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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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기기임대서비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 추정가격
- 273억원
- 입찰 마감
- 2030/06/22(토) 18:00 · D-134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임대 서비스
요약 AI 요약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임대하는 용역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종합쇼핑몰을 통해 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사를 선정한다.
-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임대 서비스 제공
- KS B 6879: 2020 기준에 맞는 규격서 작성 및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KS인증 제품은 면제, 그 외는 대표규격 1개 이상)
- 전국 A/S망 구축 및 증빙자료 제출
-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규격별 단가비교표 포함)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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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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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272원
첨부파일
- HWP · 2021063452201_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0/06/22(토) 18:00 | D-1348 |
| 개찰 | 2031/06/22(일) 18:00 | D-171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임대 서비스
용역 › 임대·렌탈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제조·공급하면서 임대 서비스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장비를 빌려주는 일이 몸통이다.
- 전국 A/S망 구축·운영
- 설치비용 등 부수 비용 포함
- 시험성적서·KS인증 등 품질 증빙
- 전문기관검사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20210634522-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7,272,72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인증·규격(보안 CC 복합기, 정수기 품질검사·물마크, 공기청정기 KC·KS/CA)에 맞는 제품을 댈 수 있나, 렌탈업체라면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을 받아 올 수 있나, 그리고 대수만큼 기기를 먼저 사 들일 자본과 흩어진 설치처를 당일~24시간 A/S로 돌볼 거점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대형 건은 성능 점수(합계 80점 넘어야 개찰)가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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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1063452201_정정공고.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10634522-01호
【주요 정정 내용】
1.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 변경(1년→2년) 및 사본제출 허용 ⑩ 협상대상 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2. 가격자료 제출목록 추가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3. 기타 내용 최신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1-8-0763-00 ○ 세 부 품 명 :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임대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316900704) ○ 추 정 가 격 : ₩27,272,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 ○ 구매예정수량 : 20,000 ○ 단 위 : 대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KS 표준 개정 시행(‘21.4.1)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 운영방안 안내> ㉠ KS B 6879 : 2020 표준 이전의 인증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합니다. ㉡ KS B 6879 : 2020 표준에 의한 인증 및 (대표규격)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품목은 다수공급자 계약이 가능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 세부품명번호(10자리, 401016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상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참가자격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2건 이상의 판매 또는 임대 실적을 자가 심사하고 가격 제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과업·요구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⑨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작성 시 필수 반영사항 : 시험 및 검사기준 「KS B 6879 2020」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치 | 비고 |
|---|---|---|---|
| 풍량 | ㎥/h | 급기 풍량은 표시된 정격 풍량의 90 % 이상이어야 하며, 장착된 공기 필터 유닛의 최종 통기 저항값에서 표시된 정격 풍량의 70 % 이상이어야 한다. | |
| 순급기 풍량 | 정격 풍량의 90 % 이상 | ||
| 열교환 효율 | % | 표시값의 90 % 이상 단, 최소 기준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현열: 냉방 60 % 이상, 난방 80 % 이상 - 전열: 냉방 45 % 이상, 난방 70 % 이상 | |
| 에너지 계수 | - | 표시값에 대해 90 % 이상 단, 최소 기준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현열: 냉방 5.00 이상, 난방 10.00 이상 - 전열: 냉방 8.00 이상, 난방 15.00 이상 | |
| 소비 전력 | W | 표시값의 115 % 이하 | |
| 소음 | dB(A) | 표시값 이하일 것. | |
| 급배기 풍량 비율 | % | 환기에 대한 급기의 풍량비가 ±10 % 이내 | |
| 먼지 누설률 | 10 % 이하 | ||
| 환기형 필터 유닛 | KS B 6879: 2020 –8. 구조 – 8.1 구조일반 – h항목에 의거 “(외기측, 환기측) 필터 유닛 등급 표기“ | ||
| 알림기능 | KS B 6879: 2020 –8. 구조 – 8.1 구조일반 – n항목에 의거 “알림 기능(방법)“ |
⑩ 협상대상 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제출) ㉠ KS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⑪ A/S 관련 서류 제출 - 전국 A/S망(조합 공동 A/S망 가능)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0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협상대상물품이 ‘전부’ KS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KS인증서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음(시험성적서 면제) - 그 외의 경우는 대표규격(1개 이상)으로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개정된 KS표준(KS B 6879)에 의한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28, 8835, 8842, 8846, 8871, 8898, 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