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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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품류외 6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산물

배정예산
335억원 · 부가세 포함
입찰 마감
2032/11/27(토) 18:00 · D-223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수산물가공품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공급할 수산물가공품 등 6종(어육가공품,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어육가공품(생선묵(튀김), 생선묵(튀긴어묵, 떡볶이용), 게맛살, 어육소시지)
  • 조미김(김자반, 조미김(절지형), 조미김(세절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참치, 골뱅이 통조림, 새우패티, 생선가스, 깐쇼새우, 볶음류(오징어·낙지·쭈꾸미), 튀김류, 해초 샐러드, 생선 구이)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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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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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배정예산
33,545,000,0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7일
품명
어육가공품 (5012159802)
수량
100,00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참치통조림 · 수산물가공품 · 어육가공품 · 새우패티 · 조개통조림 · 조미김 · 건포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개찰2032/01/31(토) 18:00D-1936
입찰서 제출 마감2032/11/27(토) 18:00D-223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산물가공품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수산물

어묵·게맛살·조미김·참치통조림·건어포 등 먹는 수산가공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공고다.

  • 납품요구 후 7일 내 수요기관 지정장소 차상도 납품
  • 1년 하자담보
  • 계약기간 3년 및 1년 6개월 중간점검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정보 등록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5차)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20220216294-01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33,545,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안에 있나, 사업장이 HACCP 적용 사업장인가(대학은 참가 벽, 교도소는 가점)가 먼저다. 교도소 2단계는 규격평가서·증빙을 따로 내 85점을 받아야 가격을 연다. 6개월 고정단가라 수산물 시세 위험도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22021629408.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수산물가공품 등)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20216294-08호 2024 3. 【주요 정정 사항】 ○ 구매대상물품 품목 추가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당초)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2022.12.01. 개정) (변경)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023.10.4. 개정) ○ 제출서류 : [1차 제출] 적격성 평가 제출 (당초)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변경)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본 ※ 6개월 미만의 경우 적격성평가에서 제외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당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 및 「(급식류) 다수 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8조제4항․제9조제4항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변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 및「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1조제3항․제13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당초)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소비기한 종료일까지(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입니다. * 단,「(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부칙 제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 유통기한 종료일까지(이하 동일)’로 적용 (변경)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후「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 조건」제10조(하자처리)에 따라 1년으로 한다(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 * 단서조항 삭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2-A-0014-00호 ○ 세 부 품 명 : 어육가공품 등 6종

구분식품유형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구매대상물품
1어묵어육가공품5012159802100,000KG생선묵(튀김)(단기성품목) *
생선묵( 튀긴어묵, 떡볶이용)(단기성품목)*
게맛살(단기성품목)
어육소시지EA어육소시지(멸균제품,장기성품목)
2조미김조미김5012180401KG김자반(장기성품목)
PG조미김(절지형)(장기성품목)*
KG조미김(세절형)(장기성품목)*
3기타 수산물가공품참치캔통조림5012153801참치(장기성품목)
조개통조림5012161302골뱅이 통조림(장기성품목)
새우패티5012159804EA새우패티(단기성품목)*
수산물가공품5012159801KG생선가스(단기성품목)
깐쇼새우(단기성품목)
복음류(오징어,낙지,쭈꾸미)
튀김류
해초 샐러드
생선 구이

1)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자료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 (향후 부대 통·폐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4)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수요군)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9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이내 ※ 납품기한은 계약상대자가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납품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제시 시 납품요구 후 7일로 설정되며, 납품기한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 가능)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 1.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6일~3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1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중기간경쟁제품인 생선묵(튀김), 생선묵(튀긴어묵, 떡볶이용), 새우패티, 조미김(절지형), 조미김(세절형)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1)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대상 세부품명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규격별) 명기 ⑥ 식품영업신고필증 (공급업체에 한함)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의 경우 적격성평가에서 제외 ⑫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⑬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2)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2)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원·부본 및 재발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 가장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실시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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