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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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태양광·신재생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7/12/30(목) 18:00 · D-44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MAS 공급·설치

요약 AI 요약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벽체형·지붕형·컬러모듈 등 44개 규격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공급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모듈, 인버터, 접속반, 건축물과 제품간 연결부, 모듈 어레이 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지붕형의 경우 내화구조인정서와 지역별 단열기준에 부합하는 단열재 및 구조물 상세부품
  • 벽체형·지붕형·컬러모듈 각각 1kW급부터 100kW급까지 규격별 제품
  • 모니터링시스템(일사량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 옥외현황판(5단)
  • 설치 완료 후 사용설명서·시공도서 작성 제출 및 운영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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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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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90일
품명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모름
수량
50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5(월)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12/30(목) 18:00D-443
개찰2034/02/13(월) 18:00D-268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MAS 공급·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태양광·신재생

태양광 모듈·인버터·접속반으로 구성된 BIPV 시스템을 제조·납품하고 현장설치·시운전·하자보수까지 맡는 물품 공고다.

  • 모듈(구조물 포함)·인버터·접속반·단열재 등 구성품 제조·공급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전기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자 시공)
  • 시운전
  • 사용설명서·시공도서 등 준공도서 제출 및 운영자교육
  • 3년 하자보수
  • 모니터링시스템·옥외현황판(별도 부품으로 협상품목 등록 가능)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01/05(월)
공고번호
20240214243-00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용량과 설치 형태(수상 부유식은 부력체·계류·20년 보증)가 우리 공법 안인지, 실적 벽, 인허가 역무를 떠안고 사업 취소 위험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협상·2단계 평가가 많아 평가표도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
126111607261116070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500대

○ 구 매 규 격 : 발전용량 100kW이하로 사업용 발전설비 제외하며 계통연계형에 한함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9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차수별로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02.1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3년마다 협상 기준단가를 재산정 함에 따라 - 1차 계약기간 : 2024.04.01[또는 계약체결일(‘24.04.01.이후)] ~ 2027.03.31. - 2차 계약기간 : 2027.04.01[또는 계약체결일(‘27.04.01.이후)] ~ 2030.03.31. - 3차 계약기간 : 2030.04.01[또는 계약체결일(‘30.04.01.이후)] ~ 2033.03.31. - 4차 계약기간 : 2033.04.01[또는 계약체결일(‘33.04.01.이후)] ~ 2034.02.13. ○ 계약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4일~ 3월 1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7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자) 라.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건물일체형(BIPV형)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벽체형)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벽체형) 실적 필요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벽체형, 컬러모듈)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벽체형, 컬러모듈) 실적 필요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지붕형)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지붕형) 실적 필요 마.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함 ※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계약상대자(기존 계약대상자 포함)는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연번규격명구성품인도조건
1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업체명), OOO(제품명), 1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현장설치도
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kW급, 지붕형
3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4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5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지붕형
6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7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8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지붕형
9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10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11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지붕형
1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13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14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지붕형
15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16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17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지붕형
18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19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20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지붕형
21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2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23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지붕형
24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25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26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지붕형
27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28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29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지붕형
30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31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3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지붕형
33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34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35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지붕형
36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37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38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지붕형
39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40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벽체형모듈(구조물 포함), 접속반, 인버터
41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지붕형
4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벽체형, 컬러컬러모듈(구조물 포함), , 접속반, 인버터
연번규격명구성품인도조건
43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모니터링시스템일사량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현장설치도
44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옥외현황판옥외현황판, 5단

- 지붕형의 경우 신청업체가 직접 발급받은 내화구조인정서+지역별 단열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주요부품으로 단열재 및 구조물 상세부품 필요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의 구성범위 : 모듈, 인버터, 접속반, 건축물과 제품간 연결부, 단열재(지붕형의 경우), 모듈 어레이구성(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모니터링시스템, 현황판은 별도의 부품으로 협상품목 등록 가능하며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구성품인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지지대), 단열재 등 개별 부분품 등록은 불가 -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접속함)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KS인증)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인증제품이더라도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듈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한 5개업체 이상이 될 때까지 협상품목 등록 승인을 보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도면 상 반드시 형상 및 구조물 모양(건축물과 연결부 표시)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표준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서, 도면을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특허, 성능인증 등의 제품일 경우 규격서에 해당 기술 및 인증내용을 기술하고 인증서 등 첨부 * 계약업체가 세부품명인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의 해당품목(모델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 및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당품목에 인증이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현황판을 등록할 경우에는 규격서에 사양을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⑨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⑩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핵심부품명인 셀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규격서에는 셀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명인 모듈, 인버터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규격서에는 모듈, 인버터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모듈, 인버터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에 한함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납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태양광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자 또는 회수․인계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대상자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회수․인계의무대상자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기계약된 업체가 재활용의무대상자 또는 회수․인계의무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상기 서류를 조달청에 즉시 제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등록 제출 서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8842/8846/8867 ② 가격자료 제출 서류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임지연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설계한 도면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도면 승인 전에는 언제라도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업 면허가 필요시 이의 소지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유지보수 및 운용과 관련한 사용설명서, 시공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인수 시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버터, 태양전지모듈 등)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70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임지연 ,☎ 070-4056-7090, FAX 0505-480-12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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