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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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태양광·신재생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8/05/31(수) 18:00 · D-596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태양광발전장치 MAS 공급·설치
요약 AI 요약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사업용이 아닌 고정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모듈·인버터·접속반·지지대 등으로 구성해 현장에 설치까지 수행한다.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구성) 3kW급~100kW급 41개 규격
- 모니터링시스템(일사량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 옥외현황판(5단)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및 시운전
- 설치 완료 후 사용설명서·시공도서 작성 제출 및 운영자교육 실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인버터, 태양전지모듈 등)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4021421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공고서(태양광)-수정.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4,500 조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5(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5/31(수) 18:00 | D-596 |
| 개찰 | 2034/02/13(월) 18:00 | D-268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장치 MAS 공급·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태양광·신재생
태양광발전장치(모듈·인버터·접속반·지지대)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다.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에 따른 설치·시운전
- 설치 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수요기관 승인
- 사용설명서·시공도서 등 준공도서 작성 제출
- 장비 인수 시 운영자 교육
- 3년 하자보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실비정산 증빙
- 태양광패널 재활용·회수 의무 이행(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딸린 일 · 모니터링시스템·옥외현황판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계장·원격감시제어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과 별도 부분품으로 등록 가능한 일사량·온도센서 기반 모니터링시스템과 옥외현황판(5단)을 공급·설치하는 부속 품목이다.
- 일사량센서·온도센서·컴퓨터·모니터·책상 구성 공급
- 옥외현황판(5단) 공급·설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1/05(월)
- 공고번호
- 20240214218-003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용량과 설치 형태(수상 부유식은 부력체·계류·20년 보증)가 우리 공법 안인지, 실적 벽, 인허가 역무를 떠안고 사업 취소 위험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협상·2단계 평가가 많아 평가표도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 1 | 26111607 | 2611160701 | 태양광발전장치 | 4,500 | 대 |
○ 구 매 규 격 : 발전용량 100kW이하로 사업용 발전설비 제외하며 계통연계형에 한함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차수별로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02.1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3년마다 협상 기준단가를 재산정 함에 따라 - 1차 계약기간 : 2024.04.01[또는 계약체결일(‘24.04.01.이후)] ~ 2027.03.31. - 2차 계약기간 : 2027.04.01[또는 계약체결일(‘27.04.01.이후)] ~ 2030.03.31. - 3차 계약기간 : 2030.04.01[또는 계약체결일(‘30.04.01.이후)] ~ 2033.03.31. - 4차 계약기간 : 2033.04.01[또는 계약체결일(‘33.04.01.이후)] ~ 2034.02.13. ○ 계약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태양광발전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60701)를 소지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 마.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바.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함 ※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계약상대자(기존 계약대상자 포함)는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태양광발전장치)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처리 및 필요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모듈공급확약서(기본적용모듈 기준) - 원본제출 ⑥ KS인증서[인증서 제출 대상제품 :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자사접속반(접속함)] - 접속반(접속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가 직접 인증받은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가. 실적의 인정범위 - ‘태양광발전장치를 시스템으로 납품·설치’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납품실적의 심사는 적격성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인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인 아닌 경우에는 동 세부기준 별지 제3-2호 서식의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단일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세부기준”에 의거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각 규격별 도면 포함)-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온라인 첨부(필수) - 규격서는 공고문의 첨부물(표준규격서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듈 정격(발전)효율이 20% 이상인 모듈(고효율)만 계약대상 규격으로 인정 - 계약대상 규격 : 아래 43개 규격에 한하여 계약체결 * 아래 동일한 연번(동일한 규격군) 대하여 1개 규격만 계약체결 * 3.01kw, 2.99kw 등 아래 규격에서 벗어나는 규격은 협상대상에서 배제
과업·요구
| 연번 | 규격명 | 구성품 | 인도조건 |
|---|---|---|---|
| 1 | 태양광발전장치, OOO(업체명), OOO(제품명), 3kW급, H형지지대 | 모듈, 접속반, 인버터, 지지대 | 현장설치도 |
| 2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ㅁ형지지대 | ||
| 3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kW급, ㅇ형지지대 | ||
| 4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H형지지대 | ||
| 5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ㅁ형지지대 | ||
| 6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kW급, ㅇ형지지대 | ||
| 7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H형지지대 | ||
| 8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ㅁ형지지대 | ||
| 9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kW급, ㅇ형지지대 | ||
| 10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H형지지대 | ||
| 11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ㅁ형지지대 | ||
| 12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5kW급, ㅇ형지지대 | ||
| 13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H형지지대 | ||
| 14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ㅁ형지지대 | ||
| 15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0kW급, ㅇ형지지대 | ||
