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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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서비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추정가격
4,000억원
입찰 마감
2033/02/23(수) 18:00 · D-2325
낙찰방법
카탈로그계약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무슨 일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카탈로그 공급

요약 AI 요약

정부 공무원의 국외 출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외공무출장서비스를 조달청 종합쇼핑몰 카탈로그에 등록·공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숙박, 교통, 행사운영 등을 포함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카탈로그(교통, 숙박, 행사운영 및 수행 능력, 부대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제시)
  • 국외 항공권 발권 서비스(발권수수료율 제시)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관련 자료
  • 사업수행계획(항공권, 숙박, 교통서비스, 행사운영 및 수행능력, 인력운영계획, 비상대처능력,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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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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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00,00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2/17(수)지남
개찰2032/08/23(월) 18:00D-2141
입찰서 제출 마감2033/02/23(수) 18:00D-232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일 경우에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10점
신용평가 등급5점
사업실적(최근 3년)5점
사업수행계획 충실도50점
계약 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10점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카탈로그 공급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종합여행업체가 국외공무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숙박·교통·행사운영 등 여행 서비스를 카탈로그로 공급하는 용역이다.

  • 국제선 항공권 발권(BSP)
  • 숙박·교통 서비스 제공
  • 행사운영 및 수행
  • 부대서비스 및 사후관리
  • 비상대처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2025/12/17(수)
공고번호
20220823393-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카탈로그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400,00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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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수량
190121598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9012159801식1

○ 추 정 가 격 : ₩40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단, 사업기간에 따라 납품기한 조정 가능) ○ 계 약 방 법 :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 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08.2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24일~9월 2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종(업종코드 : 1261)으로 등록한 업체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국제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배점·평가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의 카탈로그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방식 ○ 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 1인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인 이상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별표 1호 서식]의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건으로서 계약상대자 1인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경우에도 [별표 1호 서식] 종합평가방식 평가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별표 1호 서식]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구 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계100
평가항목예비항공권○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10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급5
사업실적○ 사업실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계획 충실도
(공무 출장, 연수 및 기타 출장 목적에 따라 중요평가 요소 선정 후 평가)
50
사후관리○ 계약 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
10
가격○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율20

가. 수요기관은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일 경우에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 세부내역] ①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10점)

평가요소평가기준
(추정가격 대비)
점수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100% 이상10BSP 담보금액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증권
70% 이상~100% 미만9
40% 이상~70% 미만8
40% 미만7

* 발행기관 :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 ② 재무상태 (5점) (단위 : 점)

신용평가 등급평점=
배점×배율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배율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나)에도 불구하고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실적 (5점)

평가항목평가등급
(추정가격 대비)
평점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100% 이상5최근 3년간 용역계약 실적
70% 이상~100% 미만4.5
40% 이상~70% 미만4
40% 미만3.5

* 사업실적은 국외출장 실적에 한함 ④ 사업수행계획 (50점)

평가요소평가기준점수평가자료
사업수행계획 능력공무출장의 목적에 따라 중요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종합평가
(예시: 항공권, 숙박, 교통서비스
행사운영 및 수행능력, 인력운영계획, 비상대처능력, 사후관리 등 관련 평가요소 선정 후 자율 배점 후 평가)
매우우수50여행사
제안서
우수47
보통44
미흡41
매우미흡38

과업·요구

(가) 사업수행계획 능력 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한다. *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3인 이상, 5천만 원 이상 5인 이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나) 사업수행계획 능력 평가는 출장의 목적에 따라 평가요소를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⑤ 사후관리 (10점)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등급
(추정가격 대비)
평점평가자료
사후관리최우수 : 배점 × 110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우수 : 배점 × 0.99
보통 : 배점 × 0.88
미흡 : 배점 × 0.77

(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절에 의거 평가된 등급을 말한다. (나)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20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 점
가격
(발권 수수료)
제안평균수수료 대비 제안수수료 비율평점(점)=
배점×{1-2×(제안수수료-95)}
배점×{1-2×(제안평균수수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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