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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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완충장치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추정가격
90.9억원
입찰 마감
2034/11/01(수) 16:00 · D-294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도로 안전시설용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로서 실물충돌시험으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게 한다.

  •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세부품명번호 4616159603) 제조·공급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로서 실물충돌시험 성능 검증 제품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모델별 실물충돌시험성적서, 충돌시험 도면 재료표상의 재료 시험 성적서 포함)
  •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전문기관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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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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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090,909,090원
부가세
909,090,909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4616159603)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3(화)지남
개찰2033/12/31(토) 18:00D-2636
입찰서 제출 마감2034/11/01(수) 16:00D-294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제조·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도로안전시설인 충격흡수시설(단부처리용 충격완충장치)을 제조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실물충돌시험성적서 등 규격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현장설치도 조건 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업체의 현장 설치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수검
  • 2년 하자담보책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01/13(화)
공고번호
20230836258-00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9,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308362580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30836258-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3-B-0419-00 ○ 세 부 품 명 :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세부품명번호 : 4616159603) ○ 구매예정수량 : 2,000 ○ 단 위 : 개소/개/조 ○ 추 정 가 격 : ₩ 9,090,909,09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현장설치도 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두 가지 인도조건으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기업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세부품명번호 46161596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제품요건 :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로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

참가자격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과업·요구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모델별 실물충돌시험성적서』, 『충돌시험 도면 재료표상의 재료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재질별 시험성적서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규격서는 첨부된 표준규격서(예시)에 준하여 작성하되 도면은 반드시 충돌시험성적서의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여 첨부 - 계약규격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실물충돌시험성적서’ 상의 규격과 동일하여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사전자격심사 서류)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3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품목 승인을 위한 서류는 사전자격심사 적격 평가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 - 590 - 8869, 8885, 8849 ② 가격자료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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