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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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아스콘

추정가격
30,445억원
입찰 마감
2027/05/29(토) 18:00 · D-228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아스팔트콘크리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아스팔트콘크리트(일반가열아스콘·일반중온아스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시장권역별로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한다.

  • 일반가열아스콘 및 일반중온아스콘 공급(골재등급 1·2·3등급, 규격 WC-1~6, MC-1(BC-1), BB-1~4)
  • 세부시장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전남권, 충남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제주권)별 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 납품가능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작성한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제출
  • 규격별 거래자료(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 및 가격협상
  • 원가계산 대상기업 선정 시 원가계산 자료 제출
  • 단일 공사현장 기준 1만톤 이상 납품 시 아스콘 납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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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044,545,454,545원
부가세
304,454,545,454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0일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29,400,000 톤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30(월)지남
개찰07/31(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5/29(토) 18:00D-22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팔트콘크리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는 공고다.

  • 일반가열아스콘·일반중온아스콘·쇄석매스틱아스팔트(SMA) 혼합물 제조·납품
  • 수요기관 지정 공사현장 하차도 납품
  • 단체표준인증·시험성적서 등 품질서류 제출
  • 납품서 제출(단일 공사현장 1만톤 이상)
  • 하자담보책임(2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조합 물량배정 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03/30(월)
공고번호
20231226105-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044,5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플랜트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한 특수 아스콘(개질·GTR·칼라)과 그에 맞는 시설을 갖췄나, 발주처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⑥ 인 도 조 건 : 공사현장하차도 ⑦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⑧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⑨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⑩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⑪ 공고기간 : ‘23. 12. 16. ~ ’26. 2. 28. ⑫ 계약기간 : ‘24. 3. 1. ~ ’26. 2. 28. ※ 최초계약일자는 규정개정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24. 3. 1.자로 일괄 적용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2-1. 참가자격 2.1.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종류비고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일반가열아스콘
일반중온아스콘
번호일반가열/중온/상온골재규격코드명
(모델명)
번호일반가열/중온/상온골재규격코드명
(모델명)
1일반가열3등급WC-1A3-H-WC134일반중온3등급WC-1A3-W-WC1
2WC-2A3-H-WC235WC-2A3-W-WC2
3WC-3A3-H-WC336WC-3A3-W-WC3
4WC-4A3-H-WC437WC-4A3-W-WC4
5WC-5A3-H-WC538WC-5A3-W-WC5
6WC-6A3-H-WC639WC-6A3-W-WC6
7MC-1(BC-1)A3-H-MC1(BC1)40MC-1(BC-1)A3-W-MC1(BC1)
8BB-1A3-H-BB141BB-1A3-W-BB1
9BB-2A3-H-BB242BB-2A3-W-BB2
10BB-3A3-H-BB343BB-3A3-W-BB3
11BB-4A3-H-BB444BB-4A3-W-BB4
122등급WC-1A2-H-WC1452등급WC-1A2-W-WC1
13WC-2A2-H-WC246WC-2A2-W-WC2
14WC-3A2-H-WC347WC-3A2-W-WC3
15WC-4A2-H-WC448WC-4A2-W-WC4
16WC-5A2-H-WC549WC-5A2-W-WC5
17WC-6A2-H-WC650WC-6A2-W-WC6
18MC-1(BC-1)A2-H-MC1(BC1)51MC-1(BC-1)A2-W-MC1(BC1)
19BB-1A2-H-BB152BB-1A2-W-BB1
20BB-2A2-H-BB253BB-2A2-W-BB2
21BB-3A2-H-BB354BB-3A2-W-BB3
22BB-4A2-H-BB455BB-4A2-W-BB4
231등급WC-1A1-H-WC1561등급WC-1A1-W-WC1
24WC-2A1-H-WC257WC-2A1-W-WC2
25WC-3A1-H-WC358WC-3A1-W-WC3
26WC-4A1-H-WC459WC-4A1-W-WC4
27WC-5A1-H-WC560WC-5A1-W-WC5
28WC-6A1-H-WC661WC-6A1-W-WC6
29MC-1(BC-1)A1-H-MC1(BC1)62MC-1(BC-1)A1-W-MC1(BC1)
30BB-1A1-H-BB163BB-1A1-W-BB1
31BB-2A1-H-BB264BB-2A1-W-BB2
32BB-3A1-H-BB365BB-3A1-W-BB3
33BB-4A1-H-BB466BB-4A1-W-BB4

* 코드명은 협상품목승인요청 시 선택해야 함 <코드약어 설명> A : 아스팔트콘크리트(Asphalt concretes) - A1, A2, A3 : 골재등급 R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Recycled Asphalt concretes) - R1, R2, R3 : 골재등급 H : 가열(Hot Mix) W : 중온(Warm Mix)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물품관리 과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물품식별번호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사품목/개별기업) 세부품명, 제조사명, 모델명, 규격명(ex.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산업, 모델명, WC-2, 가열, 3등급) 붙임 2 아스팔트콘크리트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주요내용 󰊱 복수조합의 시장점유율(「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3호) ○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분기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ㆍ조합원사품목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 이하가 될 때까지 󰊲 품질관리 의무(「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6)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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