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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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보관우유또는버터제품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우유·유제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4/01/28(토) 18:00 · D-266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발효유류·버터유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상온보관우유 또는 버터제품외 1종(발효유류, 버터유류)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발효유류(요거트)와 버터유류(버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발효유류(요거트, 플레인·과일) 공급 물품 - 세부품명번호 5013170202, 예정수량 60,000,000개
- 버터유류(버터) 공급 물품 - 세부품명번호 5013170206, 예정수량 60,000,000개
- 식품유형별 규격서(별첨)에 따른 규격·시험방법 충족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제출 - 계약제품과 시중제품 규격 동일 입증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 제출
- 가격협상 시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3063500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_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발효유류외 1종(2026.6.).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발효유류 (5013170202)
- 납품
- 계약 후 7일
- 수량
- 60,00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발효유류 · 버터유류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9(화) | 지남 |
| 개찰 | 2033/07/31(일) 18:00 | D-2483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4/01/28(토) 18:00 | D-266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발효유류·버터유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우유·유제품
상온보관우유·발효유·버터 등 유제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로, 우유·유제품 세부에 해당한다.
- 납품요구 후 7일 이내 수요기관 지정장소(납지부대) 차상도 납품
- 하자담보 1년
- 계약기간 3년 및 1년 6개월 중간점검 대응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소명서 제출
- HACCP·축산물가공업 허가 등 자격 유지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정보 등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 게시일
- 06/09(화)
- 공고번호
- 20230635007-00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안에 있나가 거의 전부다 — 단가는 정부 지원단가(530원) 안이고 낙찰은 하한율 90% 위 최저가라 가격으로 차이를 내기 어렵다. 그다음은 학교 규모(학생 수)가 냉장고 설치·전기료·가정 배달 부담을 덮나다. 교도소 건은 규격평가서를 직접 내 85점을 받아야 가격을 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상온보관우유 또는 버터제품외 1종(발효유류, 버터유류)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종료일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7일(단 계약상대자는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국방상용물자쇼핑몰」 공지사항 납지부대 참조)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차상도 하자담보기간: 1년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품명 및 수량
------------------------------------------------------------------------------------------------------------------
1) 품명 및 (예상)수량
| 식품유형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예정)수량 | 단위 | 구매대상물품 | 비고 |
|---|---|---|---|---|---|---|
| 농후발효유, 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 발효유류 | 5013170202 | 60,000,000 | 개 | 요거트 (플레인, 과일) | - |
| 버터 | 버터유류 | 5013170206 | 버터 |
※ 참고사항 ① 식품유형 및 세부품명이 일치하는 구매대상물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3년간 조달구매 예상수량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업체는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대상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식품 유형별 규격서(별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➃ 계약희망 제품 규격은 시중거래상품 규격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제품과 시중제품의 규격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발효유류 담당자 (☎ 042-724-6313, FAX 0505-480-1821)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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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붙임 2’ 제조사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 받은 제조업체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공급업체의 경우) ‘축산물보관업(유가공품)’을 등록한 자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번호 | |
|---|---|
| 제조사(사업자등록번호) | |
| 공급사(사업자등록번호) | |
| 공급대상 세부품명 | |
| 품목제조보고번호 | |
| 구매대상물품 | 예) ○○ 발효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