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묵류외 2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식자재 종합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3/09/30(금) 18:00 · D-254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두부류·묵류·콩류가공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사용할 두부류(연두부·순두부·포장두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연두부 7,549,52 KG
- 순두부 1,455,730 KG
- 포장두부 3,425,247 KG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3040764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공고서_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두부류 외(2026.1.).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7일
- 품명
- 묵류 (5019240601)
- 수량
- 1,50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묵류 · 두부류 · 콩류가공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19(월) | 지남 |
| 개찰 | 2033/04/30(토) 18:00 | D-239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3/09/30(금) 18:00 | D-254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두부류·묵류·콩류가공품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두부·묵·대체육 등 여러 식품유형을 한 공고로 묶어 3년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식자재 업체가 함께 대는 품목군이다.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소명서 제출
-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 HACCP 인증·품목제조보고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계약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 게시일
- 01/19(월)
- 공고번호
- 20230407642-009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식품유형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구매대상물품 |
|---|---|---|---|---|---|---|
| 1 | 두부류 | 두부 | 5017200601 | 7,549,52 | KG | 연두부 |
| 1,455,730 | 순두부 | |||||
| 3,425,247 | 포장두부 |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2023년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 4) 세부품명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품명 중 구매대상물품 이외의 물품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단,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이내(단, 수요부대와 협의가능) * 납품기한은 기본 ( )일이나 제품특성상 납품기한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업체에서 제시한 납품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 4.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7일 ~ 5월 6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3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 확약 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