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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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사또는조리된곡물외 3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식자재 종합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2/03/27(토) 18:00 · D-199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조리된곡물·견과류가공품 등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식품류(시리얼, 컵시리얼, 마시는 오트밀, 에너지바 등)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 입찰이다.

  • 시리얼
  • 컵시리얼
  • 마시는 오트밀(1인용)
  • 에너지바(시리얼, 칼로리, 프로틴, 단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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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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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7일
품명
조리된곡물 (5022120101)
수량
10,00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조리된곡물 · 과일가공품 · 채소가공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12(화)지남
개찰2031/05/31(토) 18:00D-1691
입찰서 제출 마감2032/03/27(토) 18:00D-199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리된곡물·견과류가공품 등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시리얼·샐러드·에너지바·견과류·과일통조림·고구마말랭이 등 여러 식품유형을 한 공고로 묶어 공급하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납품요구 후 7일 이내 수요기관 지정장소(납지부대) 차상도 납품
  • 하자담보 1년
  • 계약기간 3년 및 1년 6개월 중간점검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2025/08/12(화)
공고번호
20210421788-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구분식품유형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구매대상물품
1시리얼류조리된곡물502212010150,000,000g 등시리얼
컵시리얼
곡류가공품
즉석섭취식품
마시는 오트밀(1인용)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곡류가공품
기타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땅콩또는
견과류가공품
5019211002에너지바
(시리얼, 칼로리,
프로틴, 단백질 등)

* 구매예정수량은 참고사항이며 업체 사정에 맞는 수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상물품은 수요군에서 요청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입니다.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상물품의 납품장소는 장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 ○ 납품장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5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단,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5.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함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매년 3월 23일~4월 21일 -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의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을 확약한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함) - 공급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물품’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붙임1)’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규격별) 명기 ⑥ 식품영업신고필증(공급업체에 한함)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⑩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⑪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2) 사본 2)품목제조보고서 : 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제출 가능(6개월 미만 시 적격성평가에서 제외) ⑫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⑬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3)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3)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성적서(원·부본 및 재발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 가장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실시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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