| 16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H형지지대 | ||
| 17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ㅁ형지지대 | ||
| 18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25kW급, ㅇ형지지대 | ||
| 19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H형지지대 | ||
| 20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ㅁ형지지대 | ||
| 21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0kW급, ㅇ형지지대 | ||
| 22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H형지지대 | ||
| 23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ㅁ형지지대 | ||
| 24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35kW급, ㅇ형지지대 | ||
| 25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H형지지대 | ||
| 26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ㅁ형지지대 | ||
| 27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0kW급, ㅇ형지지대 | ||
| 28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H형지지대 | ||
| 29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ㅁ형지지대 | ||
| 30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45kW급, ㅇ형지지대 | ||
| 31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H형지지대 | ||
| 32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ㅁ형지지대 | ||
| 33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50kW급, ㅇ형지지대 | ||
| 34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H형지지대 | ||
| 35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ㅁ형지지대 | ||
| 36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ㅇ형지지대 | ||
| 37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75kW급, 볼트러스형지지대 | ||
| 38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H형지지대 | ||
| 39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ㅁ형지지대 | ||
| 40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ㅇ형지지대 | ||
| 41 | 태양광발전장치, OOO, OOO, 100kW급, 볼트러스형지지대 |
| 연번 | 규격명 | 구성품 | 인도조건 |
|---|---|---|---|
| 42 | 태양광발전장치, 모니터링시스템 | 일사량센서, 온도센서, 컴퓨터, 모니터, 책상 | 현장설치도 |
| 43 | 태양광발전장치, 옥외현황판 | 옥외현황판, 5단 |
- 협상품목 등록 대상은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계통연계형으로서 일반건물의 고정식 PV형에 한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의 구성범위 :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지지대), 모듈 어레이구성(배선), 모듈~접속반간 케이블공사 - 모니터링시스템, 현황판은 별도의 부품으로 협상품목 등록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규격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구성품인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지지대) 등 개별 부분품 등록은 불가 - 시스템 규격의 부분품인 “태양전지셀, 결정질태양전지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소형 및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협상품목 등록 가능한 품질기준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 라인에 한함. -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반(접속함)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KS인증)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인증제품이더라도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듈인 경우에는 경쟁이 가능한 5개업체 이상이 될 때까지 협상품목 등록 승인을 보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도면 상 반드시 형상(H형, ㅁ형, ㅇ형 등) 및 구조물 모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표준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서, 도면을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특허, 성능인증 등의 제품일 경우 규격서에 해당 기술 및 인증내용을 기술하고 인증서 등 첨부 * 계약업체가 세부품명인 ‘태양광발전장치’의 해당품목(모델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 및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당품목에 인증이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현황판을 등록할 경우에는 규격서에 사양을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⑩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등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⑪ 태양광발전장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핵심부품명인 셀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규격서에는 셀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명인 모듈, 인버터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시 전산화면에 입력(규격서에는 모듈, 인버터의 원산지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납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태양광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자 또는 회수․인계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대상자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회수․인계의무대상자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환경부장관 승인서 * 기계약된 업체가 재활용의무대상자 또는 회수․인계의무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상기 서류를 조달청에 즉시 제출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등록 제출 서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8842/8846/8867 ② 가격자료 제출 서류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임지연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제작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설계한 도면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도면 승인 전에는 언제라도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업 면허가 필요시 이의 소지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장치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유지보수 및 운용과 관련한 사용설명서, 시공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인수 시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버터, 태양전지모듈 등)
4.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유의 사항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납품요구금액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70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임지연 ,☎ 070-4056-7090, FAX 0505-480-12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