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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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정정 · 각 수요기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6/03/30(일) 18:00 · D-345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전투복·임부복 등 군복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군인용 전투복과 임부복 등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의 남군·여군·임부복, 사계절·하계절, 상의·하의 체촌 규격을 공급한다.

  • 전투복(세부품명번호 5310270101) 500,000매 규모의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등록
  • 육군·공군·해군·해병대별 남군·여군·임부복, 사계절·하계절, 상의·하의로 구분된 체촌 규격 공급
  • 상의·하의 분리 품목은 구분하여 계약, 맞춤 규격이 있는 물품은 각 군별 해당 규격 모두 계약
  • 소요군 규격 변경(개정·폐지 등)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 계약 종료(해지) 가능
  • 종합쇼핑몰 등재를 위한 협상품목 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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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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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전투복 (5310270101)
수량
500,000 착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개찰2035/05/31(목) 18:00D-3152
입찰서 제출 마감2036/03/30(일) 18:00D-345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투복·임부복 등 군복 제조·공급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군 전투복·군용근무복·임부복 등 제복류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근무복·단체복 성격의 피복류다.

  • 체촌(맞춤 치수 측정) 규격별 전투복 상·하의 제조
  • 임부복 상·하의 제조
  • 사계절·하계절 규격별 납품
  • 원단 시험성적서 및 KC 시험성적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제출
  • 하자담보 1년
  • 종합쇼핑몰 등재 및 2단계경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5BK00825205-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우리 품목과 맞는지, 이미 정한 시설 몫(중증장애인 수의)은 아닌지, 특정 실적·지역이 걸렸는지, 수량에 비해 납기가 감당되는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채촌·개인별 포장·전국 배송·교환 부담과 하자 기간이 남는 몫을 바꾼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요 정정・추가 사항 계약기간 확대(1년 → 3년) 2. 신규 등록품목의 납품실적 인정 범위 확대(전투복 체촌 → 전투복/군용근무복/군용정복 체촌) 3. 업체생산능력확인 기준서 최신화(26-1(전투복)) 적용, 신규계약부터 적용 4.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사항 안내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전투복 체촌, 임부복 등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종료일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규 격 및 조 건: 각 군별 구매요구서 및 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의 품목추가 경과(50일)규정 적용안함 * 이 공고는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구매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있음 2. 품명 및 수량 ------------------------------------------------------------------------------------------------------------------

1) 품명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예정수량단위중기간경쟁 여부비고
5310270101전투복500,000매중기간
경쟁
① 육군, 공군, 해군, 해병
- 남군, 여군, 임부복
- 사계절, 하계절
- 상의, 하의
② 각 군별 구매요구서 및 조건에 따름

2) 체촌 세부규격

군구분계절규격 구분상/하의 구분
육군사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하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공군사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하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해군사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하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해병대사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하계절남군상의
하의
여군상의
하의
임부복상의
하의

참가자격

※ 참고사항 ① 상의, 하의가 분리되어 있는 품목은 구분하여 계약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맞춤 규격이 함께 있는 물품은 각 군별 해당 규격 모두를 계약하여야 합니다. ③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일 기준 현재용)」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최소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소요군의 규격변경(규격의 개정, 폐지 등)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위다연 (☎ 042-724-6320, FAX 0505-480-2338)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기술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대상품목) 제복 또는 전투복 다.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전투복, 기준서 번호 26-01) 적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면제 대상인 자 (신규계약부터 적용)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전투복〔5310270101〕, 군용근무복(5310270102), 군용정복(5310270103)) 체촌 3건 이상을 제출하여 하며, 정확히 일치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 제출한 규격의 인정 여부는 조달청에서 판단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③ 공장등록증명원(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④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1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조합이 신청한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구매요구서로 갈음) ⑧ 기술인력명단(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1. 기술인력 인정기준 1)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2)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력증명서 1) 현 근무지 생산직 경력 또는 이전 근무지 경력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자는, 관련 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전 근무지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2) 경력증명 발급가능 조합 :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 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구분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추정가격)최소기술인력(명)
피복류(재정경제부) 고시금액 미만10 이상
(재정경제부)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14 이상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21 이상
10억원 이상28 이상

과업·요구

⑨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 서류(기준서 번호 26-1(전투복)) ⑩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대상품목: 제복 또는 전투복) ⑪ 시험성적서(원단 성적서만 제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 - 피복류/가죽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KC)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⑫ 업체는 국내 생산 상품에 대해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이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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