표 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능 및 성능, 인증, A/S처리망 등을 반영)
⑨ 과업지시서(본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 식별번호 신청 시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업체명, 모델명)으로 신청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별표 1호 서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 아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여 카탈로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서비스 개요 - 주요 기능 및 성능 - 인터페이스, 결과물 생성 방법 - 내·외부 데이터 처리 방법 - 보안 및 윤리적 AI 운영 정책 3.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 - 인터페이스, 결과물 생성 4.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5. 지식재산권 및 책임 6.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7. 납품 방법 및 조건 8. 가격 정책 ㅇ 상품별 가격(부가세 포함) ㅇ 대금지급 조건 등 9. 기타
<참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 내용) ① 본 생성형 AI 서비스의 과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용 PC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 2.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의 인프라(IaaS)에 서비스 구성 3.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보안성 검토 또는 '상' 등급 보안 검증 완료 4. AI 서비스 구성을 위한 비용은 각 제안사(계약상대자) 부담 5.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구성 6.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방식은 무료와 유료형으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되, 기능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 제3조(제공 서비스의 품질 및 기능) 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는 카탈로그에 명시된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②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수요기관이 해당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적정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제공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터페이스 : 생성형 AI 기반의 LLM과 연동한 사용자 친화적인 UI/UX를 갖춘 대화형(Chat)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질의 : 텍스트 입력 또는 문서(PDF 등) 파일 업로드를 통한 질의가 가능해야 한다. 3. 데이터 처리 : 질의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요약, 비교, 분석 등 추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결과물 생성 : 질의 결과 및 추론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형식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안 : 대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민감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접근 제어 등 정책적 및 기술적 통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6. 윤리적 AI 운영 : 혐오, 차별 등 비윤리적이며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사전 차단 및 필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7. AI 모델(LLM) : 내부 업무망에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가능한 생성형 AI 모델(LLM)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축된 LLM은 인터넷 연결 없이 완전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외부 API 또는 클라우드 기반 LLM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 8. 외부 정보 활용 : 필요시, 외부 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질의에 대해 인터넷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외부 연계 구현 시 망 연계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능 구현 일정은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
①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이용 기간 내 정기적으로 서비스 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항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정 주기에 따라 필요한 업데이트 및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수요기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시 계약 상대자는 신속히 동등 이상의 서비스로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대금 지급) ① 유료형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대가 지급 시기는 월말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대가의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계약 상대자는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수집 또는 처리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감정보는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화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및 책임) ① 본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생성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성형 AI 결과물 및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저작권, 개인정보, 보안사고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수요기관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데이터의 파기 또는 반환 완료 후 관련 증빙 자료(파기 확인서, 데이터 반환 증명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파기 또는 반환 대상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백업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처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손실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조달청 계약예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요기관은 서비스 홍보, 공공 활용 사례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교육, 매뉴얼 제공 등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