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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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바닥포장재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놀이 바닥재
- 추정가격
- 364억원
- 입찰 마감
- 2034/09/20(수) 18:00 · D-289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코르크바닥포장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산책로·체육시설 등의 바닥재로 쓰이는 투수성 코르크바닥포장재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코르크바닥포장재를 규격별로 등록한다.
- 투수성 코르크바닥포장재(KS F 8980) 제조·공급
- 등록가능규격: t15mm, t18mm, t20mm, t25mm(상부15mm+하부10mm), t30mm(상부15mm+하부15mm)
- 규격서 작성(품질기준·시험방법은 KS F 8980 최신본 반영)
- 코르크바닥포장재 제조공정표 작성(생산공정·생산시설·생산공정 사진 포함)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제출서·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4011694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363원
- 부가세
- 3,636,363,636원
첨부파일
- HWP · 코르크바닥포장재외 1종 공고(20240116944-004).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체육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 (3012999101)
- 수량
- 200,000 ㎡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체육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 · 어린이놀이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3(화) | 지남 |
| 개찰 | 2034/01/18(수) 18:00 | D-2654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4/09/20(수) 18:00 | D-289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코르크바닥포장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체육·놀이 바닥재
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용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고 현장설치도로 시공까지 맡는 물품 공고다.
- 규격서·시험성적서 등 협상품목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단가비교표) 제출
- 현장설치(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직접 시공)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보증 2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01/13(화)
- 공고번호
- 20240116944-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36,363,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있나, 종목 규정(하키는 FIH)에 맞는 인증 제품이 있나, 포설·인증 실적으로 규격평가 85점을 넘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401169440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40116944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코르크바닥포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101) ○ 구매예정수량: 200,000 ○ 단위: ㎡ ○ 추정가격: ₩ 18,181,818,181(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방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4.1.18.)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19일 ~ 2월 18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코르크바닥포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1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② KS 표시인증[KS F 8980]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도장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업체 (단, 주력분야에 ‘포장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연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협상품목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 3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한국표준협회 KS표준(KS F 8980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코르크바닥포장재 규격 등록 시 유의사항 ]
○ 등록가능규격(규격 당 1개 물품) t15mm, t18mm, t20mm, t25mm(상부15mm+하부10mm), t30mm(상부15mm+하부15mm) ○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두께[예시) 코르크바닥포장재, 조달코르크, PPS-25, t25mm]
□ 계약품목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종류 |
|---|---|---|---|---|---|
| 1 | 30129991 | 12345678 | 코르크바닥포장재, A사, 모델명, t25mm | 산책로/ 체육시설 등 | 포설형 |
| 2 | |||||
| 3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산책로, 체육시설 등(어린이놀이시설 제외)의 바닥재로 설치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세부규격 | 인도조건 | 용도 |
|---|---|---|---|---|---|
| 1 | 12345678 | 코르크바닥포장재, A사, 모델명, t25mm | t25mm - 상부: t15mm – 코르크 칩(입도 2-4mm) - 하부: t10mm – 코르크 칩(입도 5-11mm) | 현장설치도 | 체육시설 |
| 2 |
KS F 8980 : 2023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재료 3.1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당 재료소요량 | 원산지* | ||
|---|---|---|---|---|---|---|---|
|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재료 | 소요량 (kg/㎡) | 부품 | 제품 |
| 1 | 12345678 | 코르크바닥포장재, A사, 모델명, t25mm | 25mm | 코르크 칩(상부) | 2.5 | 포르투칼 | 대한민국 |
| 5.3 | |||||||
| 우레탄 바인더 | 2.9 | - | |||||
| 프라이머 | 0.3 | ||||||
| 첨가제 | 2.0 | ||||||
| 1 | 식별번호 | 12345678 | ||
|---|---|---|---|---|
| 1 | 규격명 | 코르크바닥포장재, A사, 모델명, t25mm | ||
| 세부규격 | t25mm - 상부: t15mm – 코르크 칩(입도 2-4mm) - 하부: t10mm – 코르크 칩(입도 5-11mm) | |||
| 평면사진 | 측면사진 | 단면도 | ||
| 2 | 식별번호 | |||
| 규격명 | ||||
| 세부규격 | ||||
| 평면사진 | 측면사진 | 단면도 | ||
4.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KS F 8980 (최신개정본)」에 따른다. 5.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