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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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패널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 추정가격
- 882억원
- 입찰 마감
- 2030/11/30(토) 18:00 · D-150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타일단열패널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외벽 마감용 타일단열패널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선정한다.
- 타일단열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12)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 — 공고 첨부 표준규격서 양식 사용, 설치 유의사항·설계도면·설치시방서 포함
- 핵심부품(심재)과 원산지를 규격서에 기재(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제품)
- KS규격·단체표준규격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제출(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최근 2년 이내)
- 재질시험성적서(심재·마감재) 제출 — 기존 계약품목과 동일 재질 확인 시 이전 성적서 인정
- 접합(접착) 시험성적서 제출 — 재질별 대표규격 명기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성적서 제출 —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및 실물모형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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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88,182,000,000원
- 배정예산
- 97,000,000,000원
- 부가세
- 8,818,200,000원
첨부파일
- HWPX · 타일단열패널 정정공고서_20210526881_v1.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타일단열패널 (301518021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600,000 ㎡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0/11/30(토) 18:00 | D-1509 |
| 개찰 | 2031/05/31(토) 18:00 | D-16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타일단열패널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외벽 마감용 타일단열패널(심재 단열재+마감재)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내장·단열재에 해당한다.
- MAS 계약에 따른 3년간 종합쇼핑몰 등재·납품
- 규격서·시험성적서(난연성능·실물모형·접합·재질) 제출 및 유지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단가비교표) 제출과 가격협상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 원산지 정보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0차)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20210526881-01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8,182,000,000원
- 배정예산
- 97,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세부품명번호 | 품명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3015180212 | 외벽패널 | 타일단열패널 | 600,000 | ㎡ |
○ 추 정 가 격 : ₩ 88,181,818,181(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5180212(타일단열패널)]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설치 시 유의사항 반드시 기재)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세부품명별 표준규격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제품설치를 위한 <설계 도면> 및 <설치 시방서> 제출 ※ 타일단열패널은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협상품목등록 요청시 핵심부품(심재)과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규격서 주요부품(심재)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함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 허용) - 재질시험 성적서는 심재, 마감재에 한해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이전 계약품목 성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제품과 동일한 재질(제품명,제조업체)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새로운 성적서 제출 - 또한, 계약희망업체가 아닌 원자재 제조업체의 재질시험성적서는 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➁ 거래사실증명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 중 1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접합(접착)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재질별) 대표규격’ 제출(품목 추가시 이전 계약한 품목의 시험성적서 대체 불가능)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협상 대상 규격 중 재질별 대표규격(재질별 모델명 또는 재질별 물품식별번호)이 명기되어야 함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 성적서는 ‘세부품명(재질별)’ 제출 ①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 계약희망업체가 아닌 원자재 제조업체의 난연성능시험성적서는 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➁ 거래사실증명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 중 1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②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성적서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성적서 면제조건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가 당연불연재료일 경우에는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면제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가 모두 불연재료에 해당될 경우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면제 ※ 외벽마감재료 성능시험성적서 참고사항 - 실물모형시험성적서는 최소~최대두께로 시험하고 범위안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 - 시험성적서에 문구 ‘국토부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 적합’ 반드시 기재 - 위 문구 기재 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 인정 - 배면재가 당연불연재료가 아닐 경우,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성적서 추가 제출 ※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와 실물모형시험성적서”의 시험체 구성 항목에 기재된 제조업체는 동일해야함 또는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번호가 실물모형시험성적서의 시험체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함 -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재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다를 경우 미인정 - 경질폴리우레탄폼과 경질폴리우레탄보드는 시험성적서 발급시 혼용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타일단열패널 적격성평가시 제출하는 도면과 실물모형시험성적서의 외벽마감시스템 구성단면은 일치해야함 <예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품목추가시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 계약품목 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난연성능(불연·준불연) 시험성적서 ■ 시험체 구성 (시험성적서 번호: pps-2023-000123) ■ 시험체 구성 (시험성적서 번호: pps-2023-000456) ② 실물모형시험 시험성적서 ■ 시험체 구성 및 재질
| 구성 | 재질 | 제조업체 | 모델명 | 두께/밀도 |
|---|---|---|---|---|
| 심재(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폼 | P사 | pps폼 | 30mm |
| 구성 | 재질 | 제조업체 | 모델명 | 두께/밀도 |
|---|---|---|---|---|
| 심재(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폼 | P사 | pps폼 | 150mm |
| 구성요소 | 재질 | 두께(mm) | 모델명 | 제조업체 | |
|---|---|---|---|---|---|
| 단열재 | 최소 | 경질폴리우레탄폼 | 30 | pps폼 | P사 |
| 최대 | 150 | ||||
| * ○○○시험성적서 pps-2023-000123(30mm), ○○○ 시험성적서 pps-2023-000456(150mm) 국토부 고시 적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