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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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장치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CCTV·출입통제

추정가격
477억원
입찰 마감
2034/03/31(금) 18:00 · D-272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영상감시장치(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영상감시장치(옥내·옥외 방범감시시스템, 중앙감시시스템)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영상감시장치를 공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옥내(방범)감시시스템
  • 옥외(방범)감시시스템
  • 중앙감시시스템
  • 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 구성품(보안 인증 제품)
  • 현장설치도 계약 시 옵션 55개 항목을 포함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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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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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7,727,272,727원
부가세
4,77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수량
35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2/24(화)지남
개찰2033/05/31(화) 18:00D-2422
입찰서 제출 마감2034/03/31(금) 18:00D-272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상감시장치(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CCTV·출입통제

IP카메라·NVR·무선영상전송장치로 구성된 영상감시장치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로, CCTV·영상감시 장비에 해당한다.

  • 옵션품목(벨·안내판) 공급
  • 현장설치도 계약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따른 설치·시운전
  • TTA 보안인증·전파법 적합등록 등 법정인증 제품 공급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2년) 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게시일
02/24(화)
공고번호
20230546490-00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7,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과 정보통신공사업 겹 요건, 소기업·지역 제한을 채우나가 먼저 갈린다.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면 들어갈 판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과 SW로 엮이는 건은 연동 능력·보안 요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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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50717_2023054649003.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30546490-03호

【주요 정정 내용】

◇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 본 물품은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물자(1등급)으로 시험성적서기간 2년으로 확대 대상 아님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중간점검 기간 : 1년 → 1년6개월로 변경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에 대하여 보안기능확인서 내용 추가 ※ 본 구매입찰공고에서는 「전파법」등에 따른 법정 의무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영상감시장치의 구성품 중‘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TTA)에서 발급한 TTA인증서를 받은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제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 위구매예정수량납품기한
영상감시장치4617162201식(SET)700납품요구 후 60일

○ 세 부 품 명 ○ 추 정 가 격 : ₩47,727,272,727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 가능 * 한 업체에서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병행하여 계약 가능하며, 양자택일하여 계약도 가능 * 현장설치도 계약의 경우 설치비 포함이며, 옵션55개 항목(붙임 파일)을 필히 선택 하여야 함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현장설치도 계약의 경우 시운전조건부입니다. (단, 설치비가 선택규격(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통 설치시방서에 의하여 설치합니다.)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영상감시장치(46171622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모두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감시장치(4617162201)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대상물품은 영상감시시스템 중 ①옥내(방범)시스템 ②옥외(방범)시스템, ③중앙감시시스템에 한함 ③ 현장설치도 계약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자로 등록한 업체 ※ 본 구매입찰공고에서는 「전파법」등에 따른 법정 의무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영상감시장치의 구성품 중‘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발급한 TTA인증서를 받은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구매규격 등) ※ 구매규격은 첨부된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에 한하며, 표준규격 이외의 규격이 계약될 경우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판매중지) 제5호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됩니다. ※ 각각의 계약대상물품에는 반드시 계약희망업체의 직접생산제품 1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카메라와 저장장치(NVR)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제품이 미포함된 시스템은 협상품목 승인 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 모델별 구성 제외품 * 주요구성 : 전기전자통신제품(입출력단자 있음) 2개 이상으로 구성 * 구성제외품 : 옵션품목, 아답터, S/W, PC, 랙, 기둥/타워형 함체, 방송장비(스피커, 앰프 등), 태양전지판넬, 암 등 - 옵션 추가시, 옵션이 포함된 구성품은 판매중지 * 옥내/옥외 (방범) 감시시스템 : 카메라 포함, 녹화장치(NVR) 제외 * 중앙감시시스템 : 녹화장치(NVR) 포함, 카메라 제외 ※ 영상감시장치 구성품의 모델명과 목록정보시스템의 모델명(식별번호별 모델명)이 동일해서는 안되며, 구성품 중 ‘IP카메라, 저장장치(NVR), 무선영상전송장치’에 대하여는 목록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별 ‘개별속성정보(구성)’에 보안 인증받은 제품의 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목록화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등록 (예시) > ① 영상감시장치, 업체명, 모델명(카메라모델명+@), 옥외(방범)감시시스템 ② 영상감시장치, 업체명, 모델명(NVR모델명+@), 중앙감시시스템 < 목록화정보시스템 물품식별번호 ‘개별속성정보’ 등록 (예시) >

속성명속성값측정단위
용도옥외(방범)감시시스템
구성IR카메라 : CJ-23(모델명), 송수신기
옵션/기타카메라 : 1200만화소, 촬영소자 : 1.6mmCMOS, 1.2배줌, 조도 : 1.1lux 등
송수신기 : 카메라제어/전원공급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제출 - 규격별(나라장터 입력) 및 규격서 상 ‘3.필요조건 / 3.1 재료’의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작성)은 「대외무역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국가명’ 또는 ‘조립국(또는 가공국)-국가명’으로 표기 ※ 계약체결 후, 「대외무역법」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서의 첫 페이지는 변형하지 않으며,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⑫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파생모델 인정)로 제출 - 방수, 방진 시험은 유효한 IP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파생모델 정의 및 기준 영상감시장치로 등록하는 시스템에 카메라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시스템 모델을 카메라의 파생모델로 인정하며, 동일한 카메라를 포함한 시스템은 모두 파생모델로 인정함 카메라 모델명이 다르더라도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속 차이만 있을 경우 파생모델로 인정함 ※ 카메라 파생모델 인정 예시 ⓐ 렌즈 배율만 다른 경우 렌즈(배율) 이외에 모든 부속품이 동일할 경우 가장 배율이 높은 카메라를 기본 모델로 하여 낮은 배율 카메라를 파생모델로 인정함 ⓑ 외관 색상만 다른 경우 ※ 카메라 파생모델이 존재 시 시스템 파생모델 예시 A-a-1, A-a-2와 A-b-1, A-b-2를 파생모델로 인정함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CAMERA-A-a만 필요

카메라 모델명파생모델(카메라가 포함된 전체 시스템)
CAMERA-A-a(기본모델)A-a-1, A-a-2
CAMERA-A-b(카메라 파생모델)A-b-1, 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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