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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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정정 · 각 수요기관 · 아스콘
- 추정가격
- 225억원
- 입찰 마감
- 2027/05/29(토) 18:00 · D-22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202)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GR표준규격(GR F 4026)의 BB-1CR, BB-2CR 두 규격에 한해 계약합니다.
- GR표준규격(GR F 4026)에 따른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제조·공급
- BB-1CR, BB-2CR 두 규격 제품 공급
- 우수재활용제품(GR F 4026) 인증 또는 환경표지(EL 743) 인증 제품 납품
- 납품 시 납품서(표5 서식, 매차 단위) 제출 및 배합 비율표(유화아스팔트 배합 비율표 포함)·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단일 공사현장 기준 1만톤 이상 납품 시 납품마다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종합쇼핑몰에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납품가능지역 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3122625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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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2,489,090,909원
- 부가세
- 2,248,909,090원
첨부파일
- HWP · (20260330)순환상온아스콘 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0일
- 품명
-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202)
- 수량
- 434,000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개찰 | 07/3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5/29(토) 18:00 | D-22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제조해 수요기관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아스콘 자재 공급이 사업의 중심이다.
- GR F 4026·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
- 규격별(BB-1CR, BB-2CR) 제조
- 납품 시 납품서·배합비율표·시험성적서 제출
- 하자담보책임 2년
- 수요기관검사 대응
딸린 일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쇼핑몰 등록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제조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해 수요기관이 조회·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계약 방식으로, 물품 공급에 딸린 등록·유지 업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
- 협상품목 승인·가격자료 제출
- 가격협상 및 계약보증금 적립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납품가능지역 등록
- 세부시장권역별 계약 체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20231226255-003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2,48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플랜트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한 특수 아스콘(개질·GTR·칼라)과 그에 맞는 시설을 갖췄나, 발주처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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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312262550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31226255-00호(2023. 12. 27.)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① 세부품명 :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202) ② 구매예정수량 : 434,000 ③ 단 위 : 톤 ④ 추 정 가 격 : ₩ 22,489,090,909 (부가가치세 별도) ⑤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⑥ 인 도 조 건 : 공사현장하차도 ⑦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⑧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⑨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⑩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⑪ 공고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고기간은 2026. 2. 28. 까지로 한다. ⑫ 계약기간 : 2026. 2. 28.까지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2-1. 참가자격 2.1.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2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3011159202)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순환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GR F 4026)인증 또는 환경표지(EL 743) 인증을 받은 자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 * 적격조합에 가입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2.1.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1.3. 중견․대기업인 경우에는 2.1.1의 ①항과 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 자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른 수도권, 충남권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1.4.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동일 세부시장권역 | 다른 세부시장 권역 | |
|---|---|---|---|
| ① 동일인이 다수법인의 대표(공동대표ㆍ각자대표 모두 해당)로 등록된 경우 다수법인의 MAS 계약체결 | 무효 (중복계약 불가능) | 유효 (중복계약 가능) | |
| ② 본점과 지점 각각 MAS 계약체결 |
과업·요구
② 제출서류 :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아래의 서류
< 제출서류 >(업무처리규정 제8조 참조)
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업무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에서 전자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 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 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기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및 증빙서류 사본 1부. ⑦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1-5호 서식) ⑧ 우수재활용제품(GR F 4026) 인증서 또는 환경표지(EL 743) 인증서 사본 1부. ⑨ 중소(중견)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⑩ 순환 상온 아스콘 연간 생산능력 자료 - 시간당 생산능력 및 연간 생산가능 일수 등 자료 제시 <조합계약의 경우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 조합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조합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조합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 필요시 조합원사 실적도 제출가능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조합 및 조합원사 모두 제출 ⑥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 필요시 조합원사 실적도 제출가능 ⑦ 제출서류목록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조합 ⑧ 우수재활용제품(GR F 4026) 인증서 또는 환경표지(EL 743) 인증서 사본 1부.(조합원 모두) ⑨ 중소(중견)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조합원별 생산능력확인서 1부(각 공장 소재지가 명시된 것, 붙임서식 참조) : 조합원사 모두 제출 - 시간당 생산능력 및 연간 생산가능 일수 등 자료 제시 ⑪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 조합이 제출 ⑫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⑬ 조합원사의 대표자 명부(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모두 포함) 1부. : 동일인 입찰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조합이 1차 확인하여 제출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② 제출방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 -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이외 필요한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 ③ 사전심사기준은 업무처리규정 [별표1]에 의한다. ④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 는 65점) 3.2. [2차 제출] : 협상품목승인 자료 및 가격자료
