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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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운반차외 4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농기계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4/07/29(토) 18:00 · D-284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농업용 차량·기계 5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농업용 다목적운반차, 농업용고소작업차, 농업용트랙터, 분무기탑재차, 농업용트레일러 등 5종 농업기계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 다목적운반차(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한함) 200대
  • 농업용고소작업차 200대
  • 농업용트랙터 200대
  • 분무기탑재차 200대
  • 농업용트레일러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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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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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45일
품명
다목적운반차 (2510198001)
수량
200 대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구매 품목
농업용트랙터 · 농업용고소작업차 · 다목적운반차 · 분무기탑재차 · 농업용트레일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개찰2033/09/30(금) 18:00D-2544
입찰서 제출 마감2034/07/29(토) 18:00D-284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업용 차량·기계 5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농기계

다목적운반차·농업용고소작업차·농업용트랙터·분무기탑재차·농업용트레일러 등 농업기계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다.

  •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제출
  • 농업기계화 촉진법 검정 합격증서·인증서 제출
  • 배출기준 검정성적서·안전확인신고서 제출
  • 시험성적서(KOLAS)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및 원산지 정보 제공
  • 하자담보책임(1년) 및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20230906196-00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사후봉사업소 지역 제한을 넘나, 규격서가 우리가 파는 브랜드 모델과 맞나(엔진 제조사·로드셀 모델까지 적은 규격이 있다), 직접생산확인이 걸렸나, 보조사업자와 계약해 대금을 받는 구조인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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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순번물품분류번호세부 품명단위수량(예정)비고
12510198001다목적운반차대200원산지명시 특례물품*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한함
22510195801농업용고소작업차
32510190101농업용트랙터원산지명시 특례물품*
42510198101분무기탑재차
52518179501농업용트레일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별표1]원산지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참고 **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 참고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 9.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9월 11일~10월 1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물품(규격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규격)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립제조일 경우 제조사의 Worldwide 모델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원산지명시 특례물품의 경우 규격서에 주요부품의 원산지 표기하여 제출 ⑦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검정대상 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각 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⑧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될 경우, 배출기준 반영된 검정성적서 제출

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될 경우, 안전확인신고서(각 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⑩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⑪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2-1,2-2,...)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원장 사본(해당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표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매출장 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42, 8867, 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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