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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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창

정정 · 각 수요기관 · 창호·유리·문

추정가격
4,825억원
입찰 마감
2035/04/29(일) 18:00 · D-312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합성수지제창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합성수지제창(창호)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각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자를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합성수지제창(창세트) 공급 물자 등록 — 세부품명번호 3017169501
  •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창세트(공동주택 비확장 부위 및 부대시설은 3등급 이상, 환경관련 기준 충족)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기본설치비용 포함 항목 명시
  • 규격서 작성: 품목별(모델별) 열관류율, 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명시, 도면에 부위별 재질·유리사양 명시
  • 시험성적서 제출: 열관류율·기밀성·도면 내용 확인용, 물품식별번호별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제출서·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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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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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82,500,000,000원
부가세
48,25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000 개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7(금)지남
개찰2034/07/29(토) 18:00D-2846
입찰서 제출 마감2035/04/29(일) 18:00D-312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합성수지제창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창호·유리·문

합성수지 창세트(창호)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창호·유리·문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창호 설치(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보유 또는 면허업체에 위탁)
  • 환경표지인증·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등 인증 유지
  • 시험성적서 제출 및 규격서 작성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 2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03/27(금)
공고번호
20240923003-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82,5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가 지명·등재 명단에 드나(가상입찰), 본점 지역이 맞나, 창호 종류와 직생 세부품명이 맞나, 제작설치면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가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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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409230030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40923003-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 : 3017169501) ○ 구매예정수량 : 5,0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48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 7. 2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30일~2월28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자격을 모두 갖춘 제조업체 또는 적격조합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합성수지제창[세부품명번호(10자리) : 30171695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합성수지제창, 세부품명번호(10자리) : 30171695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당 물품으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독으로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③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업체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창호는 최소녹색기준(최대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61. 창호 > [부분 발췌]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인 창 세트에 한함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라인 참조) ※ 본 구매입찰공고에서의 정하는 구매규격 중 창 세트는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제품을 구매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 제품으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한 환경관련 기준(화합물(유해물질) 기준치 충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제 출 서 류 :  계약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관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인감증명서(조합 해당) ② 계약규격과 관련된 자료 - 품목별 인증서 : ㉠환경표지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 * 갤러리창, 방충망은 위 인증서(㉠, ㉡) 제출 예외 * 고정창(커튼월 포함)은 위 인증서(㉡) 제출 예외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계약규격 점검에 필요한 자료(시험성적서, 가격자료 등)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알루미늄 창세트(품목별 또는 규격별) 환경표지인증서 - (예외)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환경표지인증서 없이 협상품목 등록 가능 - (예외)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에 준하는 시험성적서와 환경관련 기준(화합물(유해물질) 기준치 충족)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세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1등급, 2등급에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2021.10.1. 이후 발급본] - (예외)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환경표지인증서 없이 등록 가능 - (예외) ‘고정창, 커튼월(창의 개폐가 되지 않는 제품에 한함)’은 환경표지인증서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기밀성 1등급)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로 등록 가능 - (예외)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에 준하는 시험성적서와 환경관련 기준(화합물(유해물질) 기준치 충족)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전자적 제출 시 규격서는 파일크기 15M이하로 작성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받아야 함

< 규격서 작성 방법 (예시) >

․품목별(모델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작성[공고 관련 주요 안내사항 참고] ․품목별(모델별) 열관류율, 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을 명시 < 열관류율, 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작성 방법 > ․품목별(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기준으로 작성 ․개폐가 되지 않는 고정창, 커튼월은 시험성적서 기준으로 작성 ․갤러리창과 방충망은 해당 항목을 ‘공란’ 처리 ․열관류율과 기밀성은 인증취득 당시 시험성적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 ․인도조건인 현장설치도에 따른 기본설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 ․합성수지제창 계약물품은 유리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창호공사,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현장설치도 조건에는 합성수지제 창세트 이외 마감작업 등 부대공사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 ․규격서에 첨부된 품목(모델)의 도면에는 반드시 부위별(프레임, 단열재 등) 재질, 유리사양을 명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규격서에 명시된 열관류율(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도면(프레임, 단열재, 재질, 유리사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제출 (열관류율, 기밀성은 동등 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 별로 제출(협상대상 규격의 ‘모델명’ 명기)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환경표지인증 최초 취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1년이 경과하여도 인정 (단, 환경표지인증서를 갱신(기간연장)한 경우에는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환경표지인증서의 파생상표는 기본상표의 시험성적서 제출로 면제 가능 - 기본상표의 시험성적서는 환경표지인증 최초 취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혹은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 (기본상표는 통합상표와 별개로 환경표지인증 시 시험 진행한 제품을 의미) ․시험성적서는 환경표지인증서 및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의 해당 내용(열관류율(소비효율등급), 기밀성(등급), 규격서 도면 표기내용(재질, 유리사양 등))이 일치하여야 함 - 명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추가 서류(종합보고서, 업체확인서,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가격자료 제출 [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85, 8849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42-724-7663, - FAX : 0505-480-1853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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