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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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식물류외 5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식자재 종합

배정예산
99.5억원 · 부가세 포함
입찰 마감
2032/11/27(토) 18:00 · D-223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필요한 유지식물류, 밀가루, 알가공품, 잼류, 젤리류, 조림류 등 6종 식품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볶은참깨, 튀김가루, 계란후라이·계란말이·깐메추리알·삶은계란·구운계란·계란지단·전란액, 딸기잼, 젤리·과일푸딩, 쇠고기장조림·메추리알장조림·계란장조림 등 구매대상물품 공급
  • 규격서(별첨)에 따른 물품 규격 및 시험방법 충족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제출
  • 제조업체 독점공급 확약서 제출(공급업체에 한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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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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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배정예산
9,951,000,0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7일
품명
유지식물류 (5010179901)
수량
279,000 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유지식물류 · 식육함유가공품 · 알가공품 · 잼류 · 젤리류 · 밀가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11(월)지남
개찰2032/01/31(토) 18:00D-1936
입찰서 제출 마감2032/11/27(토) 18:00D-223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유지식물류·밀가루·알가공품·잼·젤리·장조림 등 여러 식자재 품목군을 묶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공고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 납품요구에 따른 7일 내 납품(차상도)
  • 하자담보 1년
  • 계약 중간점검 대응
  • 시중거래규격 확약 및 소명
  •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에 따른 공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6차)
게시일
2025/08/11(월)
공고번호
20220217031-01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9,951,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20217031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20217031-06호 2023. 9. 14. 【주요 정정 사항】 ○ 세부품명번호 변경 ○ 오기재 사항 및 기타 문구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2-A-0016-00호 ○ 세 부 품 명 : 유지식물류 등 6종

구분식품유형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구매대상물품
1기타 농산가공품유지식물류5010179901279,000KG볶은참깨(장기성품목)
2곡류가공품밀가루50221102021,342,000튀김가루(장기성품목)
3알가열제품알가공품5013161001297,000KG
개
계란후라이(단기성품목)
계란말이(단기성품목)
깐메추리알(단기성품목)
삶은계란(단기성품목)
구운계란(장기성품목)
계란지단(단기성품목)
전란액전란액(단기성품목)
4잼류잼류5019240101635,000KG딸기잼(장기성품목)
5캔디류젤리류5019240102KG
개
젤리(장기성품목)
과일푸딩(장기성품목)
6조림류식육가공품5011209901184,000KG쇠고기장조림(장·단기성품목)
알가공품5013161001메추리알장조림(장·단기성품목)
계란장조림(장·단기성품목)

1)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3년 고려)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바랍니다.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향후 부대 통·폐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4)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 납품기한은 계약상대자가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납품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제시 시 납품요구 후 7일로 설정되며, 납품기한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 가능)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 1.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6일~3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참가자격

1)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 받은 제조업체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함)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대상 세부품명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규격별) 명기 ⑥ 식품영업신고필증 (공급업체에 한함)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⑫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⑬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2)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2)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원·부본 및 재발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 가장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실시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합니다. 2)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내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사본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를 포함한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ex. 1-1, 1-2, 2-1 등) 명기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1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장소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4층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⑥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⑪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⑫ 「구매대상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소비기한 종료일까지*(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입니다. * 단,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부칙 제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유통기한 종료일까지(이하 동일)’로 적용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0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042-724-6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순번식별번호규격명시중모델명(유사)일치
여부
불일치 내용
계약순번식별번호규격명시중모델명(유사)일치
여부
시중규격계약규격
11234567800전자, BH-3BH-3-Sxㅇ운영체제
: 윈도우 XP
ㅇ CPU
: 대만산
ㅇ운영체제
:윈도우 HOME
ㅇ CPU
: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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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0101100전자, BH-5B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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