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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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정정 · 각 수요기관 · 의약품

추정가격
161억원
입찰 마감
2028/07/30(일) 18:00 · D-65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구제역 백신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정부 가축방역사업에 쓰이는 구제역 백신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제역 백신 430,000병을 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품목을 확보하는 것이다.

  • 구제역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 430,000병 공급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부표 사본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효능효과·용법용량·보관방법·유효기간·사용상 주의사항 포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제출(국가검정 합격서 또는 국가검정면제 인정서로 대체 가능)
  •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 쇼핑몰에 상품 등재(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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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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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6,125,000,000원
배정예산
17,737,500,000원
부가세
1,612,5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백신 (5131030101)
납품
계약 후 30일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430,000 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개찰2027/09/30(목) 18:00D-352
입찰서 제출 마감2028/07/30(일) 18:00D-65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제역 백신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동물용 구제역 백신을 제조·수입품목허가 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납품요구 후 30일 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
  • 1년 하자담보책임
  • 쇼핑몰 등재·가격협상·2단계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5BK01005533-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6,125,000,000원
배정예산
17,737,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추가 업종(마약류)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박힌 제약사 제품을 받아 올 거래선이 있나, 실제 구매 규모(기초금액은 단가 합일 뿐인 공고가 있다)가 남을 만한가, 긴급 납품 시한과 납품처 수·거리를 감당하나가 가른다. 품절 때 대체·제3자 구매 차액 부담과 매월 미사용분 반품 같은 공급·재고 위험도 남는 몫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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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5BK01005533-001_구제역백신.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5BK01005533-001호 (2026. 7.) ※ 주요 정정사항 ○ 계약기간 정정 : (당초) 2026년 9월 30일 → (정정) 2027년 9월 30일 ○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문구 추가 ○ 종합쇼핑몰 → 쇼핑몰 명칭 변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 세부품명 : 백신 (세부품명번호 : 5131030101) ※ 구매물품은 구제역 백신에 한함 ○ 구매예정 수량 : 430,000병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27년 9월 30일임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정부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해당하는 상시 구제역 백신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소지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 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 ▶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발급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의1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당해 물품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부표 사본 1부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 쇼핑몰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규격서 작성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제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보관방법․유효기간․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은 필히 작성)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 쇼핑몰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사본 제출 가능] ※ 국가검정 합격서 또는 국가검정면제(제외) 인정서로 대체(유효기간 내 인증된 제품에 한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⑧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 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 7.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협상을 위한 서류)는 적격성 평가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1차 제출서류 : 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우편번호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쇼핑몰지원센터 - 전 화 : 02-590-8869, 8867, 8849

② 2차 제출서류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이은주 - 연락처 : 전화 070-4056-7186 / 팩스 0505-480-1389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 쇼핑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배점·평가

부정한 행위의 유형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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