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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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골재포장재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놀이 바닥재
- 추정가격
- 1,255억원
- 입찰 마감
- 2028/05/03(수) 18:00 · D-56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투수골재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투수골재포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4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에 공급할 투수골재포장재를 제조·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 투수골재포장재 제조 및 공급(현장설치 포함)
- 투수골재포장재 단체표준(SPS-F KORCEA 0006-7549) 성능에 적합한 제품 생산
- 종류별 대표규격(하천용, 도로용) 제품 공급
- 바인더 종류를 명시한 시험성적서에 따른 품질 관리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품질기준·시험방법은 단체표준 반영)
- 2단계 이상 할인율을 제시한 가격협상 참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3072329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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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5,454,545,454원
- 부가세
- 12,545,454,545원
첨부파일
- HWP · 2023072329504_투수골재포장재 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투수골재포장재 (3012999401)
- 수량
- 2,000,000 ㎡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2(월) | 지남 |
| 개찰 | 2027/08/05(목) 18:00 | D-296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5/03(수) 18:00 | D-56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투수골재포장재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체육·놀이 바닥재
투수성 폴리우레탄 콘크리트 포장재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로 시공까지 맡는 물품 공고다.
- 현장설치(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가 직접 설치)
- 단체표준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갱신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등재·공급지역 제시
- 하자담보책임 2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01/12(월)
- 공고번호
- 20230723295-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25,454,54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있나, 종목 규정(하키는 FIH)에 맞는 인증 제품이 있나, 포설·인증 실적으로 규격평가 85점을 넘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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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3072329501.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30723295-01호
【주요 정정 내용】
○ 중간점검기간(주기) 변경: 1년 → 1년 6개월 ○ 인용규정 등 내용 최신화 및 기타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투수골재포장재 (세부품명번호 : 3012999401) ○ 구매예정수량 : 2,0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 125,454,545,454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 07. 1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20일~2월 1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투수골재포장재(세부품명번호 30129994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③ 투수골재포장재 단체표준인증(SPS-F KORCEA 0006-7549)을 받은 업체 또는 단체표준인증 성능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 참고사항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 시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은 ‘투수골재포장재 단체표준인증’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되 종류별 대표규격(하천용, 도로용)에 대해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 시 바인더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기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 사본 1부. ⑦ 투수골재포장재 단체표준(SPS-F KORCEA 0006-7549) 인증서 사본 또는 단체표준인증 성능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1부. ⑧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종류별 대표규격(하천용, 도로용)’ 각각 제출 - 시험성적서에는 바인더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협상품목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붙임 2)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투수골재포장재 단체표준(SPS-F KORCEA 0006-7549 : 최근 개정 년도)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②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3년 4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71 ② 2차 제출서류 : 건설환경구매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