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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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패널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추정가격
159억원
입찰 마감
2035/02/24(토) 18:00 · D-305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흡음용장식재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흡음용장식재(세부품명번호 3016159802)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각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 흡음용장식재 규격서(공고 첨부 양식 참고, 시험방법 등 표준규격서 기본 내용 변경 불가)
  • 종합성능 흡음률 시험성적서(흡음시험방법·시험체구성·타공유무 확인 가능)
  • 종합성능 방염 시험성적서(방염제품만 등록, 시험체구성·타공유무 확인 가능)
  •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기타 가격증빙자료)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가격협상 시)
  • 상품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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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5,909,090,909원
부가세
1,590,909,09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흡음용장식재 (30161598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00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4(수)지남
개찰2034/06/25(일) 18:00D-2812
입찰서 제출 마감2035/02/24(토) 18:00D-305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흡음용장식재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흡음용장식재(흡음패널)는 건축물 내장재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제조·공급하는 물품이다.

  •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보유
  • 시험성적서(흡음률·방염)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 정보 제공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1/14(수)
공고번호
20240631707-00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5,909,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서(흡음용장식재).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40631707-01 호 ※ 주요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중간검기간(주기) : 1년 → 1년 6개월] ◇ 신용조회사 추가 ◇ 인용규정 등 내용 최신화 및 기타 오기 수정, 문구 추가 등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흡음용장식재 (세부품명번호 : 3016159802) ○ 구매예정수량 : 5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15,909,090,909(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6.25.)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흡음용장식재[세부품명번호 : 30161598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단, 공급업체는 ‘제조사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를 보유한 업체

참가자격

※ 공급업체가 참여 시 1개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업체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조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급업체)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서식 : 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서식자료실 → ‘[MAS]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양식(조달물품 1개사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흡음용장식재 규격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규격서에 구체적 설명을 위하여 내용추가는 가능하나 그 외에 시험방법 등 표준규격서의 기본 내용 변경은 불가) - 전자적 제출 시 규격서는 파일크기 15M이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 받아야 합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종합성능 흡음률 시험성적서 · 흡음시험방법, 시험체구성, 타공유무 확인 가능해야함 ◼ 종합성능 방염 시험성적서[방염제품만 등록] · 시험체구성, 타공유무 확인 가능해야함

< 품목추가 시 시험성적서 제출 안내 >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모델명 또는 식별번호 기재)’ 제출 · ‘세부품목 대표규격’은 제품의 크기만 다르고 제품의 구성, 시험방법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제품을 대표하는 규격 ※ 대표규격 외 시험불가 제품은 등록되지 않으며 적격성 심사 신청 시 시험기관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종합성능 시험성적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식별(시료명이 규격명(또는 식별번호)과 반드시 일치)이 가능하여야 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 계약품목 추가 계약상대자는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품목 추가시 이전 계약한 품목의 시험성적서 대체 불가능) ⑧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계약응답서 제출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로 갈음

② 계약규격과 관련된 자료 - 품목별 인증서 : 시험성적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1차 제출] -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시험성적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참고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계약규격 점검에 필요한 자료(시험성적서, 가격자료 등)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 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4년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 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 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70,8899,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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