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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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울타리외 1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추정가격
2,220억원
입찰 마감
2034/11/19(일) 18:00 · D-295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금속제울타리 12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금속제울타리 6개 세부품명(디자인형·메시형·YL형·창살형·금속제기타·가설재울타리)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입니다. 디자인형울타리는 보행자용·보도용 방호울타리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제출
  •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 -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실물충돌시험성적서 발급
  • 메시형울타리(3015200102)
  • YL형울타리(3015200103)
  • 창살형울타리(3015200104)
  • 금속제기타울타리(3015200105) 및 가설재울타리(3015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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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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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22,045,454,545원
부가세
22,204,545,454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50일
품명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1)
수량
200,000 경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디자인형울타리 · 메시형울타리 · YL형울타리 · 창살형울타리 · 금속제기타울타리 · 가설재울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8(목)지남
개찰2033/11/19(토) 18:00D-2594
입찰서 제출 마감2034/11/19(일) 18:00D-295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속제울타리 12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금속제울타리(디자인형·메시형·YL형·창살형 등)를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금속 패널·펜스류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 계약 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따른 현장 설치
  • 단체표준표시인증·시험성적서·성능시험성적서·실물충돌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및 가격협상
  • 하자담보책임 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01/08(목)
공고번호
20231119979-00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22,0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치까지 우리 몫인가(설치 인력·도로 작업 안전관리), 특허·지자체 표준디자인처럼 제품을 정해 놨나, 큰 건에서 같은 물품 납품실적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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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분류번호품명세부품명번호세 부 품 명구매예정수량
30152001금속제울타리3015200101디자인형울타리400,000
3015200102메시형울타리250,000
3015200103YL형울타리200,000
3015200104창살형울타리15,000
3015200105금속제기타울타리270,000
3015200106가설재울타리12,000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조건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자(업무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만 가능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두 가지 인도조건으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 종료일(2034.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기간 연장 시 유의시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30152001(금속제울타리)을 제조등록하고,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으로서, ③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고, ④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현장설치도 조건 계약자에 한함) 보유 업체 * 단체표준표시인증이 없는 업체는 단체표준, KS 기준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 가능 나. 제품요건 :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 제품에 한하여 적용 ①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로 등록된 제품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지지력 시험 기준>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100 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 N/m (250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 N/m (375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과업·요구

②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로 등록된 제품 중 보도용 방호울타리(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실물충돌시험성적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방호울타리 설계 및 성능기준> 차량 방호울타리는 충돌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강도와 탑승자의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적용도로의 등급, 교통량, 설계속도 별로 각각의 설계조건(충격도)을 갖는다. 차량 방호울타리는 적용도로의 설계속도별로 시설물의 강도(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디자인형울타리’의 표준 규격서 ‘용도’란에 반드시 “경계용” 또는 “보행자방호용” 또는 “보도용”을 택일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신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서 및 도면(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 양식으로 업체별 규격서 작성 - 디자인형울타리(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도면은 반드시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품목별 제품시험성적서의 도면을 첨부 - 디자인형울타리(보도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규격서는 첨부된 표준규격서(예시)에 준하여 작성하되 도면은 반드시 충돌시험성적서의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여 첨부 ⑧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기준으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디자인형울타리(보도용 방호울타리)에 한함] 1)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모델별 실물 충돌 시험 성적서』, 『충돌시험 도면 재료표상의 재료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 2)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재질별 시험성적서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한국도로공사 발급 성적서는 시스템 개선 중으로 개선완료시 까지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⑨ 성능시험·실물충돌시험을 받은 디자인형울타리의 경우 모델별 제품 성능시험성적서·실물충돌시험성적서를 규격서(도면 포함)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능시험·실물충돌시험을 받은 디자인형울타리의 목록화 요청시 제품의 규격명과 성능시험성적서·실물충돌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을 반드시 일치시킬 것 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가격자료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2-1, 2-2...)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라. 제출 기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마.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2-590-8869,8841,8871,8885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 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단, 조합은 본청 건설환경구매과로 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본청(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지방조달청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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