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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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김치외 7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김치
- 배정예산
- 509억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마감
- 2033/01/29(토) 18:00 · D-230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김치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군 급식용 김치류 10종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제품 김치의 원·부재료 중 농산물은 전량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
- 열무김치(순무김치 포함) 공급
- 배추김치(완제품) 공급
- 숙성김치(묵은지) 공급
- 총각김치 공급
- 깍두기(완제품) 공급
- 오이소박이·백김치·갓김치·파김치 공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22021924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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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배정예산
- 50,934,00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김치류(2025.10.).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7일
- 품명
- 열무김치 (5046700201)
- 수량
- 1,038,597 봉지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구매 품목
- 배추김치 · 열무김치 · 총각김치 · 깍두기 · 갓김치 · 파김치 · 오이소박이김치 · 백김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0/24(금) | 지남 |
| 개찰 | 2032/01/31(토) 18:00 | D-1936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3/01/29(토) 18:00 | D-230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김치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김치
열무김치·배추김치·총각김치·깍두기 등 김치류만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김치류만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HACCP 인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자가품질검사결과서 제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제출
- 군 급식용 김치류 위생관리 및 지하수 사용 금지 확약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계약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 게시일
- 2025/10/24(금)
- 공고번호
- 20220219240-007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50,934,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접생산 조건을 맞추나가 먼저고, 지역(부산)·회사 신분(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여성기업만)이 다음 벽이다. 김장행사처럼 큰 건은 하루 8톤 생산능력·200㎡ 창고·3년 실적 5건을 따로 걸어 큰 공장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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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2021924002.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20219240-02 호 2023. 8. 21. 【주요 정정 사항】 ○ 다수공급자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 적격성평가 조달청 직접수행 전환에 따른 제출처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당초)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 (변경)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당초) 1)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3년 고려)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당초) 업체별 납품가능 공급지역은 전국 또는 지역(광역시·도)(납지부대 현황[첨부] 참조)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납품가능 공급지역은 납지부대 현황*[첨부]을 참조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납지부대현황은 육군군수사령부 요청에 따라 연 1회 변경가능하며, 추가 납지부대에 대한 납품가능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2-A-0019-00호 ○ 세 부 품 명 : 김치류 10종
| 구분 | 식품유형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구매대상물품 |
|---|---|---|---|---|---|---|
| 1 | 김치류 | 열무김치 | 5046700201 | 957,774 | KG | 김치(열무) |
| 80,823 | 순무김치 | |||||
| 배추김치 | 5046700101 | 12,353,289 | 배추김치(완제품) | |||
| 269,022 | 숙성김치(묵은지) | |||||
| 총각김치 | 5046700401 | 1,063,107 | 김치(총각) | |||
| 깍두기 | 5046700501 | 908,739 | 김치(깍두기)완제품 | |||
| 오이소박이김치 | 5046709801 | 370,584 | 오이소박이 | |||
| 백김치 | 5046709901 | 636,723 | 김치(백) | |||
| 갓김치 | 5046709601 | 394,164 | 김치(갓) | |||
| 파김치 | 5046709701 | 545,766 | 김치(파) |
※완제품 김치의 원·부재료는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원·부재료 중 농산물에 한하며 농산물 전량(100%) 국산을 사용하여야 함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2023년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 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 중 ‘단기성품목’이 적용됩니다. 4) ‘열무김치(5046700201)’, ‘배추김치(5046700101)’, ‘총각김치(5046700401)’, ‘깍두기(5046700501)’는 중기간경쟁제품입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근무일 이내(단, 수요부대와 협의가능) * 납품기한은 기본 5근무일이나 제품특성상 납품기한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업체에서 제시한 납품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 1.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6일~3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 중기간경쟁제품인 열무김치(열무김치, 순무김치), 배추김치(완제품, 숙성김치), 총각김치, 깍두기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규격별) 명기 ⑥ 식품영업신고필증 (공급업체에 한함)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⑫「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 ⑬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⑮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2)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2)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원·부본 및 재발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 가장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실시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내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1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 담당부서 : 종합쇼핑몰지원센터((☎ 070-4056-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