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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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류외 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식자재 종합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3/09/30(금) 18:00 · D-254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두부류·묵류·콩류가공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사용할 두부류(연두부·순두부·포장두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연두부 7,549,52 KG
  • 순두부 1,455,730 KG
  • 포장두부 3,425,24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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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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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7일
품명
묵류 (5019240601)
수량
1,50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묵류 · 두부류 · 콩류가공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9(월)지남
개찰2033/04/30(토) 18:00D-2391
입찰서 제출 마감2033/09/30(금) 18:00D-254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두부류·묵류·콩류가공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두부·묵·대체육 등 여러 식품유형을 한 공고로 묶어 3년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식자재 업체가 함께 대는 품목군이다.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소명서 제출
  •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 HACCP 인증·품목제조보고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계약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01/19(월)
공고번호
20230407642-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식품유형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구매대상물품
1두부류두부50172006017,549,52KG연두부
1,455,730순두부
3,425,247포장두부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2023년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 4) 세부품명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품명 중 구매대상물품 이외의 물품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단,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이내(단, 수요부대와 협의가능) * 납품기한은 기본 ( )일이나 제품특성상 납품기한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업체에서 제시한 납품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 4.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7일 ~ 5월 6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3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 확약 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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