① 제출기간(최초계약에만 적용) : 사전심사적격통보일 ~ ‘24. 1. 31. ※ 종전계약 만료(‘24. 2. 29.) 이전에 차기 계약체결을 ’24. 2. 29.까지 완료하여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② 제출서류 :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서류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품목 승인 후, 「레미콘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규격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참조)
① 규격서 1부 : 공고에 첨부된 GR F 4026 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우수재활용제품(GR F 4026) 제품표준 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 제출(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양식 참조) ② 순환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및 유화아스팔트 시험 성적서 : GR F 4026 규격에 준하는 계약자의 시험 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③ 우수재활용제품 · 환경표지 인증기관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종합 평가보고서나 배합설계(시험)평가보고서(※ 유화AP 사용량, 유화AP 잔류분, 시멘트 사용 여부 및 사용량 등이 반드시 표시될 것)
④ 가격자료 가) 제출시기 : 협상품목 승인 후 10일 이내 나) 거래기간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 자료를 규격별로 제출 다) 제출자료 ⓐ 가격자료 제출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가격 총괄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가격증빙자료1)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1)가격증빙자료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규격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원가계산 자료 제출(조달청과 원가계산기관이 선정한 기업에 한함) □ 조달청은 아스콘 협상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가계산용역기관과 조달청이 협의하여 원가계산 대상기업을 선정하면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이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협상품목 승인을 위한 서류는 사전자격심사 적격 평가 후 가능하며, 적격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 등) : 협상품목 승인 후 10일 이내 5.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5.1.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42, 8867, 8885 , FAX : 0505-480-1207 5.2. 가격자료 :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6.1.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6.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6.3.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3억 미만 구간에서 0.5% 이상, 3억 이상 5억 미만 구간에서 1% 이상 제시하여야 합니다. 6.4.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6.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참가자격
9. 기타 유의사항
---------------------------------------------------------------------------------------------------------------------------------------------- 9.1.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납품가능지역(공급지역)을 시․군․구 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9.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동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차별 제한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 · 납품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 기준연도 | 연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규모 |
|---|---|
| 1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75 |
| 2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
| 3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과업·요구
⑥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⑧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협상품목 승인 시 제출한 종합평가보고서 및 배합설계(시험) 평가보고서 내용(유화AP 사용량, 유화AP 잔류분, 시멘트 사용 여부 및 사용량 등)과 다르게 납품한 경우 ⑤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GR F 4026(재활용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인증 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한 경우 9.8. 계약상대자는 GR F 4026(재활용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인증 또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GR F 4026 인증 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할 수 없습니다. 9.9. 계약상대자는 GR F 4026 내용에 따라 납품 시 납품서(표5 서식, 매차 단위로 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합 비율표(유화아스팔트 배합 비율표 반드시 포함), 시험성적서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11.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9.12.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13.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9.14.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9.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분기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ㆍ조합원사품목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 이하가 될 때까지 3)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인정 고시한 지역에 한함) :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② (품질관리 의무) 「레미콘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7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6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 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아스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 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 · 시정요구 · 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③ (생산능력 초과 시 판매중지 강화)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월간생산능력을 충족 할 때까지 판매중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2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납품서 제출) 단일 공사현장 기준 1만톤 이상의 아스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주요내용 복수조합의 시장점유율(「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3호) ○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분기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ㆍ조합원사품목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 이하가 될 때까지 품질관리 의무(「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6)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ㆍ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레미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국토부 등)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ㆍ시정요구ㆍ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불합격 횟수 및 결함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함정도에 대한 기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생산능력 초과 시 판매중지 강화(「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7호)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 월간생산능력을 충족 할 때까지 판매중지 요청 -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7호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생산능력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판매중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납품 시 제출 서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0조제6항) ○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톤 이상의 아스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